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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상북도 |
구 미 시 |
추천규모 |
104.84억원 |
300억원 |
신청기간 |
’12. 8. 22 ~ ’12. 8. 28 |
’12. 8. 23 ~ ’12. 8. 30 |
신청장소 |
구미시 기업사랑본부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4층)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
대상업종 |
제조업,건설업,무역업,관광숙박시설운영업,운수업,폐기물수집운반,자동차정비업 (카센터,원동기전문정비업은제외) |
구미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단, 고용인원 3인 이상 제조업체) |
융자추천 한도 |
•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3억 이상~10억 미만 : 200백만원 - 10억 이상~50억 미만 : 250백만원 - 50억 이상 : 300백만원 • 우대업체 : 5억원이내 (중앙단위 시상, 표창 업체 등) |
• 일반업체 : 2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1억 미만 : 연간 매출액 한도내 - 1억 이상~3억 미만 : 100백만원 - 3억 이상 ~10억 미만 : 150백만원 - 10억 이상 : 200백만원 • 우대업체 : 3억원이내 (중앙단위 시상, 표창 업체 등) |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
이차보전 |
금리의 3%(1년간) |
금리의 5%(1년간) (※ KEA와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국민․하나은행은 은행심사에 따라 1.8% 추가 금리인하 가능) |
대출은행 |
전국 제1금융 및 농협중앙회 |
구미시 관내 협약은행 14곳 |
제한업체 |
융자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융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사업자등록증,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우대업체인 경우 증명자료 추가, 도자금은 업종별 서류 및 사업계획서 추가, 시자금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추가 | |
•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 새소식 참고 • 문의 : 054-480-6034(구미시 기업사랑본부) • 운전자금 신청 전 은행과 협의를 한 후 신청바랍니다. • 경상북도와 구미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