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을 하십니다.
그럼, 자동차보험만 가입해 놓으면 모든 사고에 형사처벌이 면제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망, 도주, 중상해, 그리고 11대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10대 중과실 사고에서 스쿨존이 추가되어 이제는 11대 중과실 사고가 예외처리됩니다.
2009년 2월 22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 미만)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시 사망, 도주, 중상해, 그리고 10대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내 교통 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사고에 대한 규정이 2007년 개정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5. 건널복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의 신체 상해
안전운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건 안전운전입니다.
그리고,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예고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안되는 중상해사고 형사처벌에 대비해줄 "운전자보험" 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절대로 안되겠죠?
운전자보험 살펴보시고, 의료실비보험과 실비보장이 중복되지 않게 설계하셔서 알아보세요~!
저렴하고 편하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