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 및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교습소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학원의설립ㆍ운영및개인과외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개정 2008.03.28.) 또한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 신고를 한 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함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이하 일것
• 교습소의 강의실에서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것
안내사항
• 근거법령 : 학원법제14조, 시행령제13조, 시행규칙제11조
• 처리과정
• 교습소 신청시 확인 해야 할 사항 (※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문의 요망 ※)
• 교습자 자격
• 건축물용도
• 유해업소
• 시설·설비기준 및 1인1개소1과목교습
• 명 칭
• 구비서류
교습자 자격 (근거 : 학원법제14조제3항, 시행령제12조제2항)
학원법시행령제15조제1항에 의거 교습자의 자격은 일반학원 강사자격의 기준을 준용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이 조항은 종전[99.0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교습소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처분을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3.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1. 공무원, 학생
• 2.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건축물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상점)
• 아파트 단지내상가의 경우, 제1,2종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하나 해당구청에 "행위신고" 하여야 함.
유해업소
교육환경등의 정화 (근거 : 학원법 제5조제2항)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는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설설비기준
• 1㎡당 소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가능
• 내부칸막이 불연재사용 및 방음시설
명칭 (근거 : 학원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경기도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제3조)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동일지역내 동일교습과목의 경우 동일명칭을 사용금지ex) 피아노교습소일 경우 : ○○○ 피아노 교습소, 용인시교육지원청 신고 제○○○호혼란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합니다.
• ※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구비서류 (처리기한 5일)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약도) 1부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1부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내부인테리어 도면)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계약서)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교습자 변경신고 구비서류 (처리기한 1일)
•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건물소유주 변동시 첨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구 신고필증
• 위치 변경신고 구비서류 (처리기한 3일)
•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필증
• 교습과목 변경신고 구비서류 (처리기한 1일)
•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필증
• 구비서류(처리기한 1일) :교습소폐소신고서1부. 구 신고필증.
• 교습자는 당해 교습소를 1월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교육지원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는 과태료 30만의 처분을 받으며 2월이상 무단 휴소할 경우 직권폐소 처리됨을 유의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8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