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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부산민중연대 등이 14일 오전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를 부산교육청에 접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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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선 학교장이 갖고 있는 부산 지역 학교비정규직의 채용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조례의 제정 청구가 시작됐다. 만약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일선 학교마다 다른 방식의 채용으로 문제가 됐던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와 부산민중연대 등은 14일 오전 10시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조례 청구의 의의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청구서를 살펴보면 교육감을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의 사용자로 명기한 내용이 우선 눈길을 끈다.
교육공무직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밝힌 조례안은 그 적용 대상을 교육청에서 공립학교까지로 넓게 적용했다. 또 조례안은 5조(관리계획 수립)과 6조(채용)에서 각각 교육감을 교육공무직의 관리자이자 채용의 주체로 정해놓았다.
이같은 조례제정 청구는 이미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고용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 강원, 광주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비정규직노조는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측은 "이 조례는 교육감의 교육공무직 채용과 관리의 권한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학생들에겐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 발의 위해서는 최소 34000명 서명 필요 |
▲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부산민중연대 등이 14일 오전 양정동 부산교육청 앞에서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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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조례 제정에 필요한 교육청의 의지와 시민들의 관심이다. 부산시와 의회가 조례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조례 제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000여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청구서를 부산시교육청 측에 전달하고 서명 운동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갔다. 부산시교육청이 검토를 끝내고 서명 접수 대표자를 지정하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서명 운동이 가능하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시민 6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부산시민들이) 전국 최고의 노동강도, 전국 학교비정규직 해고 2위라는 오명을 벗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운동에 나서주시길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권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사회가 이 문제의 해결 책임이 있다"며 "경기·광주·강원 교육청은 직고용으로 비정규직의 부당해고가 없는 만큼 부산에서도 교육감의 비정규직 직고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도 "비정규직이 가슴 졸이지 않고 부당한 대우가 일어나지 않게 교육감의 직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3일부터 부산교육청 앞에서 노조지부장의 재고용과 전임인정, 부당해고 조합원의 복직, 위험수당 지급을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