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분 급여대장에 연말정산반영 안한 경우 소득자료제출집계표(관리용) 필요
12.31. 직원급여(802) xxxx / 예수금 xxx 거래처 : 국민연금 적요 : 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예수금 xxx 거래처 : 건강보험 적요 : 12월분 건강보험료
예수금 xxx 거래처 : 건강보험 적요 : 12월분 요양보험료
예수금 xxx 거래처 : 고용보험 적요 : 12월분 고용보험료
경조사 xxx 거래처 : 경조사 적요 : 12월분 경조사 -> 전용 계좌 이체 관리
자부담 xxx 거래처 : 자부담 적요 : 12월분 자부담 -> 전용 계좌 이체 관리
미지급비용(차인지급액) xxx
자부담 xxx 거래처 : 자부담 적요 : 12월분 자부담 -> 전용 계좌 이체 관리 <- 비용처리 후 공익법인은 복리후생비(비용)등 사용액의 차감계정(계좌잔액을 남겨둔 차액 비용의 차감)
12.31. 차) 복리후생비 or 보험료(건강보험료) - xxx 거래처-건강보험 적요:건강보험료회사부담분 / 대) 미지급비용 xxx 건강보험
12.31. 차) 세금과공과(국민연금) - xxx 거래처-국민연금 적요:건강보험료회사부담분 / 대) 미지급비용 xxx 국민연금
12.31. 차) 복리후생비 or 보험료(고용보험) - xxx 거래처-고용보험 적요:건강보험료회사부담분 / 대) 미지급비용 xxx 고용보험
12.31. 차) 복리후생비 or 보험료(산재보험) - xxx 거래처-산재보험 적요:건강보험료회사부담분 / 대) 미지급비용 xxx 산재보험
근로소득세 예수금 - 거래처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수금 - 거래처 지방소득세
12월분 4대보험 내역으로 내년도에 분개 상계 쉽게 하기 위해서 12월분 예수금도 12.31. 미지급비용으로 상계(계정대체)
공익법인은 12월분을 12월에 4대보험및 근로소득세및 지방소득세,사업소득세,기타소득세 가능하면 12월에 미리 신고 납부할것.
미지급금 : 확정 금액 (퇴직금 퇴직소득 다 계산 해놓으면 퇴직금은 확정이 된거예요)
→ 편리상(현금흐름표작성시 쉽게 하기위해서) 미지급비용으로
미지급비용 : 불확정 금액 이자비용 (우리가 계상한 금액과 (상대방)금융기관 계상한 금액이 다를 수 도 있음.
어떤 경우에 따라서),연차수당(차후 연도) 급여・퇴직급여(연차수당)/미지급비용 연차는 차후 연도에 대한 금액이예요.
① 미지급금은 이미 계약상 확정된 채무로서 그 지불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② 미지급비용은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 즉 지급이자 · 임금 · 임차료 등에 대해 계상한다.
->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기준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내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급기준일의 회계연도말에 미지급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