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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년(병진) 현종 7년(송 대중상부 9년ㆍ거란 개태 5년)
정월, 경술일에 거란의 야율세량(耶律世良)과 소굴렬(簫屈烈)이 곽주를 침략하여 우리 군사 수만 명이 전사함.
갑인일, 거란의 사신 10명이 압록강에 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정신용(鄭神勇)에게는 상서우복야 상주국(尙書右僕射上柱國)을, 주연(周演)에게는 장군을, 임억(任憶)에게는 중랑장(中郞將)을, 양춘(楊春)에게는 낭장(郞將)을, 손간(孫簡)에게는 상약봉어(尙藥奉御)를, 강승영(康承穎)에게는 태사령(太史令)을 증직하고, 신용의 아들 균백(均伯)에게는 낭장겸상승봉어(郞將兼尙乘奉御)를 임명함.
병부의 주청을 받아들여 낭장 진명(秦明)ㆍ유고가(柳高價)ㆍ강효(康孝) 등 74명에게 작(爵) 1급을 올려주어 변경에서 세운 공을 포상함.
지난해에 흉년이 든 강남의 군ㆍ현 백성들에게 관에서 양식을 주어 농경을 권장하라는 교서를 내림.
장군 고연적(高延迪)이 나라 일로 죽었으므로 그 집에 쌀 50석과 보리 30석ㆍ베 1백 필을 부의(賻儀)로 줌.
포주(抱州 경기 포천) 등 19현에 이 해의 조(租)와 공물[調]을 감면함.
태조의 재궁(梓宮)을 다시 현능(顯陵)에 장사지냄. 경술년(현종 원년, 1010)의 난리 때 부아산(負兒山)의 향림사(香林寺 서울에 있음)에 옮겨 모셨다가 이 때에 와서 그전대로 장사지냄.
곽원(郭元)이 송에서 돌아옴.
2월, 병부의 주청에 따라 전공을 세운 중랑장 채굉(蔡宏)ㆍ이강(李康) 등 1백 59명의 관작을 1급 올려줌.
거란의 왕미(王美)ㆍ연상(延相) 등 7명이 도망해 옴.
김훈(金訓) 등의 부모ㆍ처ㆍ자매ㆍ조(祖)ㆍ손(孫)ㆍ숙부ㆍ백부 중에 연좌된 자는 모두 방면하고 그 아들과 동복형제는 본관으로 돌려보내어 상사(常赦 특사(特赦)ㆍ대사(大赦)와는 다른 보통의 사면령)에는 죄를 용서해 주지 않도록 함.
병부의 주청에 따라 전공을 세운 장군 황호맹(黃虎猛) 등 39명의 작 1급을 올려줌.
거란의 조은(曹恩)ㆍ고홀(高忽) 등 6명이 와서 의탁함.
5월, 을사일에 왕자 흠(欽 덕종)이 태어남.
형부가 아뢰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스스로 도적질한 자는 장물(贓物)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모두 제명한 뒤 본관으로 귀양을 보내소서." 하니, 그 말을 따름.
거란의 마아(馬兒)ㆍ보량(保良)ㆍ왕보(王保) 등 13호가 와서 의탁함.
귀주(龜州) 군사 귤선(橘僊)과 영몽(永夢)이 반역을 꾀하니 그들을 목벰.
거란의 요두(要豆)ㆍ지보(志甫)등 6명이 와서 의탁함.
6월, 거란의 장열(張烈)ㆍ공현(公現)ㆍ신두(申豆)ㆍ유아(猷兒)ㆍ왕충(王忠) 등 30호가 와서 의탁함.
7월,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장군 고적여(高積餘)와 중랑장 서긍(徐肯), 낭장 수암(守嵒) 등 3천 1백 8명이 일찍이 통주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으니 그들의 생존과 사망에 구애받지 말고 작 1급을 올려 주소서." 하니, 그 말을 따름.
김현(金顯) 등 9명과 명경 5명에게 급제를 줌.
이주헌(李周憲)을 상서우복야로 삼음.
거란의 유도(由道)ㆍ고종(高宗) 등 9명이 와서 의탁함.
“추곡(秋穀)이 차츰 익어가는데 황충[누리]이 해를 끼친다 하니 아마도 형정(刑政)이 잘못되어 이런 재앙을 내린 것인가. 서울과 지방의 죄수로서 유죄(流罪) 이하는 보증을 세우고 옥에서 내보내며, 너그러이 심리하고 빨리 판결하라." 라고 교서를 내림.
8월, 거란의 주간(朱簡)ㆍ종도(從道) 등 8명이 와서 의탁함.
9월, 남계(南界)의 주ㆍ현에 황충의 해와 한재가 있으므로, 왕이 정전(正殿)을 피하며 상선(常膳)을 줄이고 모든 궁원(宮院)에게 술마시고 풍악 울리는 것을 금함.
거란의 나간(羅墾) 등 5명이 와서 의탁함.
이주헌을 서경유수로 삼음.
삼사의 주청대로 굶주리는 강남 백성들에게 관내(關內) 창고의 곡식을 옮겨서 진휼함.
거란의 봉대(奉大)ㆍ고리(高里) 등 19명이 와서 의탁함.
10월, “남계(南界)에 강도가 자못 많으니 여러 주ㆍ현에게 엄중히 추포(追捕)하도록 하라." 는 교서를 내림.
11월, 정신용(鄭神勇)의 집에 좋은 전지 20결을 내려줌.
최항(崔沆)을 내사시랑 평장사로, 유방(庾方)을 형부상서 참지정사로 삼음.
여러 망제(望祭) 지내는 곳에 눈오기를 빔.
거란의 광예아(匡乂兒) 등 10명이 와서 의탁함.
12월, 이부상서 강감찬(姜邯贊)이 아뢰기를, “신이 개녕현(開寧縣 경북 상주(尙州))에 좋은 전지 12결이 있으니 군호(軍戶)에게 주소서." 하니, 그 말을 따름.
거란의 슬불달(瑟弗達) 등 6명이 와서 의탁함.
이 해에 다시 송의 연호를 시행함.
1017년(정사) 현종 8년(송 천희(天禧) 원년ㆍ거란 개태 6년)
정월, 참지정사 장영(張瑩)이 퇴직함.
서울과 지방의 관리에게, 고의로 남의 집에 불을 놓고 재물을 훔치는 자를 잡도록 함.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놓아 절을 만들고 부녀자들이 여승이 되는 것을 다시 금함.
3월, 정배걸(鄭倍傑) 등 8명에게 급제를 줌.
4월, 문하평장사 최항과 중추부사 윤징고(尹徵古)를 사주(泗州)에 보내어 안종(安宗)의 재궁을 모셔 옮기게 하고, 왕이 법가(法駕)를 갖추어 동쪽 교외에서 맞이하여 건능(乾陵)에 장사지냄.
5월, 이공(李龔)을 지중추사(知中樞事)로 삼음.
중추사(中樞使) 김은부(金殷傅)가 죽음.
6월, 명충(螟蟲 이화병나방)이 발생함.
7월, 거란의 광정(光正) 등 7호가 와서 의탁함.
병부가 건의에 따라 정보(正甫) 이용봉(李龍奉)과 정조(正朝) 임술광(任述光) 등 30명이 모두 변경에서 세운 공로가 있으니 향작(鄕爵) 1급을 더해 줌.
송의 천주(泉州) 사람 임인복(林仁福) 등 4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서울의 가난한 백성을 진휼함.
여진 말갈(靺鞨)의 목사(木史)가 부락을 거느리고 내조하니, 작을 주고 의물을 내려줌.
거란의 매슬(買瑟)ㆍ다을(多乙)ㆍ정신(鄭新) 등 14명이 와서 의탁함.
형부시랑 서눌(徐訥)을 송에 보내어 방물을 바침.
상서우복야 안소광(安紹光)이 죽음.
8월, 거란의 과허이(果許伊) 등 3호가 와서 의탁함.
건능(乾陵)에 배알함.
동여진의 개다불(盖多弗) 등 4명이 와서 의탁하고 변경에서 공을 세워 바치겠다고 청하니, 허락하고 예물을 후하게 줌.
서여진의 개신(揩信)이 거란 동경(東京)의 중 도준(道遵)을 사로잡아 옴.
거란의 소합탁(蕭合卓)이 흥화진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장군 견일(堅一)ㆍ홍광(洪光)ㆍ고의(高義)가 나가 싸워서 크게 패퇴시킴.
흑수말갈(黑水靺鞨) 아리불(阿離弗) 등 6명이 와서 의탁하니 강남의 주ㆍ현에 나누어 살게 함.
9월, 거란의 군기곤기(群其昆伎)와 여진의 고저(孤這) 등 10호가 와서 의탁함.
거란의 오두(烏豆) 등 8명이 와서 의탁함.
선정전(宣政殿)에 거둥하여 군사를 검열함.
가뭄과 황충이 들자 왕이 정전을 피하고 상선을 줄임.
12월, 채충순(蔡忠順)을 중추사(中樞使)로 삼음.
현능(顯陵)에 배알하고 사면령을 내림.
고구려ㆍ신라ㆍ백제 왕의 능묘는 모두 소재지의 주ㆍ현이 수리하게 하고, 땔나무로 베는 것을 금하고 지나는 사람은 말에서 내리도록 하라는 교서를 내림.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국보 102호), 탑비(보물 359호) 건립.
1018년(무오) 현종 9년(송 천희 2년ㆍ거란 개태 7년)
정월, 서경에 사자를 보내어 태조의 성용전(聖容殿)에 제사를 지냄.
서여진의 미알달(未閼達) 등 7명이 와서 갑옷과 투구ㆍ말을 바침.
정안국(定安國) 사람 골수(骨須)가 도망해 옴.
재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을 올려, 왕께서 정전으로 돌아와 거처하고 상선을 회복하도록 청하니 윤허하지 않음.
동여진의 서율불(鋤栗弗)과 서여진의 아주(阿主) 등 40여 명이 와서 말과 갑옷, 투구, 깃발, 초서(貂鼠)ㆍ청서(靑鼠)의 모피를 바침.
병란과 흉년으로 춥고 배고픈 사람이 많은 흥화진에 면포(綿布)와 소금ㆍ장을 줌.
여러 신하들이 여러 번 상선을 회복하기를 청하니 허락함.
2월, 해(海)ㆍ노(拏) 2군(軍)의 교위(校尉)와 선군(船軍) 이하에게 차와 베를 차등 있게 내려줌.
여러 도의 안무사(按撫使)를 폐지하고 4도호(都護)ㆍ8목(牧)ㆍ56지주군사(知州郡事)와 28진장(鎭將)ㆍ20현령(縣令)을 둠.
서여진의 능거(凌擧)ㆍ거이(渠伊) 등이 와서 가죽과 쇠갑옷ㆍ말을 바침.
선화문(宣化門)에 거둥하여 활쏘는 것을 사열함.
동여진의 유어(猱於)가 부락을 거느리고 와서 말과 초피(貂皮)를 바치니 의물(衣物)을 내려줌.
도병마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병란을 겪은 흥화진의 민호에 관의 소를 빌려주어 농경을 도움.
용주교위(龍州校尉) 박명금(朴鳴金)이 변방에서 세운 공으로 받은 계직(階職)을 그 아버지에게 대신 주기를 청하니 그 말을 따름.
국내 산천의 신기(神祇)에게 훈호(勳號)를 더함.
서여진 마문(麻捫)ㆍ마알달(麻閼達) 등이 와서 말을 바치니 재물을 내려줌.
거란의 장정(張正) 등 4명이 와서 의탁함.
3월, 거란의 송광습(宋匡襲)ㆍ이개(伊盖) 등 10여 명이 와서 의탁함.
경기(京畿) 지방에서 굶어죽은 사람의 해골을 거두어 장사하도록 명함.
동여진의 아리고(阿梨古)와 서여진(西女眞)의 능거(凌渠) 등 백여 명이 와서 방물을 바치니 모두 작을 내려주고 또 필단(匹段)을 내려줌.
4월, 무진일에 왕후 김씨가 죽음. 시호를 원정(元貞)이라 하고 화릉(和陵)에 장사지냄.
경오일, 누른 안개가 4일이나 자욱하게 끼어 서울에 장역(瘴疫)을 앓는 사람이 많으므로 의원을 나누어 보내 치료함.
동여진의 구타라(仇陀囉)와 서여진의 거일(渠逸) 등 20여 명이 와서 말과 기물ㆍ무기를 바치니 의물을 내려줌. 서여진의 목사(木史)ㆍ목개(木開) 등 2백 호가 와서 의탁함.
윤4월, 문하시중 유진(劉瑨) 등의 건의-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음양이 고르지 못한 것은 모두 형정이 시기에 맞지 않아 일어난 것이라는-를 받아들여 형벌을 가볍게 함.
동여진의 추장 아로대(阿盧大) 등이 와서 말과 초서피(貂鼠皮)를 바치니 의물을 내려줌.
송의 강남(江南) 사람 왕숙자(王肅子) 등 24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개국사(開國寺)의 탑을 수리하고 중 3천 2백여 명에게 도첩(度牒)을 줌.
5월, 거란의 사부(史夫)가 와서 의탁함.
중 10만 명에게 음식을 대접함.
동여진의 우나(牛那)ㆍ특오(特烏)ㆍ이불(伊弗) 등 30여 명이 와서 말과 병기를 바치니 모두 작과 의물을 내려줌.
강감찬을 서경유수 내사시랑 평장사로 삼음.
좌윤(左尹) 강윤봉(康閏奉) 등 19명이 전공으로써 작 1급씩 올려받음.
서북계(西北界)에 명충(螟蟲)이 발생함.
을묘년(1515)에 거란이 쳐들어올 때 여러 주ㆍ진의 장수와 군사로서 공적이 있는 자는 계급을 올려주고, 죽은 자는 후히 부물을 주라는 교서를 내림.
황정(黃靖) 등 9명과 명경 10명에게 급제를 줌.
서여진의 타억(陀億)ㆍ실불(實弗) 등 10명이 와서 말과 갑옷ㆍ투구를 바치니 모두 관직을 주고 물품을 내려 줌.
6월, 채충순(蔡忠順)을 이부상서 참지정사로 삼음.
서북 여진의 가을불(加乙弗) 등 30명이 와서 말과 병기를 바침.
현화사(玄化寺)를 세워 고비(考妣 왕의 죽은 어머니)의 명복을 빔.
경술일, 혜성이 북두(北斗)에 나타남.
동여진의 이골이(尼骨伊)와 서여진의 제모(諸毛) 등이 내조함.
병부의 건의에 따라 장군 양악(楊渥)과 중랑장 함진(咸進) 등 4백 49명이 모두 변경에서 세운 공로가 있으니 작 1급을 올려줌.
7월, 정축일에 왕자 형(亨 정종)이 태어남.
동여진의 오두주(烏頭朱) 등 30여 명이 와서 말과 병기를 바치니 모두 의물을 내려줌.
8월, 교하기를, “을묘년 이후로 북쪽 변경에서 전사한 장졸의 부모와 처자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주라." 함.
9월, 왕이 선화문(宣化門)에 거둥하여 삼위(三衛)와 응양군(鷹揚軍) 공신의 자손과 문반 6품 이하 무예가 있는 자를 모아서 시험하여 과등(科等)을 정함.
내사시랑 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 김심언(金審彦)이 죽음.
동여진의 이우불(尼于弗)이 내조하니 향직(鄕職)을 더 줌.
윤징고(尹徵古)를 중추사(中樞使)로 삼음.
사면령을 내림.
10월, 우복야(右僕射) 김노현(金老玄)이 죽음.
귀주(龜州)에 있는 여진의 목사(木史) 등 34명에게 명주와 베 5백여 필을 내려주어, 도적을 잡은 공을 포상함.
내사시랑 평장사 강감찬(姜邯贊)을 서북면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로 삼음.
동서 여진의 추장 염지(鹽之)ㆍ거이나(渠伊那)ㆍ서을나(徐乙那) 등 50명이 와서 말과 갑옷ㆍ투구ㆍ병기를 바치니 모두 의물을 내려줌.
예빈소경(禮賓少卿) 원영(元永)을 거란에 보내어 화친하기를 청함.
11월, 대신이, 혜성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표문을 올려 왕께서 정전에 거처하고 상선을 회복하도록 청하니 그 말을 따름.
전보인(全輔仁)을 상서좌복야로 삼음.
우산국(于山國)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농업을 폐하였으므로 농기구를 내려줌.
12월, 동북 여진 아차(阿次)ㆍ오을불(烏乙弗) 등 14명이 와서 말과 병기를 바침.
거란의 왕수(王遂)가 와서 의탁함.
무술일, 거란의 부마 소손녕(蕭遜寧)이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침략하니 평장사 강감찬을 상원수(上元帥)로, 대장군 강민첨(姜民瞻)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군사 20만 8천 3백 명을 거느리고 영주(寧州 평남 안주(安州))에 주둔하게 함. 흥화진에 이르러 기병 1만 2천 명을 뽑아 산골 속에 매복시키고 또 큰 밧줄로 소가죽을 꿰어 성 동쪽의 큰 냇물을 막아두고 적을 기다렸다가 적이 이르자 막은 물을 터놓고 복병을 내어서 적을 크게 패퇴시킴. 손녕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서울로 들어오자 민첨이 자주(慈州) 내구산(來口山 평남 순천(順川))까지 뒤쫓아 와서 적을 크게 패퇴시키고, 시랑 조원(趙元)이 또 마탄(馬灘)에서 적을 쳐 머리 1만여 급을 벰.
태조의 재궁(梓宮)을 부아산(負兒山)의 향림사(香林寺)에 옮겨 모심.
갑인일, 서울을 엄하게 경계토록 함.
유죄(流罪) 이하를 사면하고 주ㆍ군의 2년 이전에 포흠된 조(租)를 탕감함.
정사일, 혜성이 천시원(天市垣)에 나타남.
1019년(기미) 현종 10년(송 천희 3년ㆍ거란 개태 8년)
정월, 경신일에 강감찬이, 거란 군사가 서울에 가까이 오므로 병마판관 김종현(金宗鉉)을 보내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걸음을 배로 늘려 서울에 들어와 방위하고, 동북면 병마사 역시 군사 3천 3백 명을 보내 들어와 구원함.
신유일, 소손녕이 서울과 백리 거리인 신은현(新恩縣 황해 신계(新溪))에 이르니 왕이 성밖의 민호를 전부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들판의 작물과 가옥을 철거하여[淸野] 적군을 기다리도록 명함. 손녕이 야율호덕(耶律好德)을 보내어 서신을 가지고 통덕문(通德門)에 이르러 군사를 돌이킨다고 알리고는, 몰래 척후 기병 3백여 명을 보내어 금교역(金郊驛 황해 김천(金川))에 이르니 우리 편에서 군사 1백 명을 보내어 밤을 타서 습격하여 죽임.
동여진의 추장 우나(于那) 등이 내조함.
신사일, 거란이 군사를 돌려 연위주(漣渭州 연주(漣州)는 평남 개천군(价川郡) 위주(渭州)는 평북 영변군(寧邊郡))에 이르니 감찬 등이 습격하여 머리 5백여 급을 벰.
2월, 초하루 기축일에 거란 군사가 귀주를 지나니 감찬 등이 동쪽 들에서 맞아 크게 싸움. 김종현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오고 바람이 도와 우리 군사가 크게 이기고 거란 군사가 패하여 북쪽으로 도망하니 우리 군사가 뒤쫓아 쳐서 석천(石川)을 건너 반령(盤嶺)까지 추격하고 살아 돌아간 적이 수천명에 불과함.
우복야 전보인(全輔仁)이 죽음.
갑오일(6일), 삼군(三軍)이 개선하여 돌아와 포로와 전리품을 바치니 왕이 영파역(迎波驛)에서 친히 맞이하여 채붕(綵棚)을 설치하고 음악을 갖추어 잔치를 베풀고 장사들에게 물품을 내려줌. 왕이 금화(金花) 여덟 가지[枝]를 친히 감찬의 머리에 꽂아 주고, 오른손으로 금술잔을 들고 왼손으로 감찬의 손을 잡고는 위로하고 감탄하기를 마지않으니 감찬이 배사(拜謝)하면서 감히 받지 못함. 영파역(迎波驛)을 흥의역(興義驛)이라 고치고, 역리(驛吏)에게 관대(冠帶)를 내려주어 주ㆍ현의 이(吏)와 같게 함.
장수들을 명복전(明福殿)에 모아 잔치를 베풀고 아울러 삼군을 위로함.
3월, 초하루 무오일에 일식이 있음.
상서좌복야 문인위(文仁渭)가 죽음
통주도부서(通州都部署) 유백부(庾伯符) 등 1백 73명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적에게 죽었으므로, 벼슬을 추증하고 그 집에 쌀과 보리를 차등 있게 내려주도록 명함.
철리국(鐵利國) 추장 나사(那沙)의 사신 아로대(阿盧大)가 와서 말을 바침.
예사(禮司)가 아뢰기를, “위사(衛士)들이 봄철에 쇠갑옷 입는 것을 금하소서." 하니 따름.
4월, 수안현(遂安縣 황해도 수안군)ㆍ상산현(象山縣 황해 곡산(谷山))ㆍ협계현(峽溪縣 황해 신계군(新溪郡))ㆍ신은현(新恩縣 황해 신계) 등의 백성이 거란 군사에게 시달렸으므로 관에서 양식을 줌.
진명선병도부서(鎭溟船兵都部署) 장위남(張渭男) 등이 해적의 배 8척을 잡았는데, 공역령(供驛令) 정자량(鄭子良)을 일본에 보내어 해적들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람 2백 59명을 돌려줌.
5월, 장산현(獐山縣 경북 경산(慶山))ㆍ해안현(解顔縣 경북 달성군(達城郡) 해안면) 등의 이해 조세를 감면함.
거란의 동경문적원소감(東京文籍院少監) 오장공(烏長公)이 와서 알현함.
가뭄이 들었으므로, 죄수들의 죄상을 심리함.
사신을 철리국에 보내어 교빙을 답례함.
6월, 동여진의 추장 나사불(那沙弗) 등이 무리를 거느리고 내조함.
한림학사(翰林學士) 곽원(郭元)의 주청으로 진사과(進士科)의 대책(對策)을 없애고 논(論)으로 시험하되 반드시 《예기(禮記)》 안에 있는 글을 제목으로 삼음.
영평진(永平鎭)에 성을 쌓음.
7월, 이응보(異膺甫)와 이원(李元)을 좌ㆍ우복야로 삼음.
송의 천주(泉州) 사람 진문궤(陣文軌)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서여진의 추장 아라불(阿羅弗)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말을 바침.
송의 복주(福州) 사람 우선(虞瑄) 등 백여 명이 와서 향과 약을 바침.
도병마사의 주청으로 거란을 방어하여 전장에서 공이 있는 자 9천 4백 72명에게 각기 계직(階職)을 올려줌.
우산국의 민호로 일찍이 여진의 침략을 피하여 도망해온 자를 모두 돌아가게 함.
새로 급제한 사람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식[榮親式]을 정함.
8월, 예부경(禮部卿) 최원신(崔元信)과 이수화(李守和)를 송에 보내어 새해를 축하함.
거란 동경의 사자 공부소경(工部少卿) 고응수(高應壽)가 옴.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郞) 이인택(李仁澤)을 거란의 동경에 보냄.
문하시중 유진(劉瑨)이 죽음.
동여진의 모일라(毛逸羅)가 무리를 거느리고 내조하니 계직을 더해 줌.
9월, 초하루 갑인일에 태사(太史)가, 일식은 있겠으나 구름이 짙게 끼어 보이지 않는다고 아룀.
양규(楊規)와 김숙흥(金叔興)에게 공신 녹권(功臣錄券)을 내려줌.
11월, 강감찬(姜邯贊)을 검교태위 문하시랑 동내사 문하평장사 천수현 개국남 식읍삼백호(檢校太尉門下侍郞同內史門下平章事天水縣開國男食邑三百戶)로 봉함.
강남(江南) 주ㆍ현의 정호(丁戶)를 옮겨 상산현(象山縣)ㆍ이천현(伊川縣 강원 이천)ㆍ수안현(遂安縣)ㆍ신은현(新恩縣)ㆍ협계현(峽溪縣)ㆍ우봉현(牛峯縣 황해 금천(金川)) 등에 채움.
태조의 재궁(梓宮)을 모시고 현능(顯陵)에 다시 장사함.
12월, 초하루 계미일에 왕자 서(緖 문종)가 태어남.
동흑수(東黑水)의 추장 구돌라(仇突羅)가 와서 말과 병기를 바침.
최사위(崔士威)를 추충 좌리 동덕공신 청하현개국남 식읍삼백호(推忠佐理同德功臣淸河縣開國男食邑三百戶)로, 강감찬을 추충협모 안국공신(推忠協謀安國功臣)으로, 유방(庾方)을 추성 좌리 보국공신천승현개국남식읍삼백호(推誠佐理輔國功臣千乘縣開國男食邑三百戶)로, 채충순(蔡忠順)을 추충 진절 위사공신 제양현개국남 식읍삼백호(推忠盡節衛社功臣濟陽縣開國男食邑三百戶)로, 강민첨(姜民瞻)을 추성치리 익대공신(推誠致理翊戴功臣)으로 삼음.
현능(顯陵)을 참배함.
신해일, 혜성이 나타남
1020년(경신) 현종 11년(송 천희 4년ㆍ거란 개태 9년)
정월, 진함조(晉含祚)를 우복야로 삼음.
흑수말갈(黑水靺鞨)의 알시경(閼尸頃)ㆍ고지문(高之門) 등 24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최항(崔沆)에게 추충 진절 위사공신(推忠盡節衛社功臣)의 칭호를 내림.
서여진의 추장 고두화(高豆化)가 와서 토산물을 바침.
2월, 수안현(遂安縣)의 군사 혁연(赫然)ㆍ이증(李曾)과 귀주(龜州)의 군사 시음달(柴音達)이 전사했으므로 그 집에 물품을 후하게 내려줌.
동여진의 검불라(黔弗羅) 등 7명이 와서 말을 바침.
문하시장 진적(陳頔)ㆍ이예균(李禮均)과 내사시랑(內史侍郞) 왕동영(王同穎), 사재경(司宰卿) 윤여(尹餘), 장작소감(將作少監) 왕좌섬(王佐暹), 소부승(小府丞) 김덕화(金德華), 장작주부(將作注簿) 김징호(金徵祜), 태의감(太醫監) 김득굉(金得宏)이 거란에 억류되었으므로, 각기 그 아내에게 미곡을 차등 있게 내려주고 좌섬의 아내를 개성군군(開城郡君)으로 책봉하였으며 아들 이보(夷甫)에게 예부주사(禮部主事)를 임명함.
송의 천주(泉州) 사람 회지(懷贄)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이작인(李作仁)을 거란에 보내어 표문을 올려 번국(藩國)을 일컫고 공물 바치는 것은 종전대로 할 것을 청하게 하며, 마침내 억류하였던 야율행평(耶律行平) 등을 돌려보냄.
3월, 거란의 사신 검교사도(檢校司徒) 한소옹(韓紹雍)이 옴.
여진의 귀덕장군(歸德將軍) 불나(弗那)가 무리를 거느리고 내조함. 장군 팽홍패(彭洪霸) 등 10명이 변경에서 세운 공로가 있으므로 모두 벼슬을 1급씩 올려줌.
채충순(蔡忠順)의 건의로 군사 중 나이 80 이상이 된 부모가 있는 자는 군역을 면하고 가서 부모를 봉양하게 하며, 모든 문무 관료 중 나이 70 이상이 된 부모가 있는데 형제가 없는 자는 외직으로 임명하지 않으며, 그 부모가 병이 있으면 휴가 2백 일을 주어 병을 간호하게 함.
정신용(鄭神勇)의 집에 곡식 3백 석을 내려줌.
4월, 아들 흠(欽)을 책봉하여 개부 의동삼사 검교태사 수사도 겸내사령 상주국 숭인 광효 보운공신(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守司徒兼內史令上柱國崇仁廣孝輔運功臣)으로 삼고 연경군(延慶君)으로 봉함.
문무 상참관(文武常參官) 이상을 명복전(明福殿)에 모아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차등 있게 줌.
예부상서 양진(梁稹)과 형부시랑 한거화(韓去華)를 거란에 보내어 왕자를 연경군(延慶君)으로 책봉한 것을 알리려 하니 재신(宰臣) 유방(庾方) 등이 그만두자고 간하였으나 듣지 않음.
동여진의 추장 달로(達魯)가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쌀 3백 석을 바침.
5월, 유사가 아뢰기를, “그전 제도에 무릇 나이 80세 이상인 자와 병이 위독한 자에게는 시정(侍丁) 1명씩을, 나이 90세 이상이 된 자에게는 2명을, 백 세가 된 자에게는 5명을 주었으나 오직 변경 군인으로 있는 사람은 빠졌으니 지금부터는 변경의 군인에게도 또한 역(役)을 면제하고 부모를 봉양하게 하소서." 함.
이원현(李元顯) 등 10명과 명경 3명에게 급제를 줌.
흑수말갈 오두나(烏頭那) 등 70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최원신(崔元信)과 이수화(李守和)가 송에 사신으로 가서 나라의 위신을 욕되게 하였다 하여 모두 귀양보냄.
6월, 서북계에서 황충이 발생함.
노집중(盧執中)을 사재소경(四宰少卿)으로 차함(借銜)하여 거란의 동경에 보냄.
불내국(弗奈國)의 추장 사가문(沙訶問)이 여진의 노울달(奴鬱達)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침.
문하시랑 강감찬이 표문을 올려 치사하기를 청하니 그 말을 들어주고, 이어 특진 검교태부 천수현개국자 식읍오백호(特進檢校太傅天水縣開國子食邑五百戶)로 올림.
7월, 오랜 가뭄이 들었으므로, 죄수의 죄상을 심리함.
8월, 안서도(安西道)의 둔전 1천 2백 40결을 현화사(玄化寺)에 바치자 양성(兩省 문하성 내사성)에서 두번 세번 논박하였으나 듣지 않음.
신라의 집사성시랑(執事省侍郞) 최치원(崔致遠)에게 내사령(內史令)을 증직하고 선성(先聖 공자)의 묘정에 종사(從祀)하게 함.
9월, 여러 신하들을 관인전(寬仁殿)에 모아 잔치를 베풂.
왕이 현화사에 가서 새로 만든 종을 직접 치고 또 여러 신하들에게 종을 치게 하며, 각기 의물과 필단을 내놓게 함.
이 해에 최제안(崔齊顔)을 거란에 보내어 천령절(千齡節)을 경하하고, 김맹(金猛)을 송에 보냄.
1021년(신유) 현종 12년(송 천희 5년ㆍ거란 태평(太平) 원년)
정월, 흑수말갈의 추장 아두타불(阿豆陀弗) 등이 와서 말과 활ㆍ화살을 바침.
2월, 거란이 어사대부(御史大夫) 요거신(姚居信)이 예물을 가지고 옴.
안주(安州) 백성의 2년간의 조세를 면제하고 경술년 이후의 포조(逋租)의 반을 감면함.
인수문(仁壽門) 밖의 2천 호가 화재를 당함.
동여진의 회화장군(懷化將軍) 마저개(摩底介)가 무리를 거느리고 내조함.
서울의 남녀로서 나이 90 이상인 자에게 술과 음식ㆍ차ㆍ약ㆍ포백을 차등 있게 내려줌.
3월, 유방(庾方)을 내사시랑 평장사로, 주덕명(朱德明)을 상서좌복야로 삼음.
서여진의 모일라(毛逸羅)ㆍ나홀라(那忽邏) 등이 와서 말과 초서 가죽을 바침.
철리국(鐵利國)이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올려 전과 같이 귀부하기를 청함.
거란 동경의 사자 산기상시(散騎常侍) 장징악(張澄岳)이 예물을 가지고 옴.
5월, 상서좌승(尙書左丞) 이가도(李可道)에게 명하여, 경주 고선사(高僊寺)의 금라가사(金羅袈裟), 부처의 정수리 뼈와 창림사(昌林寺)의 부처의 어금니를 가지고 와서 내전에 안치함.
6월, 사헌대(司憲臺)에서 절의 중이 술마시고 풍악 울리는 것을 금하도록 청함.
장영(張瑩)을 상서좌복야 동내사 문하평장사 상주국(尙書左僕射同內史門下平章事上柱國)으로 삼아 이어 치사하게 하고, 주저(周佇)를 한림학사 승지 숭문 보국공신 좌산기상시 상주국(翰林學士承旨崇文輔國功臣左散騎常侍上柱國)으로 삼음.
한조(韓祚)를 송에 보내어 사은함.
7월,초하루 갑술일에 일식이 있음.
탐라가 방물을 바침.
동여진 흑수(黑水)의 추장 거울마두개(居蔚摩頭盖)가 옴.
사원에서 술을 빚어 담그는 것을 다시 금함.
8월, 김인위(金因渭)를 상서우복야로 삼고 이어 치사하게 함.
왕이 현화사(玄化寺)에 가서 비(碑) 세우는 것을 보고 친히 액자를 전자(篆字)로 쓰니, 일찍이 한림학사 주저에게 비문을 짓게 하였던 것임.
왕자 흠(欽)에게 호국공신(護國功臣)의 칭호를 올리고, 최사위(崔士威)를 검교태사 수문하시중으로, 최항(崔沆)을 검교태부 수문하시랑 동내사 문하평장사(檢校太傅守門下侍郞同內史門下平章事)로 삼음.
조패(趙霸) 등 7명과 명경 4명에게 급제를 줌.
동여진의 실빈아리고(實彬阿梨古)가 내조함.
9월, 이공을 중추사로 삼음.
흑수말갈의 소물개(蘇勿盖)와 고지문(高之門)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중추사 이공과 병부시랑 유종(柳宗)을 거란에 보내어 책(冊)을 받은 데 대해 하례함.
10월, 이주헌(李周憲)을 상서좌복야 참지정사 주국으로 삼음.
동서 여진의 추장 아로대(阿盧大)와 아개(阿盖) 등이 내조함.
11월, 지중추사 강민첨(姜民瞻)이 죽음.
12월, 중추사 윤징고(尹徵古)가 죽음. 상서우복야를 증직하고 장경(莊景)이란 시호를 내림.
시중 최사위(崔士威)가 상소하여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논하니 유사에게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함.
흥국사석탑(興國寺石塔) 건립
1022년(임술) 현종 13년(송 건흥(乾興) 원년ㆍ거란 태평 2년)
정월, 흑수(黑水) 추장 사일라(沙逸羅)ㆍ만투불(曼投弗) 등이 내조함.
신라 한림(翰林) 설총(薛聰)에게 홍유후(弘儒侯)를 증직하고 선성의 묘정에 종사하게 함.
2월, 서여진의 자라(這羅)가 와서 토산물을 바침.
호부가 아뢰기를, “사주(泗州)는 풍패(豐沛)의 땅인데(풍패는 한고조의 고향으로 왕의 아버지인 안종이 귀양가서 죽은 곳을 말함) 예전에 민전(民田)을 줄여 궁장(宮莊)에 소속시켰더니 백성들이 조세를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주 경내에서 공전(公田)을 헤아려 그 수량만큼 보상해 주소서." 하니, 그 말을 따름.
탐라가 토산물을 바침.
군기소감(軍器少監) 김인유(金仁裕)를 거란에 보내어 춘계 문후(春季問候)를 함.
거란의 맹류(孟流)ㆍ연거(演擧) 등 4명이 도망해 옴.
참지정사 박충숙(朴忠淑)과 국자사업(國子司業) 이경(李瓊)을 거란에 보냄.
3월, 이가도(李可道)를 동지중추사(同知中樞事)로 삼음.
상서우복야 이주헌(李周憲)이 죽음.
4월, 거란이 어사대부(御史大夫) 소회례(蕭懷禮) 등을 보내와서 왕을 개부의동삼사 수상서령 상주국 고려국왕 식읍일만호 식실봉일천호(開府儀同三司守尙書令上柱國高麗國王食邑一萬戶食實封一千戶)로 책봉하고, 이어 수레와 의복ㆍ의물(儀物)을 줌. 이로부터 다시 거란의 연호를 시행함.
최사위(崔士威)가 아뢰기를, “여러 주ㆍ현 장리(長吏)의 칭호가 혼잡하니 이제부터 군ㆍ현 이상은 호장(戶長)이라 일컫고, 향(鄕)ㆍ부곡(部曲)ㆍ진구(津口)ㆍ정(亭)ㆍ역(驛)의 이(吏)는 다만 장(長)으로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 말을 따름.
채충순(蔡忠順)을 내사시랑 평장사 겸 서경유수(內史侍郞平章事兼西京留守)로 삼음.
5월, 한조(韓祚)가 송에서 돌아옴. 황제가 성혜방(聖惠方)ㆍ음양 이택서(陰陽二宅書)ㆍ건흥력(乾興曆)ㆍ불경 1질을 내려줌.
맏아들 연경군(延慶君) 흠(欽)을 책봉하여 왕태자로 삼음.
흑수말갈 소의(疎意) 등 30여 명이 내조함.
6월, 아들 형(亨)을 평양군(平壤君)으로, 서(緖)를 낙랑군(樂浪君)으로 책봉함.
유방(庾方)을 문하시랑 평장사로 삼음.
동궁(東宮)에 관속(官屬)을 둠.
무진일, 연덕궁주(延德宮主) 김씨가 죽음. 시호를 원혜(元惠)라 하고 회릉(懷陵)에 장사지냄.
7월,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아뢰기를, “우산국의 백성으로 번호(蕃胡)에게 잡혀갔다가 도망해 온 자를 예주(禮州 경북 영덕(盈德))에 살게 하여, 길이 편호(編戶)로 만드소서." 하니, 그 말을 따름.
동서 여진의 아라대(阿羅大)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8월, 거란 동경의 지례사(持禮使) 이극방(李克方)이 와서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춘계ㆍ하계의 문후사(問候使)는 모두 한 번씩만 보내되 천령절하사(千齡節賀使)ㆍ정단하사(正旦賀使)와 동행하도록 하고, 추계ㆍ동계의 문후사는 아울러 한 번만 보내되 태후생신하사(太后生辰賀使)와 동행하도록 하라." 함.
송의 복주(福州) 사람 진상중(陳象中)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철리국의 추장 나사(那沙)가 흑수의 아부간(阿夫間)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침.
국자좨주(國子祭酒) 서눌(徐訥)의 딸을 맞이하여 숙비(淑妃)로 삼음.
9월, 서울의 남녀로서 나이 80세 이상 된 자와 병이 위독하거나 고칠 수 없는 자에게 술ㆍ음식과 차ㆍ베를 차등 있게 내려줌.
거란 동경의 사자 왕수영(王守榮)이 옴.
도관낭중(都官郞中) 윤종원(尹宗元)을 거란에 보내어 태후의 생신을 하례함.
좌산기상시 곽원(郭元)과 상서우승(尙書右丞) 왕서(王諝)를 거란에 보냄.
거란의 수우매(首于昧)ㆍ오어을(烏於乙) 등 19명이 와서 의탁함.
10월, 연경궁주(延慶宮主) 김씨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음.
서눌(徐訥)을 중추사 우산기상시(中樞使右散騎常侍)로, 이가도(李可道)를 중추사 국자좨주(中樞使國子祭酒)로, 주저(周佇)를 예부상서(禮部尙書)로, 이작인(李作仁)을 사헌대부(司憲大夫)로 삼음.
11월, 사헌대(司憲臺)가, 시중 최사위(崔士威)와 좌복야(左僕射) 박충숙(朴忠淑)이 구정(毬庭)의 예회(禮會)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며 예에 어긋나고 불경하였다고 탄핵하여 논죄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음.
거란 동경의 사자 고장윤(高張胤)이 옴.
12월, 거란의 불대(弗大) 등 11명이 와서 의탁함.
서여진의 어니저(魚尼底)가 와서 말하기를, “친고모가 귀화한 사람인 매나(昧那)를 일찍이 따라와서 서울에 거주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으나 본번(本蕃)을 생각하고 있으니 토산(土産)의 말을 바치고 속(贖)하고자 합니다." 하니 곧 놓아 보내도록 명하고 그 말도 돌려줌.
동여진의 수령 사빈(史彬)이 와서 말과 활ㆍ화살을 바침.
1023년(계해) 현종 14년(송 인종(仁宗) 천성(天聖) 원년ㆍ거란 태평 3년)
정월, 재신ㆍ추신을 내전에 모아 잔치를 베풂.
채충순(蔡忠順)을 태자소사(太子少師)로, 서눌(徐訥)을 참지정사(參知政事)로, 곽원(郭元)을 중추사(中樞使)로, 유방(庾方)을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삼음.
거란의 초복(焦福) 등 11호가 와서 의탁함.
진함조(晉含祚)와 주덕명(朱德明)을 상서좌우복야로 삼음.
흑수말갈의 오사불(烏沙弗) 등 8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각기 포백을 내려줌.
2월, 이공(李龔)을 서경유수로 삼음.
최치원(崔致遠)을 문창후(文昌侯)로 추봉(追封)함.
동여진의 추장 아로불(阿盧弗)과 서여진의 나알개(那閼盍)가 내조함.
3월, 비서감(祕書監) 유징필(劉徵弼)을 거란에 보냄.
4월, 거란에서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무백(武白)과 야율극공(耶律克恭)을 보내와서 태자 흠(欽)을 책봉하여 보국대장군 검교태사 수태보 겸시중 고려국공(輔國大將軍檢校太師守太保兼侍中高麗國公)으로 삼음.
여진 말갈의 군두(群豆) 등 70여 명이 와서 말을 바침.
5월, 을해일에 금주(金州 경남 김해(金海))에 지진이 일어남.
거란의 마허저(麻許底) 등 13호가 와서 의탁함.
사헌대(司憲臺)가 아뢰기를, “백관이 조회에서 무릎을 꿇고 사사로이 말을 속삭이기도 하고 혹은 한 번만 절하기도 하여 행동이 당돌하고 반열에서 자못 조정의 의식을 잃었으니 엄금하소서." 하니, 그 말을 따름.
문무의 참관(參官)을 천복전(天福殿)에 모아 잔치를 베풀고 사람마다 말 한 필을 내려줌.
거란의 대세노(大世奴)ㆍ제화나(齊化那) 등 8명이 와서 의탁함.
여진의 추장 이우불(尼于弗)이 내조함.
6월, 가뭄이 들었으므로 죄수의 죄상을 심리함.
장교(張喬) 등 4명과 명경 2명에게 급제를 줌.
7월, 거란이 태보(太保) 황신(黃信)을 보내 와서 생신을 하례함.
이부(吏部)가 아뢰기를, “전 대상재랑(前大常齋郞) 전언(全彦)이 어머니의 상(喪)을 추복(追服)하여 효성이 알려졌으니, 차제직(次第職)을 올려 뒷사람에게 권장하소서." 하니, 그 말을 따름.
9월, 말갈의 수령 아령주(阿令朱)가 내조함.
윤9월, 거란의 사신 율수상(栗守常)이 예물을 가지고 옴.
거란 동경의 사자 고인수(高仁壽)가 옴.
교하기를, “여러 주ㆍ현의 의창(義倉)은 본래 위급한 사람을 구제하려 한 것이니 함부로 소비하지 말도록 하라." 함.
11월, 흑수의 추장 야힐라(耶肹羅) 등이 내조함.
송의 천주(泉州) 사람 진억(陳億)이 와서 의탁함.
12월, 재신ㆍ추신과 상장군(上將軍)을 건덕전(乾德殿)에 모아 잔치를 베풂.
유방(庾方)을 태자태보(太子太保)로, 이공(李龔)을 내사시랑 평장사 감수국사(內史侍郞平章事監修國史)로, 이원(李元)을 검교태자태보(檢校太子太保)로 삼음.
1024년(갑자) 현종 15년(송 천성 2년ㆍ거란 태평 4년)
정월, 거란의 마사도(馬史刀) 등 3명이 와서 의탁함.
도병마사가 서경과 기내(畿內) 하음부곡(河陰部曲)의 백성 백여 호를 징발하여 가주(嘉州) 남쪽 둔전소(屯田所)로 옮겨 소작(小作)에 충당하게 할 것을 청함.
경흥원주(景興院主) 김씨를 책봉하여 덕비(德妃)로 삼음.
3월, 이자연(李子淵) 등 9명과 명경 10명에게 급제를 줌.
서여진의 고두로(高豆老)와 동여진의 슬불달(瑟弗達) 등 90명이 와서 의탁함.
4월, 흑수말갈의 고도매(古刀買)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양규(楊規)와 김숙흥(金叔興)에게 삼한후벽상공신(三韓後壁上功臣)의 칭호를 내림.
5월, 초하루 정해일에 마땅히 일식이 있을 것인데 없었음.
백성들이 모여 하늘에 호소하고 비오기를 비는 자가 있으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수라를 중지하고 목욕재계한 뒤 향불을 피우고 전정(殿庭)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빎. 드디어 큰 비가 내림.
동여진의 회화장군(懷化將軍) 아알나(阿閼那)가 내조함.
예부상서 주저(周佇)가 죽음.
6월, 문하시랑 평장사 최항(崔沆)이 죽음. 왕이 부의로 명주 3백필, 베 5백 단, 쌀과 보리 각 1천 석을 내려주었으나 유부가 아버지의 유명(遺命)으로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음. 절의(節義)란 시호를 내리고 후에 왕의 묘정에 배향됨.
7월, 거란이 검교사도(檢校司徒) 고수(高壽)를 보내와서 생신을 하례함.
서여진의 추장 도라(闍羅)와 동여진의 노을견(奴乙堅) 등이 와서 말을 바침.
서눌(徐訥)을 서북면 행영도통으로, 곽원(郭元)을 부도통(副都統)으로 삼음.
탐라의 추장 주물(周物)과 그 아들 고몰(高沒)을 모두 운휘대장군 상호군(雲麾大將軍上護軍)으로 삼음.
9월, 김인위(金因渭)를 상서좌복야 참지정사로 삼고 이어 치사하게 함.
흑수말갈의 아리고(阿里古)가 옴.
서역(西域) 대식국(大食國 아라비아 제국)의 열라자(悅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10월, 거란이 검교좌복야 이정륜(李正倫)을 보냄.
11월, 초하루 을유일 마땅히 일식이 있을 것인데 없었음.
이공(李龔)을 상서좌복야 동내사 문하평장사로 삼음.
기유일, 상주(尙州)에 지진이 일어남.
이해에 서울의 오부(五部 동ㆍ서ㆍ남ㆍ북ㆍ중부(中部))의 방(坊)ㆍ리(里)를 정함.
1025년(을축) 현종 16년(송 천성 3년ㆍ거란 태평 5년)
정월, 여진의 회화장군(懷化將軍) 야고가(耶古伽)와 귀덕장군(歸德將軍) 아골타로(阿骨陀老) 등이 내조하니 각각 작위와 의물을 내려줌.
유방(庾方)을 판상서 병부사로, 채충순(蔡忠順)을 판상서 예부사로 삼음.
피위종(皮渭宗) 등 6명을 불러 그 작위를 회복시켜 줌. 예전에 위종이 병부낭중으로 있을 때 국경 밖에서 순찰하다가, 거란의 장군 야율살할(耶律撒割)이 사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부(注簿) 정민의(鄭民義) 등 5명과 함께 달려나가서 그를 죽이고 돌아와서 공(功)으로 상을 받으려 하자, 유사가 그를 함부로 군사를 움직여 국경 밖에 나간 죄로 먼 지방에 귀양보냈음.
여진의 추장 모일라(毛逸羅)가 내조하니 변경에 공로가 있으므로 대광(大匡)을 올려 제수하고 의물을 후하게 내려줌.
2월, 한식(寒食)에 문무 상참관(文武常參官) 이상의 관원을 내전에 모아 잔치를 베풂.
3월, 모든 공사(工事)를 정지시키고 농민들을 돌려보냄.
4월, 가뭄이 들었으므로 왕이 정전을 피하고 상선을 감하며 도살을 금하고 풍악을 철거하며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고 망제(望祭)를 지내는 여러 곳에서 비오기를 빎.
예부가 아뢰기를, “지금 어사대(御史臺)의 새 격식에, 문무양반의 원리(員吏)로 조문(朝門)이나 거리의 공공장소에서 사적인 예(禮)로 절하고 엎드리는 자는 보는 즉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예기(禮記)》를 상고하건대, '군자는 예를 행함에 풍속을 고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만약 어사대의 격식대로 한다면 어찌 상하ㆍ장유의 서차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조정ㆍ묘사(廟祀)의 예회(禮會) 반열 외에 그 나머지 장소의 사적인 예는 편리한 대로 하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 말을 따름.
신미일, 영남도의 10현에 지진이 일어남.
5월, 교하기를, “해양도(海陽道)의 정안현(定安縣 전남 장흥(長興))에서 산호수(珊瑚樹)를 두 번이나 바쳤으니 남해의 용신에게 마땅히 사전(祀典국가에서 제사를 받드는 여러 신의 위차를 기록한 문서)을 승격시켜 그 현공(玄功)을 표창할 것이다." 함.
6월, 교하기를, “강민첨(姜民瞻)과 하공진(河拱辰)의 공로가 모두 현저한데도 포상이 후하지 못하였으니 각기 그 아들에게 벼슬을 올려주라." 함.
7월, 거란이 감문위대장군(監門衛大將軍) 한춘(韓橁)을 보내와서 생신을 하례함.
정해일에 경상도의 청주(淸州)ㆍ안동(安東)ㆍ밀성(密城)에 지진이 일어남.
거돈사 원공국사탑 (보물 190호),탑비(보물 78호) 건립.
9월, 대식국의 하선(夏詵)ㆍ나자(羅慈)등 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침.
서울과 지방의 서민들에게 의복이나 기물에 용ㆍ봉의 무늬를 금함.
11월, 초하루 기묘일에 태사(大史)가 아뢰기를, “마땅히 일식이 있을 것인데 없었습니다."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표문을 올려 경하함.
보성군(寶城郡)이 산호수 두 주(株)를 바침.
12월, 범죄로 직전(職田)을 회수당한 자에게도 사면의 은전을 입게 하되 진도(眞盜)와 공사문서(公私文書)를 위조한 자, 재물을 받고 법을 왜곡한 자,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자신이 도둑질한 자, 아첨하고 굽고 간사한 자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전을 돌려주도록 하라는 교서를 내림
이해에 상음현(霜陰縣 함남 안변(安邊))에 성을 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