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산재발생시 회사나 개인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재정으로하여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개정2010.1.27>에 의거“업무상의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산재 미가입과 근로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합니다.
2.산업재해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을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양식을 3부작성 하셔서 회사,의료기관,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합니다.
3.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야하는 기본서류 1)초진소견서 및 진단서 2)동료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Xray, CT, MRI필름 또는 CD복사물, 의무기록사본 등 4)급여명세표. 통장사본
4.산재처리시요양비(비급여항목 제외),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장해급여(충분한요양을 하였으나 그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된 상태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등의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재해), 일정한일을 오랫동안하면서 그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즉,질문자께서 회사내에서 사고가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가능합니다. 산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 회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나 사업주가거부할시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산재거부시에도가능) 이외필요한서류는다름과같습니다.
1)초진소견서 2)동료진술서또는목격자진술서 3)X-ray,CT,Mri등필름또는CD복사물 4)기타서류 산재승인시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종결후장해가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즉,산재승인이 된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만을 질문자께서 지급하시면 되며 그이외에 대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산재보상절차
1.산재사고신청 업무상재해발생
=>요양신청서작성 =>업무상재해여부확인 및 결과통지
가.업무상재해발생시응급조치후병원후송(산재지정의료기간여부확인)
나.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경위를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이 날인
=>신청서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가능하며, 사업주가 날인 거부시에는 거부 사유를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없이 제출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사업장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병원, 회사에 한부씩 제출 또한 업무상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업무상재해 여부 확인후 7일 이내용양승인 여부 통지 (업무내용이나 사고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수 있으며 업무상질병의 경우업무와의 인과관계확인에 오랜기간 소요될 수 있음)
다.불승인통지에관한이의신청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을 경우 그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제기
라.산재승인의 경우(자비 또는 사업주부담) 산재의료병원 또는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원칙이며, 피해자자비부담은 요양비청구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주가부담한 경우는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 증명서를 추가 제출함
2.휴업급여청구방법 업무상사유에의한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휴업급여로 지급 휴업급여액=평균임금×0.7×요양중미취업한기간일수 (단, 65세이상고령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5%금액이정) 평균임금이최저임금보다 작을 경우 최저임금기준
3.장해보상연금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되지 못한 경우 그장해 정도에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장해등급]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제1급329일분1,474일분제2급291일분1,309일분제3급257일분1,155일분제4급224일분1,021일분제5급193일분869일분제6급164일분737일분제7급138일분616일분제8급495일분제9급385일분제10급297일분제11급220일분제12급154일분제13급99일분제14급55일분*장해1급에서3급까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에서7급까지: 일시금과 연금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시 2년분을 선금으로 받을 수 있음
*장해8급에서14급까지: 일시금으로만 지급
4.재해로 인한 사망시 유족급여 연금지급이 원칙(평균임금의52%~67%상당액매월지급) 50%일시금 지급: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일시금(평균임금1,300일분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 연금은 50%감액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