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 02-3487-5672
* 홈페이지 : https://lawpark21.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row3f
홈페이지에 비밀상담게시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토목흙사랑 회원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건설 회사와의 합의 중인데 합의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유가족의 이해 관계인은 회사 및 공사 현장의 모든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일체의 민원제기 및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산재는 지금 신청해서 진행중이고 사고처리도 아직 경찰 조사중으로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문상의 위의 문구가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대로 넣어야 한다고 회사가 주장합니다. 물론 산재 근재에 저 합의서로 인해 공제 되는 부분은 채권양도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부당하기 때문에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은 산재유족급여 외에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외에 사망근로자가 별도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생명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은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가족은 산재유족급여와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또는 근재보험급여)을 받으면 산재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유족급여는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급하지만, 근재보험급여액은 보험회사와 합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재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 근재보험급여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면 위와 같은 합의를 하여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사업주(또는 근재보험회사)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 사업주(또는 근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산재보험급여를 제외한 손해배상액(또는 근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