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피부미용사제도가 탄생되어 제1회 국가시험이 치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론시험은 지난 10월 5일 실시되었으며 7만여명이 응시하여 5만여명이 이론시험에 합격하였다. 실기시험도 지난달 22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중이다.
실기시험에 4만명만 응시했고 절반만 합격한다고 해도 2만명의 피부미용사가 이번달에 탄생된다. 그러나 피부미용사제도가 탄생되었지만 피부미용사가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부미용사의 전망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피부미용사의 역할과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나열해 보겠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부미용사의 업무는 피부관리 피부상태분석 제모 눈썹손질로 규정되어 있다.
그중에서 피부상태분석은 피부진단행위에 해당하고, 피부관리는 수기치료나 맛사지행위로 볼 수 있다. 피부관리는 미국의 스포츠맛사지행위나 카이로푸락틱행위와 유사하고, 중국의 추나행위와도 유사하다.
피부미용사는 의원이나 한의원등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개업할 수도 있다. 단독으로 개업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있다. 또한 칸막이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내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는 의사와 피부관리사가 협력하여 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고,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 칸막이는 물론이고 입원실 까지도 설치할 수 있다.
한의원의 피부관리실에서는 침시술도 할 수 있고, 한약 투약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피부관리실은 상당부분의 의료행위를 병행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피부미용사는 단독으로 개업하여 순수피부미용에 종사할 수도 있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의료인과 협력하여 상당부분의 의료행위 보조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실상 피부미용사는 피부과 분야의 의료기사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개업도 하게되어,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등의 의료기사보다도 인기가 좋은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제1회 국가자격시험에서 7만여명이 응시한 것만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매우크며, 내년도 4차례의 시험에서는 수십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년내에 보건의료계통의 직업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집단이 될 것이며, 직업의 인기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할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