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국내출장 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여비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첨부 공문 내용 참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토요일 체험학습이므로 교육부의 지침에 근거하더라도 출장비와 최과근무수당의 병급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토요일 체험학습이 수업시수에 직접 반영되지 않더라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교사 본연의 업무이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련 예규, 행안부의 관련 지침등에 의하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교사 본연의 업무로 출장 근무를 명령받아 시간외수당 관련 절차를 거쳤다면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와 함께 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경우와 출장 업무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경우뿐입니다.
<참고> [교육부 공문] 시행 2013.6.5
제목 :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
1. 관련 :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135(2013.1.10)
2. 최근 학교현장으로부터 수학여행 기간이나 휴일 등의 국내출장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해 이에 대해우리부에서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3. 안행부로부터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우리부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담당교원”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실제로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증빙*이 있는 경우 출장여비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객관적인 증빙 예시 :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학생들의 대회일정 및 출전 시간 확인 공문 등
** 수당지급 불가 예시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문화유적지 답사·소년·전국체전 참관·현장체험·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보충 설명>
선생님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토요일 체험학습은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이며 ‘교사 본연의 업무’이므로 출장비와 초과수당이 병급 지급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교육부 공문에서 초과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교사 본연의 업무를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교육활동에 대한 매우 편협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출장비는 공무원이 공무로 근무지를 떠나 여행(출장)하는 경우에 필요한 여행 경비를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여비에는 일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만 1만원이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초과근무(노동)에 대한 임금의 개념입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당에 대한 병급(이중)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외 야간자율학습 지도 교사가 보충수업지도수당을 받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야간 자율 학습 지도라는 별도의 근무(노동)에 대한 댓가로 보충수업지도수당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비(여비)는 여행 경비에 대한 수당이고, 시간외수당은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므로 동일한 성격이 아니므로 이중적인 지급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출장 근무에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데도 ‘수당의 병급 지급 금지’라는 논리만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은 물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안부는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의 관련 지침에 의하면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련 예규에서는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육참가나 시험감독등 행사에 동원된 경우에는 초과근무명령이 불가능’하다고 구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는 출장 근무로 시간외근무와 관련된 절차를 거쳤고 다른 방법으로 인한 금전적인 보상이 없다면 당연히 초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5일제 근무로 토요일은 휴무일이 되었습니다. 근무명령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평일은 초과근무 1시간 분은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나 휴무일인 토요일의 경우는 1시간 공제 없이 최대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휴무일인 토요일에 교사 본연의 업무로 출장 근무를 명령받아 시간외수당 관련 절차를 거쳤다면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와 함께 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경우와 출장 업무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경우뿐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련 예규, 행안부의 관련 지침등 모든 규정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위 교육부의 공문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한도를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영역을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사 본연의 업무에는 수업시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도 매우 많습니다. 생활지도, 급식지도, 상담지도,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각종 행사등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논리라면 수업시수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생활지도, 급식지도, 상담지도 등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니므로 교사가 담당할 필요가 없다는 웃지 못할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교육부 공문에는 수당지급 불가 예시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 수당지급 불가 예시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문화유적지 답사·소년·전국체전 참관·현장체험·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휴무일인 주말에 당일 또는 1박으로 교직원 체육대회, 교직원 연수등이 진행된다면 이는 학생들의 교육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친목행사로 규정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교직원 연수의 경우에도 친목 성격의 행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등의 성격일 경우, 학교장이 초과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인 토요일에 동아리 학생들을 인솔하는 동아리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초과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까요?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련 예규에 의하면 초과수당은 본연의 업무를 근무시간 외에 수행할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교교육과정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으로서 그 활동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첨부한 교육부 공문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에 해당되겠습니다.
만약, 학생 동아리 지도 활동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면 국가교육과정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동아리 조직을 해체하고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지요. 동아리 지도 활동이 교사 본연의 활동이 아니라는 논리라면 출장 승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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