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극협회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2년 11월 18일부터 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과 향후 본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요건으로 활용됩니다.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중)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안내 http://www.kawf.kr/social/sub02_1.do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 http://www.kawf.kr/social/sub02_2.do
예술활동증명 내역확인 http://www.kawf.kr/social/sub02_3.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