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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지급받지 못했어도 소송 등 용역비채권 침해행위에 고의 없었다면
관리업체, 동대표들에 손배책임 못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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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 결
사건 2013가합514○○○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4. 5. 13. 판결선고 2014.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관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6. 30. 서울 ○○구 I, J 지상 K아파트 ○○개동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L과 월 위·수탁용역비 161,350,99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1. 7.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위·수탁 도급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1)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직원들이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직원인 안전관리자 M은 피고 D, C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5. 24. 그 결정을 받았다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 2013. 2. 21.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취소되었다(같은 법원 2012카합○○○). 2) 피고들을 포함한 일부 입주자들이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22. 소 각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서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 결국 피고 D에 대하여 2013. 10. 1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봉쇄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직원인 관리사무소장 N에게 욕설하여 명예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5○○○호), 위 N에 대하여 같은 해 10. 18. 위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여 피고들 측이 선임한 경비주임인 O를 끌어내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집기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각 청구되었다(같은 해 검찰청 2013년 형제22○○○호). 다. 용역비 청구소송의 제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중 일부인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따른 2011. 7.부터 2013. 3.까지의 용역비 합계 3,727,207,869원 중 3,536,568,349원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제3자 채권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선택적으로 원고가 받지 못한 위 용역비 중 일부인 280,000,000원 또는 위 용역비 중에서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인 8%에 해당하는 282,925,467원 중 일부인 28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또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위자료로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용역비채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원고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미지급 용역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관리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관리계약이 무효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원고의 채권을 침해할 고의나 해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가 명예훼손 등으로 약식명령청구를 받았으나 그 내용은 관리사무소장 N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민사재판이나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하 판사 이태경 판사 장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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