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을 보면 대통령 유고시 보궐선거라는 개념이 실종되어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남다른 감회를 간직하고 있다.
6.29 선언 직후 민정당에서 직선제 개헌안을 급히 만들어 달래서 구 내자호텔에 들어가 하루만에 개헌안을 납품했다.
민정당의 율사 출신들이 날림으로 만들었다고 역정을 내다가 대통령 유고시 보궐선거 조항이 없는 걸 발견하고 나를 거의 잡아 죽일 듯 족쳤다.
야당안은 3공헌법처럼 유고시 보궐선거를 하고 잔임기간 1년 미만이면 국회에서 간선하는 것이었다.
점잖게 설명해 주었다.
보궐선거는 뭔가 필요할 때 두는 건데 그건 야당안이 4년 중임제이고 국회의원선거와 term을 맞추기 위함인데 민정당안은 임기를 7년으로 하거나 6년으로 하고 협상에 따라 5년으로 하되 단임제는 유지한다는 것이기에 보궐선거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그리고 국민들이 간선제라면 학을 떼는데 야당안은 term 때문에 국회 간선까지 규정한 거라고.
또 그동안 민정당은 직선제 거부 핑계로 막대한 선거비용과 국력낭비를 들었는데 기왕에 뽑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민정당 율사 의원들이 깨갱하고 그 다음부턴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참 배짱좋던 조 과장이었는데.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으로 급기야 ‘대통령 하야’가 공공연하게 정계 인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대통령직이 하야로 궐위상태가 될 시 이후 국정운영이 어떻게 될 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절차가 무척이나 까다로운데다가 국민정서의 역전 가능성 탓에 야권에서도 그리 달가운 내용이 아니다. 실제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 등 야권 주력은 관망의 입장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론이 대두될 당시 논란만 가중되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역풍만 맞은 전력에 비춰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론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대통령 하야 가능성이 연거푸 거론되고 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탄핵보다는 현실적이란 평가다.
박 대통령이 정말로 하야를 하면 대통령 자리가 ‘궐위’로 해석된다. 탄핵의 경우 대통령 자리가 빈 상황을 ‘유고’로 볼 수 있어, 후속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해당 자리가 ‘공석’이 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헌법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마저 사퇴할 경우엔 어떨까? 국민일보가 27일 황 총리의 ‘최순실 예산’ 지원 사실을 단독 보도하며 여론은 황 총리 사퇴 촉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만약 박 대통령 하야에 이어 황 총리마저 사퇴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명이 없다면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겸임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새 대통령’이 된다. 즉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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