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렇게 써봤구요. 음 여백을 줄이고... 디자인하면서 문구도 좀 조정하고 하면 A4 앞뒤 한 장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 여백이 남을 거 같긴 하데
쓰면서 구상한 건... (좀 구리지만 ㅠㅠ)
청소년활동진흥법
통제
이런 식으로 법을 책 같은 걸로 표현해서, 국가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진흥' 자리에 '통제'를 붙여넣는 그림을 표제 옆에 넣고...
"안전"을 외치면서 청소년활동을 줄로 묶고, 그 옆에서는 여전히 병영캠프 등이 이루어지는 일러스트/만평 같은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아직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보이니?" 컨셉에 맞춰서 아기자기하면서도 좀 공포영화 분위기로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전팀 회의 때 이야기한 만화 같은 것은...4컷만화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콘티라도 그려야 하려나요;;; 일단 그건 이 선전물 말고 다음번에 하면 좋을 거 같구요. 음 SD 사이즈로 그리는 게 좋을 거 같은데...
(1) 청소년들이 문화센터에서 친구들을 모아서 유적탐방이나 음악축제를 가려고 함
(2)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에게 운전도 하고 같이 가달라고 부탁함.
(3) 청소년지도사가 법 때문에 사전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같이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함. 청소년들이 "헐 그게 뭐에요?;;" 하고 어이 없다는 반응
(4) 청소년지도사가 같이 못 가서 부모님이 청소년들끼리 가는 건 허락을 안 해줘서 못 간다거나 하는 비극적 마무리;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1) 병영캠프 극기훈련 업체가 청소년 학대 수준으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기사가 남.
(2) 시민이 화가 나서 업체 홈페이지에 "작년에 사고난 후에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받고 하는 거냐" 항의하는 글을 남김.
(3) 업체 측에서 "우리는 청소년지도자가 같이 하는 수련활동이 아니라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학교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수련시설 위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가 보내서 오는 것은 아무 상관 없다."라고 답변을 함.
(4) 그 시민이 어이없어 하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바람직한 청소년활동 등만 인증의무 등 때문에 줄줄이 취소되는 모습을 그림.
내가 아직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보이니?
- 청소년활동 규제, 통제, 억제법이 되어버린 개정 법!-
지
난 2013년 12월, 국회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새로 개정되어 사전신고제, 의무적 인증제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2013년
5월에 사전신고제가 도입되고 본격 시행이 된 직후, 또 법률이 바뀐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청소년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 이 법, 청소년을 살리는 거 맞아?
사고는 못 막고, 잘 하던 청소년활동들이 규제당할 가능성이 큼!
개정법은 해병대캠프 사고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법은 인증받지 못한 영리업체 등에 활동을 위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이
법이 규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수련거리에 참여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만약 자격증을 가진
청소년지도자도 없는 캠프라면 아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병영캠프 등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청소년수련시설 등만 주로 규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한 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예외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법인이나 종교단체의 활동이라고 해서 안전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
런 문제점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무리하게 규제 조항을 우겨넣어서 본래 진흥법의 대상이던 바람직한 여러 청소년활동들이 규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설 해병대캠프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지도자가 아닌 군경력자가 진행하는 군사훈련프로그램으로,
청소년활동의 이념과도 배치되는 행사입니다. 이런 캠프를 규제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활동 전반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빈대는 못 잡고 집만 태우는 꼴입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안전함?
개
정법에는 수련활동 주최자가 안전을 위해 도․시․군․구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 지자체에는 청소년활동
전담 공무원이 없거나, 겨우 1명 정도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준비되지 않은 지자체에서 몰려드는 신고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일일이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테고, 담당자가 수련활동과 신고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캠프에서
사고가 생기면 지자체에서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자체는 스탭의 경력조회 등을 할 수야 있겠지만, 활동의 안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개
정법은 지자체가 신고를 받은 뒤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수련활동들을 중앙정부가 하나 하나 내실
있게 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만 복잡하게 두고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색을 내는, 실효성 없는 관료주의적
제도입니다. 복잡한 신고절차가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지자체가 신고를 받으면 캠프가 더 안전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 법, 청소년활동을 죽이는 거 아냐?
모든 수련활동에 대한 사전신고제는 불합리하고 위험함!
개
정법에 의해, 그리고 작년에 도입된 사전신고제에 의해, 숙박형이든 비숙박형이든 청소년수련활동은 모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신고제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불합리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행사에 참가하면서
청소년지도자에게 동행을 요청한다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가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끼리만
보내야 할 판입니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리고 복잡한 사전신고제와 인증제도 등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가능성을 줄여버립니다.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미리 프로그램을 다 정해서 복잡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준비하기에는 장벽이 높아지고,
청소년시설에서도 활동을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모든 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신고하는 제도는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을 미리 검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활동을 통제하는 장치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삶을 더 나쁘게 할 수 있음!
개
정법은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들을 여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인증을 받아야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강좌 등도 참여자 수가 많고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함께하면 인증 없이는 열 수 없는 금지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활동이
지나치게 규제당할 위험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더
군다나 개정법에 의해 ‘청소년수련활동’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할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지면, 청소년시설들은 캠프 활동 등을 여는 것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법 때문에 양질의 수련활동들을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거꾸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들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안 그래도 열악한 상황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
짜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내려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위험한 활동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련활동을 주최 측이 안전민감성, 인권감수성, 활동 경험과 유연한 대처 능력 등을
가져야 합니다. 활동을 하는 시설과 장비, 공간이 잘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
는 국가가 활동을 금지하고 사전신고를 받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은 혹시 ‘안전’은 핑계일 뿐, 국가의
권한만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고를 빌미로 국가가 청소년을 통제, 규제,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청소년활동을 죽이는 청소년활동'억제'법을 재개정해야 합니다.
첫댓글 좋아요. 공현 선생님 넘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