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천안시의회 결의문 채택
천안시의회는 동남 수남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반대한다며 1일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태영건설 계열사 천안에코파크㈜는 천안 동면 수남리 산92-4번지 일원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장은 약 360,000㎡, 매립면적도 약 200,000㎡로 약 400만~600만톤의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재,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석면, 분진, 의료폐기물, 폐농약 등) 매립량은 성남 5산단 매립장의 8배, 청주 에코비트그린 매립장의 4배다.
해당 지역은 천안시에서 가정 청정한 지역으로 흥타령 쌀, 아우내 오이, 동면 고추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천안 농업의미래이자, 마지막 보루인 지역이다.
이에 시의회는“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와 중금속 덩어리는 산과, 하천 등 자연환경을 오염시켜 농지가 황폐화하게 된다.”면서“이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면민 모두에게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전국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용량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설사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한다 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많은 인체 유해 물질이배출돼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후대 자자손손 엄청난 재해와 재앙을 물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결의했다.
그 결의로써△천안에코파크㈜는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 이익 추구 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인륜적인 이기주의 행위를 즉각 중단△ 환경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천안에코파크㈜의 지정폐기물 매립장사업허가를 불허를 촉구했다.
기사원문 천안 동면 수남리,'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엄청난 재해와 재앙:주)모닝 포스트 (news-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