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슬맞이님의 경우
대리운전업법의 법제화를 통해 대리기사가 얻을 것, 잃을 것을 나열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문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 봅니다. 대리만족은 자신의 생각과 내용을 문병호대리운전업법을 통해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법안의 어느 부분이 대리기사의 손해를 촉발해서 개악법인가를 주장하는게 맞을 겁니다. 근데 자신이 주장하고 그 이유를 남보고 입증하라고 하니....어수선합니다. ^^ 어쨋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 말씀 드려봅니다.
1)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느 분야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기본 경향입니다. 하다못해 택시기사도 자격증을 따야 택시운행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대리기사, 운행을 하는데 있어 지리와 운행관련 지식 및 감각, 차량 운전의 기본에 대한 점검 등,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교육을 받을 필요는 대리기사를 시작해본 사람이라면 대체로 동의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대리기사들의 업무 보장을 위해서도 자격증제도는 일정 요구되고 있다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거론조차 민망한 주장이라 봅니다.
2) 국민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세금은 각 개인의 수입과 지출, 조건 등을 고려하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슬맞이님이 제시한 세금 부과의 사례는 사실 세금의 기본조차 전혀 모른 채, 성급히 주장하는 오류를 범했군요.
이슬맞이님, 법제화된다고 세금이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표준경비율 개념을 몰랐던거 같습니다. 노우박수님이 관련글을 잘 올리셨군요. 그 글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세금에 관한 기본 지식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세금관계를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
사실 우리 대리기사들은 워낙 복잡한 삶을 산 분들이 많기에 세금이야기만 나오면 겁부터 내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세금문제는 자신의 수입에 대한 압류와 연관시키기 십상이구요.
우리 대리기사 처지에 내는 세금은 거의 환급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류환급비, 근로장려세 등의 국가지원을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 방문비자를 받는데 근거가 되는 등, 사회 생활의 기본 척도가 됩니다. (근로장려세 같은 경우는 납세 근거만 있으면 연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몇가지 조건이 주어지죠. 관련 글은 요구하면 따로 올리겠습니다.)
하나 보충하면, 법제화 되면 세원이 들통나 그나마 번 돈도 압류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월150만원 이내의 보수는 압류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제 246조제1항제8호) 그리고 대리기사의 특성상, 고정보수로 계산되기란 그리 쉽지 않은 문제라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3) 협회운영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로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허허
4) 투잡기사나 전과, 신체이상 등 부적격자들은 더 이상 대리 일을 할 수 없다?
투잡문제는 이미 올린 앞의 글 보세요.
전과자가 대리기사를 못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거를 착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말기 바랍니다.
5) 법 통과를 위해서는 업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조건 없이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법인 설립 후 협상한다는 것은 '우선 출범만 시키고 보자'하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운운(이슬맞이님의 글, <대리만족님, 그리고 법안을...> 중)
이슬맞이님, 법은 결국 누가 만드는 거죠? 업자들이 만듭니까, 아님 국회의원들이 만듭니까? 물론 업자들이 로비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하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으로 보아 대리업자들에게 벌금 갈취, 보험료 갈취, 업소비 덤태기를 보장해줘야만 법이 통과될 거 같습니까? 도대체가 무슨 잠꼬대를 하고 계십니까.
님이 문병호법안을 개악법이라고 저주하고 각종 의혹을 생산하고 퍼뜨리는 이유가 기껏 이 정도였다니 참 딱할 뿐입니다. 우매한 머리에 욕심과 의혹만 가득하다보니 터무니 없는 망상이 가득하고 온갖 피해의식과 박탈감만 가득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삶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온갖 근심과 의혹, 망상에서 벗어나 보다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무슨 말을 만들어 낼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맞이님. 할말있으면 모두 다 밝혀보세요. 도대체 님 인생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2. 천상화님의 경우
그래도 어쨋건 이슬맞이님은 글이라도 올렸습니다만, 천상화님은 그렇지 못하군요. 님은 특히 개악법 운운하며 '행동'으로 문병호법안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그 이유를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왜 그래야 하냐고 되묻고 싶은건가요? 님의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3. 그외
영영님과 송파나루님의 제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가기 -> 기사권익단체인가, 전화방인가 )
결국 대리운전연합회의 구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대리기사 조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송파나루님, 기사등록권을 업체로부터 박탈하는 아이디어를 좀더 발전시켜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데 동사무소에 의뢰한다 할때, 그 관련 법규의 수정문제, 행정업무의 연관성과 협조문제,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등,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단,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전화방이니, 업자니 매도하는 습관은 버리면 좋겠습니다.
4. 상호소통과 투명한 입법 운동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작년 10월 이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싱싱뉴스 등을 통해 기사세계에 제안하고 호소해 왔습니다.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호소했고, 공동기획을 통한 법안 완성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천상화님부터가 그간의 과정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분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운운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또한 그 진행과정을 그대로 싱싱뉴스와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기사세계에 보고했고, 상호 소통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글을 링크 걸어놓습니다.
대리운전법 관련 기사 바로가기 -> 싱싱뉴스 49호:문병호 의원, 대리운전업법 대표발의
대리기사 대중투쟁...
대리운전법, 그리고 이런 생각
싱싱뉴스 37호: 대리운전법 삼국지, 그현장을 가다
싱싱뉴스 33호: 기사협회, 대리운전법안 최종 완성
싱싱뉴스 29호: 대리운전법 제정운동 본격화
싱싱뉴스 28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대리운전업법안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