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자금 | 3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ㅇ (공통)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체시법 상 체육시설종목 명시 ㅇ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볼링장 사업자등록증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ㅇ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 기성대출 해당연도의 사업진행정도 고려하여 선정('20년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가능) 단,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20년 내에서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ㅇ (개보수자금)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운전자금) 인건비, 수도광열비, 월임대료, 광고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운영자금 해당 ㅇ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으로 통합신청 가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시설설치자금 | 20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자 또는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 | 시설설치자금 및 개ㆍ보수자금 | 85억원 | 10년 (거치기간4년) | ㅇ 회원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ㅇ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 ㅇ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단, 전환 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전환추진 골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