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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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질에 따른 불가분채권
(2)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것을 불가분으로 묶어둔 경우의 불가분채권
(3) 불가분채권자 =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청구
(4) 채무자 = 어느 한 채권자에게 이행하여도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 된다.
2.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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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 = 이행청구
이행청구를 제외하면,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 = 다른 채권자와 무관하다.
이행하는 것을 제외하면, 불가분채권자중 1인에 대한 행위 = 다른 채권자와 무관하다.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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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분채권자 중 1인 + 채무자 = (1) 경개 또는 (2) 채무면제
(2) 다른 불가분채권자가 채무전부를 이행받은 경우 = 채무면제 받은 것은 어떻게 되나?
= 위 불가분채권자가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더라면 분급받았을 이익 = 채무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한다.(채무자는 면제받은 것만큼 이익을 받는다)
3.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준용규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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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도 각자 채무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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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어느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적으로 순차적으로 모든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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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무효, 취소의 원인은 다른 불가분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이 없다.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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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불가분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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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이행, 이행청구를 제외하면, 불가분채무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2항. 불가분채무자 1인과 채권자간에 경개나 면제가 있는 경우, 채권전부를 이행받은 채권자는 경개나 면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불가분채무자 1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왜냐하면, 변제한 불가분채무자는 그 면제받은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이를 채권자가 보충해주어야 한다.)
2.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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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이 가분으로 변경되면, 그 때부터는 분할채권채무관계의 원칙에 따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