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온 싸이트의 답변에서 발췌..
우리팀도 다들 숙지해서.. 심판볼때.. 파울 종류를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을 듯..
☞ 파울(Foul)의 뜻과
종류
규칙에 위배되는 반칙이란 뜻이다.
상대팀 선수에게 신체 접촉을 일으키거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하여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해당 선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벌칙을 시행한다.
ㅁ퍼스널 파울(Personal foul)
플레이하는 선수 개개인의 파울을
의미한다. 개인 파울 5개가 되면 해당 플레이어는 코트에서 퇴장한다.
ex> NBA 리그 만이 6반칙
퇴장이고 그 외 FIBA 및 KBL, 아마추어에서는 5반칙 퇴장이다.
생활체육(풀코트 게임)과 길거리 농구(하프코트 게임) 룰에서는 4반칙이면
퇴장이다.
ㅁ팀 파울(Team foul)
팀 전체의 합계 파울이란 뜻으로 한
피리어드의 경기 시간내에 한팀이 범한 개인파울, 테크니컬 파울의 합계가 4회째를 넘은 다섯 번째 팀 파울부터는 자유투가 부과된다.
그 이전의 파울은 슛 동작 이외의 파울은 사이드라인에서의 드로우-인으로 게임이 속행된다.
ㅇ오펜스 파울(Offensive foul)
공격자 반칙이란 뜻이다. 정당한
수비위치(legal defensive positioin)을 잡고 있는 수비자에게 공격자가 무리하게 수비자를 밀치거나 바로 위의
공간을 날아갈듯이하여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공격자 반칙이 된다. 득점은 취소되며 볼의 소유권은 상대방으로 넘어가고 반칙자에는
파울이 기록되나 팀 파울에는 계산 되지 않는다.
ㅇ디펜스
파울(Deffensive foul)
수비자 반칙이란 뜻으로, 수비자가
공격자의 슛이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수비 동작 중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어지는 파울을 뜻한다.
ㅇ루즈볼 파울(Loose ball foul)
리바운드 상황이나 코트 위에 흐르는 볼의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 양 팀 선수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생기는 접촉에 의한 파울이다. 대체적으로 푸싱과 홀딩, 블록킹 파울등이
많이 일어난다.
1) 파울을 범한 선수와 팀에게 기록되고
사이드라인에서 파울을 당한 팀에게 드로 인으로 속개된다.
2) 수비팀이 범하였을 때 슛이 성공되면
3점/4점 플레이도 가능하다. 공격 팀이 범한 경우에는 득점이 취소된다.
ㅁ인텐셔널 파울(Intentional foul)
공/수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팀의 선수가 단독
속공찬스를 얻어 치고 나가려 할 때 놓치면 완벽한 득점이 될 것을 수비팀의 선수가 이러한 득점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파울로
끊을 경우(그 강도가 세던 세지않던 간에 상관없이)에 인텐셔널 파울이 선언되게 됩니다.
2 make 1 이라는 형태의 두번의 자유투 시도와 1득점이 허용되며
공격권이 주어진다.
ㅇ차징 파울(Charging foul)
돌진하여 몸으로 부딪치는 파울이란
뜻이다. 상대팀의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로서, 공격자와 수비자가 다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나 자리를 잡고 있는
수비자보다 주로 볼을 갖고 움직이는 공격자 파울이 많다.
ㅇ블록킹
파울(Blocking foul)
상대방의 진로를 막는 파울이란 뜻이다.
상대방 선수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여
신체 접촉을 유발하였을 때의 반칙을 말한다.
ㅇ푸싱 파울(Pushing
foul)
상대 선수를 미는 반칙.
볼 콘트롤에 관계없이 몸의 어느
부분으로든 상대 선수를 밀어 생긴 파울이다.
ㅇ핸드 체킹 파울(Hand
checking foul)
손을 사용해서 상대를 저지하는 파울.
개인 파울의 일종으로 상대팀 선수의 볼의 소유에 관계없이 수비 선수가 손으로 접촉을 일으켜서 공격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손으로 접촉을 일으키는 파울이다.
ㅇ해킹 파울(Hacking
foul)
수비자가 상대 선수의 볼을 노리거나
움직임을 제약하기위해 손을 내밀다가 때렸을 때 주어지는 반칙이다.
ㅇ홀딩 파울(Holding
foul)
상대 선수가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동작으로 상대 선수의 신체와 선수복 어느 것이든 잡아서 움직임을 방해하였을 때 주어지는 파울이다.
ㅇ트리핑 파울(Tripping foul)
발을 걸어 진로를 방해하는 반칙으로
대체적으로 상대 선수보다 자리를 잡는 것이 늦었을 때, 이동을 막기위하여 이동 경로에 발을 넣는 형태의 반칙을 말한다.
ㅁ더블 파울(Double
foul)
양 팀 선수가 동시에 파울을 범하는 것으로 심판은 머리 위로 주먹을 쥔 두 팔을 X자로 교차시켜 더블파울을 표시한다.
두 선수에게 각각 1개의 개인 파울이
부과되며 팀 파울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공격권을 가르기 위해 파울이 일어난 가장
가까운 서클에서 점프볼을 실시하게 된다.
단, 파울 발생상황에서 한 팀이 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팀이 소유권(공격권)을 가진 채 경기가 속행된다.
ㅁ테크니컬
파울(Technical foul)
스포츠 정신과 페어 플레이 정신에
위배되는 반칙의 의미로서 비 신사적인 난폭 행위, 경기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한 반칙에는 퇴장을 명할 수도 있으며 자유투를
상대팀에게 허용할 수도 있다. 반대어는 개인 파울이다.
생활체육 적용
- 비신사적이 아닌 T파울 : 1샷 +
공격권 (2008.12 신설)
- 벤치 T파울 : 2샷 + 공격권
(기존 유지)
ㅁ디스쿼리파잉 파울(Disqualifying foul)
실격 파울을 말하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반칙으로 해당되는 선수, 감독, 코치는 경기장이나 벤치에서 떠나야 한다.
상대 팀에게 자유투와 볼 소유권이
부여된다.
ㅁ플레그런트 파울(Flagrant foul)
난폭한 파울로 볼의 소유와는 무관하게
자리싸움 도중이든 아니든 상대 선수와의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경기와는 관계없이 불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주어지는
파울.
2개의 자유투와 공격권이 주어지고 2회
이상 파울을 범한 경우에는 퇴장되며 벌금도 부과된다.
ㅁ엘보우 파울(Elbow
foul)
볼 소유와는 상관없이 팔꿈치를 과도하게
휘둘러 범하는 파울로써 상대 선수에게 위협적인 동작이라 판단되었을 때 비 신사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플레그런트 파울과 동일한 벌칙이
주어진다.
ㅁ펀칭 파울(Punching the ball/Punching foul)
농구에서 볼은 손이나 손가락으로 다루어야
한다. 주먹으로 치는 행위는 규칙 위반이며 스포츠맨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적용 파울은 테크니컬이 적용된다.
ㅁ타운팅 파울(Taunting foul)
공공연히 상대를 조롱하면서 비아냥 거리는
파울이란 뜻이다. 한 선수가 이런 언동을 하면 테크니컬 파울을 주어야하며 게임 지연이 발생해도 마찬가지이며 비신사적인 언동은
삼가 하여야 한다.
ㅁ파이팅
파울(Fighting foul)
싸움 과정에서 나오는 파울.
싸움에 관련된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에게는 테크니컬이 주어지며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으며 관련자는 즉각 퇴장당한다. 이 규정은 경기가 진행 중이든 데드
볼이든 관계없이 시행된다.
ㅁ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Unsportsmanlike foul)
스포츠맨으로써 적절치않은 행동을 하였을 때
주어진다. 심판이 판단하기에 볼 소유와는 상관 없이 상대 팀 선수에게 의도적으로 범하는 개인 파울을 의미하며 이것은 전 경기를
통해 일관성있게 적용된다.
벌칙으로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고, 2회
이상 범하는 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벌금도 부과된다.
첫댓글 우리팀 전문 심판진 선수들의 큰 목소리로 "하킹파울"을 불러주시는 모습 부탁드림.~(난좀 바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