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공립 지평어린이집 2017년도 신입원아 모집 인원
▶ 만 1 세 : 2015. 01 .01 ~ 2015. 12. 31 ( 10 명)
▶ 만 2 세 : 2014. 01. 01 ~ 2014. 12. 31 ( 3 명)
▶ 만 3 세 : 2013. 01. 01 ~ 2013. 12. 31 ( 5 명)
▶ 만 4,5 세 : 2011. 01 .01 ~ 2012. 12. 31 ( 1 명)
2. 2017년 신입 원아모집 진행 안내
1) 2016년 12월 2일(금) 09시까지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등록 아동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입소대기 신청
2) 입소방법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에 등록아동 중 배점 우선순위
3) 입소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2016년11월18일~2016년 12월2일)
4) 증빙제출서류 및 기간
1차 서류제출일 : 2016년 11월 18일(월)부터 ~ 12월 2일 (금)
① 발급기준일 2016년 11월18일 이후 분에 한함
② 해당 어린이집에 원본 서류 제출
③ 오후 6시 이후 서류접수 불가하며, 서류 미 제출 시 입소우선순위 변동
우편접수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73-2 국공립지평어린이집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제출서류 : 위 순위에 따른 서류는 자동연계 대상으로 서류제출 불필요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점수 200
※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자(직업훈련생, 대학원생 등) 포함.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추가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점수 200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200점) + 맞벌이가구(200점) + 추가배점(300점)부여 = 총 700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점수 : 100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점수 : 100
→ 제출서류 : 자동 연계
○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점수 : 100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순위→ 점수 : 50
○ 기타 한 부모 ·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형제. 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소일(2017. 3.)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일반 영유아
5) 12/6일 입소확정
→ 입소확정안내 지평어린이집 카페에 12/6(화) 공지
→ 12/6(화)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확정 여부 안내
※ 2017년 입소아동 최종 확정처리
◎ 서류는 2016년 1차 제출과 2017년 입소전- 2차 제출, 2회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차와 2차의 서류는 동일한 자격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소순위 자격서류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및 자격 변동 시 입소확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