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조 (명칭) 모임의 명칭은 ‘대구 칠곡 통기타 동호회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 통기타’ 라 칭한다.
모든 근거는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Jangmimg 에 둔다.
제 2조 (대상및 목적) 본 모임의 구성원은 오프라인회원(연모참석)을 대상으로 하며, 상호간에 통기타를 통해 음악활동을
하며,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지는데 있다.
제 3조 (임원) 본 모임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카페지기 : '동그라미' 닉네임으로 본 회의 상징적 인물로 둔다. (17.10.6 수정)
- 운영자 : 본 동호회 설립자및 추천인으로(현재 4명 ; 철이,해모수,데레사,일청) 동호회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17.10.6 수정)
제 4조 (임기) 본 모임의 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개인신상변동 등)가 없는 한 정함이 없다.
제 5조 (회의) 본 모임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연말정기총회 : 년 1회로 12월에 가지며, 재정보고 및 결산, 회원임명, 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 임 시 총 회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임원이 소집한다.
- 연 습 모 임 : 매주 금요일 한번 모인다. (벙개모임이나 야외공연으로 갈음할수 있다.)
제 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모든 회비는 운영자(재무담당)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 모임회비 : 회비는 매월 30,000 원으로 정한다. (17.10.6 수정)
- 재 정 : 기본 경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과 신입회원의 가입비로 재정을 확보한다.
제 7조 (재정관리)
- 관 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재무담당)중 1인이 관리토록 한다.
- 문 서 화 : 모든 재정문제는 카페에 기록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통보한다.
제 8조 (신규회원)
- 자 격 : 기존회원들과의 화합에 지장을 주지않는한 누구나 가능하다.
- 가 입 비 : 신규회원은 가입비는 30,000원으로 한다.(17.10.6 수정)
제 9조 (제명)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 회에서 제명한다.
- 회원간의 예를 져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 사전통보 없이 연속 2회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자.
- 회비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운영자회의에서 의결(17.10.6 수정)
제 10조 (탈퇴 및 재가입)
-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회비를 반납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 2조 회원간의 길.흉사는 임원진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지급기준 및 금액은 제정이 여유있을때까지는 개별로 한다.
제 4조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 5조 본 회칙은 발족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6조 2017.10.06 기존회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함..
2017년 10월 6일 운영자 일동.
첫댓글 회칙 수정햇습니다. 검토후 댓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