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번호 2020타경6030
대전지방법원 본원 매각기일 2021년 1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방리 계획관리지역 농지
본 물건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의역과 오송 신도시와 천안 청주공항간 복선전철노선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산업단지 5곳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토지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황은 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계단식 논으로 언제든지 개발 가능한 농지입니다.
계확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인 이용과 개잘을 하려는 지역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외 지역으로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이하로 건축되며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고 각지역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면적이 200평인 대지가 있으면 4층이하로 건축가능한 단독주택일 경우 바닥면적이 80평까지 가능하며 용적률이 100%라고 가정할때 각 층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총 20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본 물건의 권리분석을 살펴보면 등기부 을구 7번권리인 아상축협의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이하 늦은 순위의 모든권리들은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말소됩니다.
즉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권리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매우 깔끔한 권리의 물건입니다
어렇게 대부분의 물건들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들이 없는 단순한 물건입니다.
간혹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들이 있는 물건들은 인수해야 할 금액이나 권리가 감당할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입찰합니다.
추후 경매칼럼에서 권리분석에 대하 서술하기로 하겠습니다.
위 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원에서 만들어지는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원에서 정한바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이 필요하다는 문서입니다.
낙찰을 받고서 해당 지자체 산업계에 가셔서 농취증을 발급받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에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매각허가도 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농취증 발급여부를 확인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통상 공부와 현황상 같은 사용되고 있으면 농취증은 쉽게 발급됩니다.
하지만 발급서류를 잘못작성하면 농취증 발급이 안되니 농취증 신청요령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추후 농취증 발급요령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돈지마을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의 비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할수있습니다.
부정형 완경사의 농지로 일부는 휴경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추후 지가상승으로 인해 일반 매물은 나오질 않습니다.
토지 수요는 많으나 매물이 없으니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최근 거래는 농지가 평당 45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본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198,000원입니다.
실거래가격의 50%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현장확인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입찰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 투자는 몇%를 수익내느냐가 관건이지만 토지투자는 몇십% 혹은 몇백%이냐를 두고 투자합니다.
즉 진정한 투자는 토지에서 대박이 터진다는 사실은 경험한 분들만이 이해하는 투자패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