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6월 1일 전국 재산세 대상 부동산(주택·토지) 공시 가격이 유형별 지정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시점에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하는 보유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합친 국세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만 내는 세금인 셈이다. 종부세는 개인이 합산하기 때문에 양도세나 취득세 산정 때처럼 부부가 합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6억 채의 주택을 추가로 사려면 나중에 남편 명의로 새 집을 사면 종합부동산* 남편 명의로 구매할 경우: 주택 2채 공시 가격 합계가 12억 원이고 1인당 공제액이 6억 원이기 때문에 6억 원 초과분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 아내 명의로 매입 시 : 6억 원을 공제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과세표준금액. 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 유형으로는 토지(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와 주택 등이 있다세가 부과되지만 아내 명의로 사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형별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부세는 기준액을 초과하는 지역에 부과된다. 결합 토지(비업무용 토지) ▶ 과세표준액 5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맨땅, 잡종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말하며 공시 가격이 5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별도 집계 토지(사업용지)
▶ 과세표준금액은 80억 원입니다. 분리 합산토지는 상가·사무소에 딸린 토지 등 사업용 토지를 말하며 공시 가격이 80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 농지(전, 논, 과수원)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세만 납부합니다.
▶ 과세표준액 6억 원 1인당 보유주택 공시 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그 부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은 공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높아진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 과세표준금액은 11억원 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2월 21일 종부세(6월 1일, 과세기준일)가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현재 시세의 70% 정도이기 때문에 약 15억~16억 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