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반기 공기업 6개월 청년 인턴했습니다. 집안 사정상 학교다닐때부터 계속 알바를 해가면서 살아야했기에 돈좀 벌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싶어서 인턴을 했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하반기 올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6개월을 채운 동기중에는 저와 같은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회사에서도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공부하라면서 말해줬습니다. 책도 구입하고 비싼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할수있던게 받고 있는 실업급여때문인데 저번주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는 소식이였죠. 곧 돌려줘야하니 받은 돈을 다시 마련해 두라는 겁니다. 한달이 넘게 지급하다가 돌려받으려는 고용지원센터의 횡포에 다시 알바자리를 알아봐야하는건 아닌지... 신용불량자가 되는건 아닌지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어느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 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유일하게 내놓은 청년인턴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입니다. 10만이 넘은 청년인턴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상황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청년인턴제도를 운영하면서 청년인턴들도 인턴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인턴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자 정부는 지침을 변경합니다. 6개월을 일한 청년인턴들의 경우 180일의 고용보험기간을 채웠지만 토요일등을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노동부의 새 지침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인턴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각 관공서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에서는 현재의 청년인턴들에게 갑자기 계약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예정된 계약기간만 일하기로 되어있던 청년들이 갑작스런 제안에 거절을 하게 되면서 자발적 실업 상태가 되어 결국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청년인턴 시행 초기에 홍보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인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젊은이들이 패기가 없느니 하며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청년유니온(준)은 지금의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 및 잘못된 제도와 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청년인턴들의 6개월 노동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로 인정하라! 하나. 청년인턴 근무연장제의를 거절한 청년인턴들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을 인정하라! 하나. 비정규직 청년인턴제도가 아닌 근본적인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하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즉각 지급 및 차별시정 등 비정규직법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양 노총의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현장조직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한비연)와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비연)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6개월간 일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노동자들의 집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개선안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120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 “6개월간 일한 청년 인턴들이 기간 만료 후 근무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거부당하고 있다”면서 “양대노총 비정규 연대회의가 나서 청년인턴 실업급여 권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비연 이상원 의장은 “청년인턴 등 정부가 만든 단시간 일자리에서 6개월 일을 해도 180일이 안 된다며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비연 사무노조연대회의 김호중 위원장도 “이명박 정권은 청년인턴제로 비정규직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거창하게 시행을 했지만 소일거리나 사업장에 도움이 안 되는 일자리만 만들어 청년 노동자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 청년인턴의 현황
청년인턴들의 근무기간만을 볼때는 180일 이상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 하지만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 임금기초일수에서 제외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부족, 약 159일정도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용보험법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토록 하고 있는데, 행정인턴의 경우 대부분 취업규칙에 토요휴무일을 무급휴무로 처리. 사례는 토지주택공사 한전 한전기술 기업은행 서부발전 한국감정원 등 공공부분 기관에서는 기간제를 모집하면서 실업급여 적용을 채용조건으로 걸었다가 다시 취소해 당사자들이 반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업급여 임금지급기초일수 산정방식을 바꾸거나 행정인턴의 사용기간을 안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3. 대응방안
-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사례 수집 및 피해자 상담
- 실업급여 부지급 취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단 제기
-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해 수급조건을 현행 180일 120일로 단축 요구
4. 청년유니온 대응
- 12월 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년인턴에게 실업급여 기자회견 진행
- 기자회견 후 각 언론사 기자 및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해옴
- 청년유니온 카페안에 실업급여 관련 상담게시판 신설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 위진행 및 온라인 홍보 및 조직
- 양대노총 연대 제안 예정
- 다음 아고라 “청년인턴에게 실업급여 지급하라” 청원서명 진행중
청년인턴제란?
2008년 이명박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인턴기업으로 약속된 중소기업에 6개월간 급여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인턴기간 6개월 비정규직이 끝나고 정규직에 채용되면 추후6개월 동안 정부가 임금50%를 추가 지급한다. 인턴의 종류는 행정인턴, 공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인턴, 중소기업과 자치정부에 근무하는 인턴으로 구분
청년인턴 취업인구
정부는 청년 인턴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취업자 수를 약 10만명 가량으로 추산. 행정인턴 등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공공부문 인턴 2만9000명과 중소기업 인턴 3만2000명 등 직접 통계에 잡히는 6만1000명 외 교육기관 조교, 학습보조인턴교사 등 기타부분의 인턴 일자리를 모두 합칠 경우 전체 규모는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
청년인턴의 문제점
단순한 일, 즉 잡일만 시키든가 아니면 일다운 일은 모두 정규직원의 몫이고 인턴에겐 중요한 업무는 전혀 주지 않아 결국 인턴 자신이 원치 않아도 멀건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게 태반. 계약기간까지 성실히 일해봐야 정규직전환이 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으며 업무도 자신의 전문성이나 특장점과는 상관 없는 단순업무일뿐이고, 또 나중에 인턴 근무지의 정규직으로 입사지원서를 낼 때도 전혀 가산점이 없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6개월 기간제로 일한 행정인턴들이 실업급여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사실. 6개월간 기간제 행정인턴으로 일하면서 고용보험료를 냈는데도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음.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토지주택공사, 한전, 기업은행 등 공공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관은 기간제를 모집하면서 실업급여 적용을 채용조건으로 걸었다가 다시 취소함. 청년인턴 제도의 경우 경기가 좋아져 정부의 지원이 사라진다 해도 시장에 또 다른 고용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신입사원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기 보다는 인턴으로 먼저 채용하는 관행으로 자리잡을 가능성.
"실업급여 반납해라" 청년인턴 두번 울리는 졸속행정
노컷뉴스 | 입력 2009.12.07 06:03 |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6개월이었던 청년인턴 기한이 끝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인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인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당초 정부측의 홍보와는 달리 청년인턴들에게 실업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구직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는 것이다.
◈ 주었던 실업급여 다시 내놔라…구직자 두번 울려
공기업에서 청년인턴을 마치고 지난 10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왔던 김동욱(가명.28세 남)씨는 최근 급여를 다시 반납하라는 고용보험센터측의 통보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토요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돼 김씨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학 졸업 후 한창 구직활동을 해야할 시기에 경기도의 한 공기업에서 청년인턴으로 꼬박 6개월을 근무했지만 결국 퇴사한지 두 달만에 103만원의 실업급여를 빚처럼 반납해야할 신세가 됐다.
김씨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1백만원이 넘는 빚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6개월을 꼬박 일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미 써버렸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행정인턴으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다희(가명 26세 여)씨도 최근 주변 인턴 친구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고민에 휩싸였다.
정부가 청년인턴을 내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각 기관에서 인턴들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하면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년 인턴들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서는 실업급여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연장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게시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씨는 "대부분 6개월만 일하고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직준비를 할 생각으로 인턴을 시작한다"며 "연장 제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