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게 레보도파제(명도파정, 퍼킨정)의 급여 처방을 제한하는 강제 규정이 시행되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회장 김용덕)는 해당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2025년 4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식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평원의 답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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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파킨슨 증후군 환자 레보도파제 급여처방 금지 관련 심평원 답변 공유
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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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19:0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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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곰솔님 항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