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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부결 조례 재상정 중대 ‘실수’ | ||
행정절차 무시 입법예고 안해 | ||
webmaster@asiailbo.co.kr" target="_blank">[관리자 기자] | ||
기사입력(2008-10-25 17:37) | ||
특히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부패행위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용인시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주목성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일반인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지난2005년 대대적인 선포식과 함께 제정된 도시브랜드를 바꾸는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22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나 도시브랜드를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신문·방송·간행물 등에 입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용인시 법무행정처리 조례’ 제8조에도 ‘입법예고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의 재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입법예고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1조 3항은 “부결되었거나 심의 보류된 의안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상정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과 관련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에는 상정 할 수 없다. 그러나 회기를 달리 할 경우 다시 상정 할 수는 있지만 부결 시켰던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의원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통과 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니겠느냐”며 “부결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입법예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부결된 조례의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오는 29일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안건을 어떻게 처리 할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용인/이장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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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용인시
오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도시개발뤼에 제출한 이학성의이사회결의내용을
대조해 보려고 갔다
담당자 양규식은 상대방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다
정보공개가 독재정치의 폐단을 배제하여 국민의 행복을 돕고자 한 제도인데
용인시의 정보공개제도는 이를 역행하여 이해관계당사자가 당연히 반대 할 것을
즉 속여서 제출한 것일 경우 이것을 감춰주겠다는 심뽀인데
정보공개담당자인 행정과장을 만나서 직원의 정보공개법을 잘 가르켜서 용인시민을 행복하게하라고
타이르고 나왓다
늙은이가 나니 이놈저놈이 다 나와서 말을 거들어 고문관취금을 하려고 한다.
아시아일보
불법 인허가 해주고 뒤처리도 못하는 용인시 시민을 위한 시청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시청인가 봅니다..
오늘 개발위 회부한 이사회결의 관련 정보청구를 하였더니 1주일 후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물러 봐야 한다는 대답
정보공개청구법에도 없는 규정을 직원이 함부로 말하는 상태
행정과장에게 용인시 공무원들 정보관계법 교육제대로하라고 했지요
정보공개 사무는 양규식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부결된 똑같은 안건으로 매주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2년동안 9번째 전국규모 종중총회를 소집하는 집행부
업자의 뜻대로 될때까지...뇌물값으로 계속 또 총회소집.......오죽하면 업자-똘만이, 완장, 졸개,초딩 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종토 체납세금이나 납부했으면....직무정지 기간 중 회장이..... 횡령한 돈- 변제한다고 총회에서 약속은 해 놓고....
정보공개 용무는 용인시 행정과입니다
용인시 전화번호 031-324-2114 1577-1122
주소 449-704 용인시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