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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규정 언소주 규약 개정 초안
goldtree34 추천 0 조회 136 08.12.11 21:27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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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2.11 21:29

    첫댓글 일단 더불어님/ 잘 삽시다님/돌베개님/최수택씨의 모든 의견과 규약 조항을 이틀동안 살펴본 후 제 의견을 파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냐 규약이냐 둘 중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사전적 의미로 보아도 규약이 맞습니다. 현재 언소주는 법인이 아니라 NGO 단체이기 때문에 규약으로 명명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어느 한 사람 의견에 치중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살펴보고 작성한 초안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뎃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 08.12.12 11:26

    TFT팀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목적이 맘에 들고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칙 제3조 경과규정은 전자투표 일정과 어긋나네요. 2008. 11. 30.기준이면 되겠습니다.

  • 08.12.12 11:22

    제 5절의 사무처는 사무총국이 맞습니다^^ 회의는 사무총국회의, 중앙위원회의, 회원총회...이 3가지가 있습니다.

  • 08.12.13 10:48

    명칭통일~~~사무총국

  • 08.12.12 11:29

    제 17조 3항 특별위원은 자동으로 중앙위원이 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입니다. 당연히 중앙위원 아닌 사람이 특별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중복된 내용의 단서를 삭제해야 합니다.

  • 08.12.12 11:32

    [부칙 제4조] 대표단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하여 개최하는 2008. 12. 27.자 비상총회를 2009년 정기총회에 갈음한다....추가하면 좋겠습니다.

  • 08.12.13 10:47

    예 찬성합니다.

  • 08.12.12 11:34

    제26조에 추가할 특별위원회는 1. 여성위원회 2. 조직강화위원회(진상조사 등) 3. 희생자복지위원회 를 1차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언소주에도 여성위원장이 있어야 합니다^^

  • 08.12.13 10:47

    예 찬성합니다.

  • 08.12.12 11:36

    31조의 임원에는 상임대표가 아니라 "대표"로 하자는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월 200만원으로 상근시킬만한 재정이 부족하답니다.

  • 08.12.13 10:46

    예~ 일단은 대표로 해 놓고, 상황에 따라 상근을 할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08.12.13 03:29

    저는 개정안, 잘삽시다님 안, 돌베개님 안, 골드트리님 안을 봤는데, 의견이라기보다는 주로 질문입니다. 이런 법조문 성격 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1. 골드트리님 안의 제일 큰 차이가, 총회가 100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 안에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 탄핵 같은 경우, 50인 출석에 2/3 이상 동의로 가결이라면 33인 정도인데, 아무리 100인 이상 발의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해도 만약 이번 같은 사태가 생길 경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회 개최 위해 100인 이상 모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활동해야지요.

  • 08.12.13 02:46

    2. 엠티 회의록에, 일회에 많은 회비를 낸 회원도 선거권 있는가 하는 질문에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던데, 얼마 전에 게시판에서 반년치 월회비 한꺼번에 내도 되냐는 질문에 당연히 된다고 모로기님이 답변하신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선거권, 피선거권을 회비 납부 횟수와 연관지어 부여한다면, 일회에 많은 금액을 낸 건지 몇회분 회비를 한꺼번에 낸 건지 구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골드트리님 안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내친 김에 여기 모아 답니다.)

  • 08.12.13 03:30

    3. 골드트리님 안에서, 홈피와 카페에서 모두 탈퇴한 때 회원자격 상실로 돼있는데, 혹시 언소주 목표에 동감해서 회비 등을 내지만 컴이나 인터넷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엔 그럴 만한 사람도 몇몇 있는데, 40대 중후반 이상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의연히 컴을 배우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08.12.13 03:18

    4. 선거권은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한정했는데, 기타 의결권의 경우 홈피나 카페에 가입했지만 회비 납부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총회 소집이나 탄핵 발의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08.12.13 03:34

    5. 골드트리님 안 17조에서, 특별위원 중 1인은 중앙위원회 소속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위원은 모두 중앙위원 아닌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 아, 이건 위에 더불어님이 말씀하셨네요.

  • 08.12.13 03:08

    6. 회계감사위원장 임기가 2년이고 임원에 포함되는데, 임원 임기는 1년입니다. 34조를, 대표와 사무총장의 임기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08.12.13 10:42

    예~ 동의 합니다. 회계감사, 지역본부장 등 모든 임원은 1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표,사무총장,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일치시킬수 있습니다.

  • 08.12.13 03:32

    7. 33조의 2항과 3항은 상충되는 내용 아닌지요? 과반수 찬성이면 당연히 최다득표자일 텐데요. 아니면 3항에 뭔가 주어가 생략된 건지, 세 분의 안이 다 이렇게 나오네요.

  • 08.12.13 10:39

    3항 : 3팀이상에 출마한경우 1.2위팀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 라고 해야 합니다.

  • 08.12.13 03:46

    8. 그리고 돌베개님 안에서는 '기능별 위원회', 골드트리님 안과 원래 초안에서는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특별위원회' 명칭은 '특별위원'과 혼동될 수 있다는 돌베개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조에서, '특별위원회 상임대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08.12.13 03:17

    9. 그리고 모든 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했는데, 확대운영위에 일반회원이 참가한 경우 의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건 제가 법조문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궁금했습니다.

  • 08.12.13 03:22

    10. 사무총장만 유고시에는 업무승계를 어떻게 할지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선출직인데... 회계감사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 08.12.13 03:33

    써놓고 보니 대체로 허접한 질문입니다. 법조문 비슷한 문서를 꼼꼼히 들여다본 일이 평생에 처음이라, 물으면서도 뭘 제대로 묻기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08.12.13 09:26

    아, 하나 추가합니다. 30조 1항, 회계감사위원장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하고....로 해야 하지 않을지요. 다른 선거에는 전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규정했는데 회계감사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만 이 표현이 빠졌네요.

  • 08.12.13 13:09

    골드트리님^^고생하셨네요.귀뚜라미님 ㅎㅎㅎ 몇가지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네요.이미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공청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관(규약)규정에서는 권리.의무와 그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만 정하고 세세한 부분은 세칙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회워님들의 요구를 보다 더 많이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해설자료집(개정이유,신설취지등)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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