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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규약 (草案)
2008년 08월 30일 制定
2008년 12월 27일 전면改定
전 문
우리는 이 땅의 자랑스러운 언론소비자로서 진실하고 건강한 언론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적 전제조건임을 자각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윤리적 소비활동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며 정론직필의 언론문화를 꽃피우기 위하여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을 결성하고 본 규약을 제정한다.
전 문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2절 총회
제3절 중앙위원회
제4절 산하기구
제5절 사무총국
제6절 특별위원회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해산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영문자 표기 THE KOREAN PRESS CONSUMERISM ORGANIZATION, 약칭 ‘KPCO')이라 하며, 약칭은 언소주라 한다.
제2조 (목적)
언소주는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건전한 민주언론문화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의 편파보도와 사실왜곡을 감시하고 윤리적 언론소비자운동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구현하는 사업
2. 언론제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3. 왜곡언론에 대한 감시와 언론피해 구조사업
4. 회원에 대한 교육, 권익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5. 언론소비자운동의 필요한 국내. 외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6. 기타 언소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언소주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본부와 지부별 사무소는 해당지역에 둔다.
제5조 (법인격)
본 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단체가입․결성)
① 언소주는 언론소비자운동의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소비자운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언소주가 언론소비자운동 관련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전체 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언소주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언소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자격)
① 언소주의 사업목적에 찬성하는 모든 민주시민으로서 언소주 발기인 이거나 온라인 카페, 본 단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한자.
② 회원이 언소주 활동을 하거나, 언소주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가 신분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언소주는 회원 이외에 후원회원과 단체를 둘 수 있다.
제8조 (가입과 탈퇴)
① 언소주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망한 때
2. 언소주 의결기관의 결의로 제명된 때
3.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언소주를 탈퇴한 때
4. 언소주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모두 탈퇴한 때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회원과 일정한 기간 언소주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각종 활동에서의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회계 및 사업감사자료 열람권
5. 기타 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언소주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언소주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10조 (징계 및 포상)
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소명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 정관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언소주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언소주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징계에 불복하는 회원은 온라인총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11조 (기구)
언소주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회원총회
2. 중앙위원회
3. 사무총국
4. 회계감사위원회
5. 지역본부연합회
제12조 (전문기구)
언소주 산하에 연구소, 출판사, 자문기구 등 기타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단, 필요시 오프라인.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회원들의 결정에 따른다.
제2절 총회
제13조(성격과 권한)
① 총회는 언소주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5.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6.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8. 회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언소주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4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상임대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총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회원 100인 이상이 발의하여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④ 총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회의장소는 회원들의 의견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회의)
① 총회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종료까지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모든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총회 당일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부재자 투표로 사전에 투표할 수 있다. 단, 부재자 투표 결과는 총회 당일 동시에 발표한다.
② 일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언소주의 합병․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 및 회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④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인터넷기반조직의 특성을 살려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16조(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1. 규정, 운영세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결의․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승인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7. 회계보고서의 승인
8. 총회에 제출되는 예산, 사업계획 등 주요안건 심의
9. 예산의 항목간 전용 승인
10. 기타 언소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구성과 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언소주 상임대표와 사무총장, 지역본부장 및 특별위원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한다.
② 최소한의 조직체계를 갖추어 본부를 준비하는 단위는 본부로 간주한다.
③ 특별위원은 언소주활동이 검증된 회원 중 3명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선출시 1인은 반드시 비중앙위원회 소속의 일반 회원으로 한다.
제18조(소집과 회의)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매월 개최한다.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앙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필요시 온라인을 통해 개의할 수 있다.
④ 정기중앙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의 설치)
① 전국 광역시도에 지역본부를 둔다.
② 본부 산하에 시,군지역에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20조 (지역본부와 지부 및 지회의 운영)
① 지역본부와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을 둔다.
② 최고의결기구로서 지역본부총회를 개최하며,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 운영한다.
③ 지역본부와 지부 및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지역본부장 등은 해당 지역 소속 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 선거의 당선자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지역본부장․지부장․지회장 선거에 이를준용한다.
④ 지역본부장과 지부장․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22조 (지역본부, 지부 및 지회의 관계)
① 지역본부와 지부․지회는 총회,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상임대표는 지역본부․지부․지회에 대해서 총회,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부․지회는 지역본부 총회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지부․지회에 대해서 지역본부 총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절 사무총국
제23조 (구 성)
① 언소주의 운영과 실무를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팀, 정책기획팀, 교육홍보팀, 조직관리팀, 대변인을 두며,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무총장의 직무규정)
사무총장은 상임대표를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여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상임대표에게 제청한다. 사무총장은 상임대표와 함께 언소주의 모든 사무에 대해 중앙위원회와 총회에 책임을 진다. 또한 상임대표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제25조 (팀장과 상근직원의 임면)
사무처의 각 부서장과 상근직원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면한다.
제6절 특별위원회
제26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의 직종별․직능별․영역별 그리고 특정 관심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 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7조 (특별위원회 상임대표의 임명과 임기)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8조 (특별위원회 해산)
특별위원회는 목적달성 후, 자동 해임 및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소주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 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선거관리 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30조 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언소주 상임대표가 임명하고, 회계감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언소주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 앙위원회와 회원전체에 보고함과 동시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 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중앙위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제4장 임 원
제31조 (임원)
언소주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2. 사무처장
3. 회계감사위원장
3. 그 밖에 총회와 중앙위원회가 정한 임원
제32조 (상임대표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언소주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임대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중앙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준비하며, 그 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회의의 의사록을 정리한다.
3. 언소주의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해 중앙위원회 및 총회에 책임을 진다.
4. 특별위원회 상임대표, 부설기관의 장 및 사무총국 각 팀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5.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제33조 (임원의 선거)
① 상임대표와 사무총장은 전 회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와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상임대표와 사무총장이 동시에 유고시, 상임대표권한대행자와 후임사무총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총회가 열릴 때까지는 중앙위원회에서 지부장 중 임시 상임대표 권한대행자를 선임하여 차후에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3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탄핵이 발의된 임원은 발의공고와 함께 그 직무가 정지된다.
제5장 재 정
제36조 (재정/사업운영의 원칙)
① 언소주의 회계는 매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말일에 마감한다.
② 언소주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36조 (재원)
언소주의 모든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 (회비)
언소주 회비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위하여 월 5천원 이상으로 규정하되, 적극적 후원을 유도한다.
제38조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지역본부와 각 위원회, 전문기구의 운영비 및 사업비는 언소주기금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예산계획과 함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9조 (특별기금)
언소주는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해 산
제40조 (사유)
언소주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회원이 탈퇴한 경우
제41조 (절차)
언소주의 해산은 전 회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귀속)
언소주가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27.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약․규정의 보완)
본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주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
이 규약에 따른 임원선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2008년 12월 27일 기준으로 회비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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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더불어님/ 잘 삽시다님/돌베개님/최수택씨의 모든 의견과 규약 조항을 이틀동안 살펴본 후 제 의견을 파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냐 규약이냐 둘 중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사전적 의미로 보아도 규약이 맞습니다. 현재 언소주는 법인이 아니라 NGO 단체이기 때문에 규약으로 명명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어느 한 사람 의견에 치중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살펴보고 작성한 초안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뎃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TFT팀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목적이 맘에 들고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칙 제3조 경과규정은 전자투표 일정과 어긋나네요. 2008. 11. 30.기준이면 되겠습니다.
제 5절의 사무처는 사무총국이 맞습니다^^ 회의는 사무총국회의, 중앙위원회의, 회원총회...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명칭통일~~~사무총국
제 17조 3항 특별위원은 자동으로 중앙위원이 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입니다. 당연히 중앙위원 아닌 사람이 특별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중복된 내용의 단서를 삭제해야 합니다.
[부칙 제4조] 대표단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하여 개최하는 2008. 12. 27.자 비상총회를 2009년 정기총회에 갈음한다....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예 찬성합니다.
제26조에 추가할 특별위원회는 1. 여성위원회 2. 조직강화위원회(진상조사 등) 3. 희생자복지위원회 를 1차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언소주에도 여성위원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찬성합니다.
31조의 임원에는 상임대표가 아니라 "대표"로 하자는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월 200만원으로 상근시킬만한 재정이 부족하답니다.
예~ 일단은 대표로 해 놓고, 상황에 따라 상근을 할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정안, 잘삽시다님 안, 돌베개님 안, 골드트리님 안을 봤는데, 의견이라기보다는 주로 질문입니다. 이런 법조문 성격 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1. 골드트리님 안의 제일 큰 차이가, 총회가 100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 안에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 탄핵 같은 경우, 50인 출석에 2/3 이상 동의로 가결이라면 33인 정도인데, 아무리 100인 이상 발의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해도 만약 이번 같은 사태가 생길 경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회 개최 위해 100인 이상 모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활동해야지요.
2. 엠티 회의록에, 일회에 많은 회비를 낸 회원도 선거권 있는가 하는 질문에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던데, 얼마 전에 게시판에서 반년치 월회비 한꺼번에 내도 되냐는 질문에 당연히 된다고 모로기님이 답변하신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선거권, 피선거권을 회비 납부 횟수와 연관지어 부여한다면, 일회에 많은 금액을 낸 건지 몇회분 회비를 한꺼번에 낸 건지 구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골드트리님 안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내친 김에 여기 모아 답니다.)
3. 골드트리님 안에서, 홈피와 카페에서 모두 탈퇴한 때 회원자격 상실로 돼있는데, 혹시 언소주 목표에 동감해서 회비 등을 내지만 컴이나 인터넷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엔 그럴 만한 사람도 몇몇 있는데, 40대 중후반 이상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의연히 컴을 배우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4. 선거권은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자로 한정했는데, 기타 의결권의 경우 홈피나 카페에 가입했지만 회비 납부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총회 소집이나 탄핵 발의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 골드트리님 안 17조에서, 특별위원 중 1인은 중앙위원회 소속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위원은 모두 중앙위원 아닌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 아, 이건 위에 더불어님이 말씀하셨네요.
6. 회계감사위원장 임기가 2년이고 임원에 포함되는데, 임원 임기는 1년입니다. 34조를, 대표와 사무총장의 임기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예~ 동의 합니다. 회계감사, 지역본부장 등 모든 임원은 1년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표,사무총장,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일치시킬수 있습니다.
7. 33조의 2항과 3항은 상충되는 내용 아닌지요? 과반수 찬성이면 당연히 최다득표자일 텐데요. 아니면 3항에 뭔가 주어가 생략된 건지, 세 분의 안이 다 이렇게 나오네요.
3항 : 3팀이상에 출마한경우 1.2위팀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 라고 해야 합니다.
8. 그리고 돌베개님 안에서는 '기능별 위원회', 골드트리님 안과 원래 초안에서는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특별위원회' 명칭은 '특별위원'과 혼동될 수 있다는 돌베개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조에서, '특별위원회 상임대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9. 그리고 모든 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했는데, 확대운영위에 일반회원이 참가한 경우 의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건 제가 법조문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궁금했습니다.
10. 사무총장만 유고시에는 업무승계를 어떻게 할지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선출직인데... 회계감사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써놓고 보니 대체로 허접한 질문입니다. 법조문 비슷한 문서를 꼼꼼히 들여다본 일이 평생에 처음이라, 물으면서도 뭘 제대로 묻기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 추가합니다. 30조 1항, 회계감사위원장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하고....로 해야 하지 않을지요. 다른 선거에는 전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규정했는데 회계감사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만 이 표현이 빠졌네요.
골드트리님^^고생하셨네요.귀뚜라미님 ㅎㅎㅎ 몇가지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네요.이미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공청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관(규약)규정에서는 권리.의무와 그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만 정하고 세세한 부분은 세칙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회워님들의 요구를 보다 더 많이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해설자료집(개정이유,신설취지등)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