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는 당해 아파트의 부대시설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당해 아파트의 (모든)소유자에게 장충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므로 1, 2층의 소유자도 승강기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1, 2층 주택의 분양가격(또는 매매가격)에도 승강기의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