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206항공대의 전주시 도도동 이전에 대한 전주시와 주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주시의 입장은 소음이나 농업에 문제가 없고 주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는 것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이 전주시의 행정구역에 해당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님비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항공대 이전예정지인 전주시 도도동 일대의 주민들과 김제시 백구면,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은 항공대의 소음과 친환경이미지의 실추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항공대 설치로 인한 토지가격의 하락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받으면서도 규정상 피해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당하므로 공권력의 횡포라고 분노하고 있다.
항공대의 무해성을 강조한 모 언론매체의 춘천항공대 취재 기사중 주민과 인터뷰에서조차 “소음에 스트레스는 받지만 토지가격이 저렴해서 10여년 전에 이주해와 축산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미루에 소음과 토지가격의 하락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일수 있다.
항공기는 이착륙시 소음이 최대에 이르며 움직이는 비행물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워둔 항공기의 소음을 측정하여 생활소음규제기준인 65db보다 약간 높은 72db이 나오자 별 차이 없다고 소음을 문제 삼는 주민들이 불편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의 측정단위인 데시빌은 수치가 1이 높아질때마다 1만큼 소음이 큰 것이 아니라 앞에 수치보다 2배가 증가한다는 점을 왜곡한 것이며 항공대의 소음은 생활소음규제기준보다 7배가 크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항공대이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논점은 항공대의 유치라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반대급부의 배분에 대한 불공평이다.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으로 북부권 개발의 핵인 에코시티 개발의 이익을 누지만 항공대 이전으로 새로운 불편을 당하는 전주시 도도동 주민과 김제시 백구면,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은 보상규정에 따라 충분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주 항공대 이전문제는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행정규제나 각종 기준과 같은 인위적인 판단기준보다는 생존을 의한 자연환경과 국민의 재산권이 포함된 사회적 환경문제에서 접근해야하며 전주시는 타 지역의 저항이 없는 전주시의 행정구역내에서 항공대이전의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익을 보는자가 부담도 져야한다는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전주항공대이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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