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 2기 임원 명단
( 회 칙 ) 개정안 시행 : 2020년 01월 01일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인화(국민)초등학교 18회 친구들의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인화초등학교18회 친구들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격) 본 모임의 회원 자격은 인화(국민)초등학교 18회 졸업생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모임의 동창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권리) 본 모임의 모든 동창은 정기모임과 임시(번개)모임에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든 동창은 년 2회 정기모임 참석한다.
제7조. 임원 (구성 및 임기) 본 모임의 운영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운영위라 칭한다.
1. 회 장 : 1명 총 무 : 1명 감사 : 1명 {이사 : 1명} 운영위 : 4명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 (운영위원의 선임) 본 모임의 운영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들의 추천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여 투표로(거수)선출하며 최다
득표의 지지를 받은 회원이 회장이 된다.
2. 운영위는 회장이 지명 구성 한다
제 9조 (운영위의 임기) 운영위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년임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의 임무) 본 회 운영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는 회장을 도와 모임 운영 발전에 참여하며 모든 결정은 운영위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최종 결정은 회장이 한다.
2. 운영위는 회원들과의 관계유지에 힘쓰며, 봉사정신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
3. 정기모임과 임시(번개)모임으로 한다,
1. (정기모임) 년 1회로 이상 모임을 갖는다.
2. (임시모임)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할 때 누구든지 자유로이 공지를
회장 총무에게 연락하여 카페 SNS 등등에 올려 주관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회비)
1. 회비는 정기모임시마다 참석인원에 대하여 회비를 걷어 충당한다.
가. 2020년부터 총무 회비는 운영비에서 지불한다.
(회비는 삼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부족 시 추가로 걷는다)
2. 임시 (번개 또는 필요에 의한 모임) 회비는 모임의 상황에 따라 주관자가 결정한다.
3. 정기모임의 회비내역은 총무가 전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 한다.
제12조( 회비 지출 보관 방법 )
1. 본 회의 모임을 위한 식대, 행사비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총무가 회비는 공공기관 (은행)에 보관하고 보관중사고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정기모임의 식대는 회비에서 지출하되, 2차가서 발생되는 비용은 1/n로 참가자들
끼리 해결한다.
제13조 (경조사)
1. 공식적으로 모임에서 따로 지출되는 경조사비는 없다.
2. 경조사 발생 시 총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총무는 회원들에게 공지로 알린다.
이외의 사항은 ( “단” 회장 총무의 재량에 맡긴다.)
3. 이외 기타 사유는 운영진 및 회원들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단“ ※ 애 경사 발생시 인화 초 18회 명의 화환 1점 지원
(운영위 협의 후 결정함) ***
제14조 (기타)
1. 기타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식수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회칙의 발효)
1. 본 회칙은 모인 회원들 동의 동정 된 후 게시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제정) 2017년 7월 02. 회칙 서울 수도권 신설제정.
초대회장 이 용재 총무 최 정순 감사 채 규인 운영위 이사 형남우 김철중 최성공 황복연
3. (개정) 2019년 11월 30. 회칙 서울 수도권 개정.
2019-11-30
인화초등학교 (초교) 제 18회 수도권 동창
2대 회장 이 용재 총무 최 정순
감 사 : 황 복연
이 사 : 최 강호 최 현숙 문 정남 한 영임
( 최 윤수 동창회원님은 단 한번의 참석도 하지 않고
총 300,000원 입금 하였으므로 동창 회비에 귀속하지 않고
반환해 드리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단 : 최윤수 회원님의 의사결정에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