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자료: 국세청)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달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여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한다.
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여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9월에 나머지 30%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대상자는 기존에 비해 상반기 소득분은 9개월,
하반기 소득분은 3개월 일찍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급하므로
대상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장려금 콜센터(051-750 -7199)나
국세청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