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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염 물질 (4개)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6.0~8.5 |
5.0~9.0 |
총대장균군 |
5,000 이하 (군수/100mL) |
- |
- | |
질산성질소 |
20 이하 |
20 이하 |
40 이하 | |
염소이온 |
250 이하 |
250 이하 |
500 이하 |
시안 |
0.01 이하 |
0.01 이하 |
0.2 이하 |
수은 |
0.001 이하 |
0.001 이하 |
0.001 이하 |
유기인 |
0.0005 이하 |
0.0005 이하 |
0.0005 이하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통보인의 법인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쪽 (서명 또는 인)란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③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쪽 (서명 또는 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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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수질측정항목 및 수질란 중 “(mg/l)”을 “(mg/L)”로 하고, 같은 쪽의 수질측정항목 및 수질의 일반오염물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 오염 물질 |
수소이온농도(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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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장균군 (군수/10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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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성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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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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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법인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1부(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합니다)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사항의 법인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31일, 6월 30일 또는 9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지하수오염방지시설(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구조도 |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 |||||||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 |||||||
1. 시료 내용 | |||||||
검사목적ㆍ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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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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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정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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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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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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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ㆍ이용자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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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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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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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
(전화번호: ) |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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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인 공무원 |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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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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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인) | ||||
148㎜×10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작성요령 1. 검사목적ㆍ근거란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 등 검사의 목적 및 근거가 되는 법령을 기록합니다. 2. 지하수 용도란에는 음용수,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 중 어느 하나를 기록합니다. 3. 원수/정수 여부란에는 시료가 지하수 원수인 경우에는 “원수”로, 지하수 원수를 소독 등의 정수 처리를 한 물인 경우에는 “정수”로 기록합니다. 4. 기타 사항란에는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재검사 시료인 경우 “재검사”로 기록하는 등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합니다. 5. 허가/신고 번호란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서의 허가번호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증의 신고번호를 기록합니다. |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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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
수신: 발신: 제목: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하수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
1. 시료 내용 | ||||||||||
접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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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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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ㆍ이용자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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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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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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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
(전화번호: ) |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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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목적ㆍ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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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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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정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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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공무원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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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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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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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 | ||||||||||
검사항목 |
기준 |
검사결과 |
검사항목 |
기준 |
검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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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결과 |
적합 또는 부적합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지하수수질검사기록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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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목적ㆍ근거 |
원수/ 정수 여부 |
기타 (재검사 등) |
지하수 개발ㆍ이용자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
날짜 |
판정 |
항목별 수질검사결과 | |||||||||||||||
상호 또는 명칭 |
소재지 또는 주소 |
위치 |
용도 |
접수 |
검사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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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mm×25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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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수질검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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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조치명령 등) ①ㆍ② (생 략) |
제3조(조치명령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⑤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제5항---------------------------------------------------------------------------------------------------------------------. |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주기는 지하수의 용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수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 |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ㆍ② (생 략) |
제13조(수질검사의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시장ㆍ군수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여 수질검사 신청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신청인은 동 시료를 인계받은 후 6시간 이내에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봉인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시료 채취확인서를 부착하여-- 그 시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 |
제15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① (생 략) |
제15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① (현행과 같음) |
②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기록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수질 관련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생 략) |
제1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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