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차 희망지원금(생계자금)을 신협체크카드에 희망을 함께 담아 전합니다.
1️⃣ 희망지원금 지급대상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대구시민.
단,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001년 7월 3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1인당 - 10만원
3️⃣ 지급 방법
(신협)체크카드, 신용카드, 대구행복페이(지역상품권) 중 선택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및 비씨카드 연계된 은행 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대구행복페이로 지급받으려면 방문 신청해야 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 현금으로 지급
4️⃣ 신청 기간
✅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신청 -> 2020년 8월 31일(월) ~ 9월 25일 18:00 까지 (첫째주만 5부제 시행)
✅ 대구행복페이 방문신청 -> 9월 7일(월) ~ 9월 25일(금) 18:00 까지 (첫째주만 5부제 시행)
5️⃣ 온라인 신청 첫째주 5부제 시행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
✅ 8/31 월요일 - 1, 6
✅ 9/1. 화요일 - 2, 7
✅ 9/2. 수요일 - 3, 8
✅ 9/3. 목요일 - 4, 9
✅ 9/4. 금요일 - 5, 0
6️⃣ 온라인 신청 방법
대구희망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구희망지원금.kr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7️⃣ 대구희망지원금 조회사이트
hope.daegu.go.kr
8️⃣ 신협체크카드로 지급 받는 방법
✅ 본인신청시 : 가까운 신협에 신분증 지참 방문
✅ 대리신청시 : 지급대상이 성인일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나 동일 세대 외 대리신청(위임받은 사람 누구나) 모두 가능.
▶️ 세대원간 위임 시 신청인 신분증 및 신청서(세대원 동의란 작성) 제출
▶️ 동일세대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및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대리인 신청서(위임내용 기재) 구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2차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금액이 5만 원부터 ~ 10만 원, 20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체에서 1차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이었지만 이번 2차 지원금은 모든 대구시민 대상이니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추석 전에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