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개정내용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며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도 4%에서 3%로 감면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현재와 같이 2%의 취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산동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94m2(25.69평) 위 아파트를 실거래가 3억 6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하고 내는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 3,600,000만원 + 지방교육세 : 360,000 = 3,960,000원입니다.
납부할 취득세는 3,960,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면적별 취득세는 위 도표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비용입니다.
법무사보수료 : 608,400 + 부가세 60,840 + 채권할인 244,800 + 공부료 10,000 + 중지대 14,000
+ 인지대 150,000 = 1,088,000원
등기비용은 법무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있습니다.
취득세 3,960,000 + 등기비용 1,088,080 = 5,048,080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8.28 전월세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8.28 전월세대책 이후 취득한 아파트에 한하며 잔급지급일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환급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환급처리 가능성이 많으며 환급신청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군, 구청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금 지급 통지서를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일까지 연 3.4% 금리가 적용되어 환급합니다.
주택법 개정안 리모델링 수직증측 허용
이번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 및 규제환화의 핵심은 3층과 15%입니다.
15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14층 초과 기존아파트는 3층이내, 14층이하는 2층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즉 3층과 2층을 더 증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수직증축이 허용되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80%가 동의해야하고 대형평수 쪼개기등의 문제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부동산경기가 예측이 어렵기때문에 시세상승이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이며 특히
주민들의 동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장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위 사진에 있는 공장은 한일부동산에 매물로 나와있는 물건입니다.
독산동 군부대 개발 및 우시장개발 과 더불어 신안산선(예정) 역세권에있는 공장으로 지가
상승으로 투자메리트가 많은 공장입니다.
대지 : 818.8m2(247.68평) 연면적 : 987.42m2(298.69평) 평당가 : 1,600만원
매매가 : 삼십구억오천만(\3,950,000,000)만원
위 공장을 매매가로 매입하여 납부하게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공장 취득세는 총 4.6%입니다.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2% ----- 총 4.6%
취득세 : 3,950,000,000×4%=158,000,000
농특세 : 3,950,000,000×0.2%=7,900,000
교육세 : 3,950,000,000×0.4%=15,800,000
총 남부할 취득세 : 181,700,000원입니다.
다음은 법무사 보수료에 알아봅니다.
보수료 : 6,675,500
부가세 : 667,550
채권할인 : 2,686,000
공부료 : 10,000
증지대 : 14,000
인지대 : 150,000
법무사 보수료 : 10,203,050
단 법무사 이용시 정확한 금액은 법무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대한 취득세도 알아
보겠습니다.(상가 및 빌딩 포함)
위 사진에있는 원룸(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이 한일부동산에 매물로 나와있는 물건입니다.
2011년 사용승인을 받은 분리형 원룸으로 전철역이 도보 7분거리에 있으며 공실이없는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