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사항: 저는 가족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게 거의 없다 시피합니다. 조문분석노트 두번 슥본게 정말 끝입니다.
13:15~14:45 민법 767조~806조 90분
16:30~18:15 민법 807조~833조 105분
친족총칙
1. 우선 총칙답게 굉장히 추상적이다. 물론 767조에서 우왕좌왕 하지 말고 다음 768조, 769조를 보면 될 거 같다.
2. 혈족은 상식대로 생각해서 존속은 우리 부모님이란 말일거고, 비속은 내 아들들의 얘기, 자기의 형재자매의 직계 비속은 소위 말하는 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는 고모, 고모부, 방계혈족은 사촌 얘기 정도로 보인다.
3.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너무 범위가 넓다.
4. 772조는 이른바 법정 혈족, 입양을 기점으로 친생자와 거의 동일한 혈족개념이 적용된다.
5. 775조를 보면 미망인이 무조건 인척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 미망인이 재혼하면 배제된다는 것은 묘하게 조선시대 스러운 느낌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요상한 규칙은 보통 법적관계를 단순화 시키려는 귀차니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6. 776조 같은 내용은 계약법 같으면 소급효가 있을텐데 가족간이니 다른 사람 눈치볼 거 없다 이건가?
7. 내가 어중간하게 알 때는 777조 같은 조문 보면 하씨 외워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완전 모르는데 보니까 엄청 반갑다. 1호, 2호, 3호 즉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 세개만 알면 오늘 하루 본전 끝! 인척쪽은 밑도 끝도 없이 확장되니까 양심적으로 4촌까지만 잡아놨다. 내가 살다살다 국회의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네.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1. 779조도 존재가 감사하다. 총칙이 너무 뜨겁고 추상적이라서 너무 감사하다. 우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선 당연히 가족으로써의 유대가 있는 게 당연하고 형제 자매는 사회 통념상 보통은 주관적인 유대가 있는 걸로 보다 보니까 무조건 포함, 애매한 경우인 직계혈족의 배우자 즉 시부모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같이 안 살면 보통 남과 가족의 애매한 경계에 있다 보니까 생계를 같이하는 이라는 요건으로 확실하게 가르고 있다.
2. 781조 1항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건 원래 일본에서나 될 법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시” 임의계약으로 가능하게 됐다. 나도 취집해서 내 성 대신에 마누라 성이나 물려주고 싶다. 2항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문화권일 때 유용할 제도인 거 같은데 폐쇄적인 한국 문화 특성상 별로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3항은 요즘 세상에서 부만 달랑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5항과 6항은 직접 겪어보면 매우 비참할 거 같다…
3. 삭제된 부분이 참 많다 아주 가족법전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산증인이란 것인가?
약혼
1. 약혼은 기본적으로 결혼의 예청약으로 약간의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건 가족법 특징으로 재산법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2. 피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는 같은 제한 능력자라도 미성년자는 기한만 도래하면 행위능력이 생긴다는 특성을 감안해서 802조와 803조로 나눠놨다.
3. 약혼 해제의 사유는 1호, 2호, 4호, 5호, 6호는 객관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사유들이라 다툴 사유조차 없어 보이고 그나마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은 치료는 불가능하지만 경증이라 혼인에 지장은 없다고 주장할만한 3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재산법에서도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는 7호, 8호 정도다.
4. 805조 단서가 참 쓸데없이 친절하다. 다만 804조 성립에 대해 다툼이 있는 때에는 기판력의 힘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806조 1항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라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음. 2항의 경우는 정신상 고통을 일반 손해로써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의일 것이고, 3항은 2항의 채권은 원칙적으론 양도, 승계가 안되는데 단서에서 배상채권 계약이나, 소의 제기 이후에는 확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물론 내 허접한 가족법 실력상 진짠지는 모른다.
혼인의 성립
1. 혼인 적령은 약혼과 동일
2. 제한 능력자의 결혼에 대해선 미성년자에 대해서 내용이 같아도, 조문이 더 복잡한 건 친권의 원칙 때문으로 보인다.
3. 근친혼 1항은 사회 통념상으로도 당연한 내용, 2항은 인척이었던 자를 포함하여 775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3항에서도 소멸된 관계도 과거에 그러한 관계가 있었으면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당히 넓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거 문제로 나오면 심각하게 거슬릴듯 싶다.
4. 혼인은 기본적으로 통념대로 신고주의다. 813조에서 굳이 한번 더 밝히고 있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 신고주의의 원칙이다. 기각되는 사유로 중혼이랑 적령을 따지고 있는데, 요즘 관공서면 솔직히 저거 10초내로 확인 가능하다.
5. 외국에서 결혼하면 외국 공사보고 대놓고 우리나라에 신고 정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뭔가 우리나라 답지 않게 참 패기넘치는 규정이라 묘하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는 뭐 1호 빼곤 다 근친혼이라 다툴 여지도 없어보인다.
2. 취소는 반대로 1호빼곤 다 다퉈 볼만한 사유들이다. 2호는 뭐가 악질 기타 중대사유인지를 우선 판례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며, 정말로 당사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선의였는가? 3호는 당연히 정말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게 맞는가? 아마 치열하게 다툴 걸로 예측된다.
3. 미적령 결혼에 대해선 검사가 굳이 개입하지 않지만 중혼에 대해선 검사가 칼같이 개입한다. 그래 대놓고 사회질서에 관계된 문제란 걸 차마 부정할 수 없다.
4. 포태시 혼인 취소권 소멸 이거 헌법 재판소 판례에서 봤던 거 같은데 아무튼 요즘 세상에선 조문으로 굳어 있다.
5. 악질 등 사유는 6개월 사기에 대해선 3개월 굉장히 짧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안 날이라고 찍고 있기 때문에 인지의 용이함을 조건으로 잡는 형평성이 있다.
6. 취소의 불소급효는 역시나 재산법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법리다. 이 정도면 솔직히 취소가 아니라 해지에 가깝긴 한데 기존에 혈족이었던자, 인척이었던 자에 포함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소급효를 취하는 줄은 대강 알겠다.
7. 취소의 성질은 824조, 825조에 규정한대로 이혼과 약혼 취소를 대충 반반 섞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듯 싶다.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도 있다.
혼인의 일반적 효력
1.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상식에 가까운 내용들이긴 한데 상식적인 만큼 모르면 내가 등신이 되는 곤란함이 있으니 챙길건 챙겨가야 겠다.
2.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선 정말 상식적인 내용이다. 내 은사님 중에서 IMF때 남자가 잠시 백수로 지냈어도 함께 견뎌낸 분도 대학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해도 금술에 아무 지장이 없는 분이 있는 걸 아는지라 정말 이해가 잘간다. 2항의 경우는 법정조정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실은 터질 파국은 다 터진거라서 청구가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3. 성년의제의 경우는 그 자체보다도 824조의 취소는 불소급효 무효는 소급효가 있는 걸 구분할 실익의 예시로써 의의가 크다고 들었다.
4. 827조도 상식선에 가까운 내용이긴 한데, 가족법에서 선의의 제삼자 나오니까 왜 이리 신기한지 모르겠다. 다퉈야 할 쟁점은 일상의 가사가 맞는지 아닌지로 기억하고 있다.
혼인의 재산상 효력
1. 요즘 성별분쟁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829조의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데 수험생인 내가 모르면 너무 개등신 같다 보니 쪽팔려서 기억해둬야 겠다.
2. 829조 2항 단서는 다툴 여지가 엄청 커보인다. 구체적으로 파탄의 제공 등이 혼전 계약을 무효로 돌릴 사유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겟다.
3. 829조 3항은 가족법의 악명치고는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다. 계속 요상야릇한 짓을 해서 돈만 날려먹으면 처단하지 않을 수 없다.
4. 4항, 5항은 부부의 유대성을 강조해서 공시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등기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과 극소수의 유체동산 뿐인데 동산이면 뭐 자조매각 하던가 점유해서 공시하라는 건가?
5. 연대채무를 물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민법은 408조에 의해서 매우 소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부부는 객관적, 주관적인 매우 강한 유대 관계인데 일상의 가사, 생활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연대채무를 물릴 타당성이 명백하다.
첫댓글 1. 약혼은 결혼의 청약 수준이 아니고, 예약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약혼에도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2. 가족법에 익숙하든 않든 저 정도 수준으로 읽으면 또박또박 잘 읽고 있는 겁니다. 가족법 조문은 저도 기억 못합니다. 대략 이런 게 있다는 기억만 있음. ㅋㅋㅋ 그러나 수험생은 열심히 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