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여행현지인과의결혼관련/세부자유여행/보홀여행/골프여행/세부맛집마사지체험/세부밤문화 – 현지 필리피나와의 결혼시 준비서류는?
필리핀 여성분과 결혼을 준비중이신 분들을 위한 정보 입니다.
1)필리핀 신부 건간진단서는
- 필리핀인 : 병원명.주소.연락처.담당의사의
서면이 기재 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여야 하며 의사진단서 및 검사결과를 첨부해야 함
예시).건강검진 항목 참조
2)필리핀 마닐라 주한 필리핀 대사관 주소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전화번호 : (63-2) 856-9210
[참조 - 필리핀국제결혼
진행절차 및 결혼이민(F-6)사증심사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미혼공증서 발급
- 미혼공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관할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은?
- 외국인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
-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영사 면담신청 및 미혼증명서 발급
* 접수시간 : 오전 09:00 ~ 11:00, 월요일 ~ 금요일 ( 접수창구 비자 1번.2번 )
* 구 비 서 류 ( 영사관
민원실 비취양식 )
- 결혼인터뷰 기초자료 1부
양식
- 언 약 서 ( SWORN
STATEMENT ) 1부
- 진 술 서 (
AFFIDAVIT ) 1부
- 한국인 여권원본 및 여권사진면사본 2부
-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2부
- 필리핀배우자 여권사진면 사본 1부
☞ 여권이 없는경우 ID (이름.생년월일 ) 또는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공증 민원신청서 1부
- 미혼증명서 발급시 영사면담 확인증 1부
(2).영사면담 시간 : 오후 3 : 00 ( 오후 2 : 30 까지 면담 양 당사자 대기 )
(3).영사면담을 마친 후
100 페소를 내고 "공증창구" 에서
"미혼증명서 (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 수령
2. 필리핀 결혼
(1).필리핀배우자의 거주지 관할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 시청게시판에 10일간
공고 :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그 결혼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 결혼사실을 공고
(2).결혼허가
- 결혼허가증 수령
☞ 필리핀에서는 결혼허가 신청을 하면 10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거친 후 결혼허가를 하므로
한국인배우자는 필리핀 입국 후 최소한 10일 이상 체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필리핀 체류기간이 10일
미만일경우 배우자의 결혼비자 신청시 비자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3).결 혼 식
- 주례, 신랑신부, 증인서명
(4).필리핀 NSO 결혼증명서
수령
3.한국에서 혼인신고
(1).필리핀 NSO 결혼증명서
원본과 한글번역본 필리핀배우자 여권(사진면)사본1부
준비하여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관서 구청.군.읍 에 방문하여 혼인신고
(2).한국인 배우자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수령
4.결혼이민(F-6) 사증심사
신청 구비서류
1.비자신청서
2.여권용사진 1매
3.여권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4.여권사본(사진면) 1부
5.NSO 결혼증명서 원본
6.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등재된 3개월 이내 발급된것)
7.필리핀이느이 신원조회서원본 및 사본 (3개월 이내 발급된것)
8.필리핀인의 CFO 교육
이수증원본 및 사본 (연두색)
9.필리핀인 / 한국인의
건강진단서 원본 (6개월 이내 발급된것)
- 한국인 : 병원급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 되어야 함
* 동네내과의원 인정안함,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이어야 함
- 필리핀인 : 병원명.주소.연락처.담당의사의
서면이 기재 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여야 하며 의사진단서 및 검사결과를 첨부해야 함
예시).건강검진 항목 참조
10.초청장 원본(첨부파일 :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 필히 본인 자필로 작성 하시오
11.한국인 신원보증서 1부(첨부파일: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
필히 본인 자필로 작성 하시오
12.한국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전국은행연합회 ( tel
: 02-3705-5000,웹싸이트 (www.credit4u.or.kr)
출력하여 제출
13.재산관계 증명서 (원본대조필)
* 재산관계를 증명할수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은행잔고증명서.재직증명서.재산납부증명서(동사무소발행)
소득세납부증명서(세무서발행),자동차등록증사본.주식.펀드.보험 등,,,,,
예시).본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재산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부모의 전세계약서.은행잔고증명서.소득세 및 재산세납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
☞ 본인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가족부양능력을 보는서류이기때문
14.한국인의 범죄기록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된것)
15.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 하이코리아 인터넷 웹싸이트
: (www.hikorea.go.kr) 에서 출력하여 제출
☞ 비자수수료 : 1.500페소
☞ 비자발급 소요기간 : 서류접수
후 15일 (근무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