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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 목표향상을 위한 소방관련 제도개선
(한국방재안전학회 학회지 2015통권 제13호 게재)
㈜선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재난과학박사/소방기술사 오 상 환
요 약
최근 들어 전국의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대형 참사(慘事)로 이어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초기진화(初期鎭火) 및 인명(人命)의 대피시간(待避時間)인 소위 골든타임은 대략 5분정도이다. 또한 화재사고를 직접체험하게 되면 패닉(panic)현상을 초래하여 우왕좌왕, 혼란의 블랙홀(Black hole)에 함몰(陷沒)되게 마련이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처럼 대부분의 골목길은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소방차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편적으로 화재발생 시 소방대는 5분 내에 출동을 목표로 훈련을 한다. 하지만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에 화재신고가 신속히 이루지지 못하는 지체시간(遲滯時間)을 감안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진압작업을 개시하는 시점에는 이미 골든타임을 벗어나 화재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골든타임을 감안(勘案)하여 소방대의 출동이전에 자체적으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구축(構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소방대의 도착이전의 골든타임 이내에 자체적으로 조기진압 및 피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만 출동한 소방대는 인접한 건물이나, 주유소 등으로의 연소 확산(延燒 擴散)을 방지하는 역할로 개념(槪念)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방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은 수시로 개정 발전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정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소방제도를 구축하여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화된 소방관련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Key words : 초기진화, 대피시간, 고정관념,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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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참사에서도 확연히 나타난 문제점들은 우리의 건축물신축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게 화재영향평가(火災影響評價)를 실시하여 유사시에 구조대의 진입로, 필로티(Pilotis) 구조의 주차장, 1층 피난 로의 방화 문이 아닌 유리문, 건축물의 외벽단열시공이 드라이비트 방법(가연성)으로 시공되어 특히나 건물간의 좁은 간격은 마치 굴뚝처럼 연돌효과현상으로 인해 외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염이 순식간에 수직상승(垂直上昇) 확산되었으며, 또한 발코니는 화재 시에 수평방화벽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발코니확장을 합법화하여 수직연소 확산을 방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건축물 지하주차장천정은 상층부와의 단열을 위한 단열시공에서 값싼 재료인 스티로폼으로 시공되어 차량화재 시에 쉽게 불에 옮겨 붙어 타면서 독성가스, 일산화탄소 등을 발생시키면서 상층부로 상승하여 많은 인명을 질식 사망케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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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축법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내, 외장재 및 단열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피난계단도 반대방향으로 2개소 이상을 확보하여 유사시 2방향(方向) 피난 로를 확보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옥상출입문도 평상시 관리상 자물쇠로 잠겨있어 유사시에 피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평시에는 잠겨있어도 화재발생 시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되어 자동 개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최근 국내에는 빌딩의 고층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인간이 추구하는 편의성은 안전성과 충돌하게 마련이다. 부산 해운대 우신 골든 스위트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이후 현실적으로 고층건축물은 재난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부산해운대 우신 골든 스위트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씨 랜드 화재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건축 내, 외장재, 및 단열재는 내화재,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단열재 로 쓰이는 Styrofoam(발포 polystyrene)은 쉽게 불에 타며 연소 시에는 다량의 독성가스를 방출하여 귀중한 인명손실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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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화재참사 사건사례들의 교훈은 특수 장소의 크고 작은 규모로 보아 오히려 소규모의 특수 장소에서의 소방안전관리가 취약한 원인으로 인하여 큰 참사를 당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씨 랜드 화재사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두 차례에 걸친 이천 냉동 창고 화재참사사건,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사건 등은 철저한 소방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꿔 말하면 수만 명의 불특정다수인이 거주하는 특수 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방화관리자가 화재현장에서 화재의 조기진압은 물론 피난군중을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진두지휘 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막중한 책무임에도 장기간동안 소방 안전 관리자가 공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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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방법 및 건축법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상호간에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설계 감리, 소방공사분리발주, 건축공사현장의 소방감리원 복수배치, 소규모 신축현장의 비 상주 감리제도 강화, P, Q 제도도입, 특수 장소의 방화관리 제도 등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 되어야할 것이나 안전 및 환경 관련규제는 더욱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안전 분야인 소방시설공사는 무관심과 경제논리에 눌려 분리발주가 이루이지지 않고 저가 입찰방식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며 이는 규제가 아닌 규범인 것이다. 아무리 편의성을 갖춘 건물이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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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根本的)으로는 건축(建築)방재시스템(Passive Protection System)을 재난에 견고 (堅固)한 구조로 구축(構築)한 후, 미흡(未洽)한 부분을 소방방재설비(Active Protection System)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건설사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건축법과 소방법의 상호보완은 필수적(必須的)인 것으로 국토부와 국민안전 처 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조율(combination)에 의한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장기간 동안 방치해서 곳곳에서 이로 인한 화재참사가 지속되었지만 우리의 재난 Control tower는 나 몰라라 하고, 소방대의 늑장출동만 탓해 왔다. 이러한 관련법의 보완, 강화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재난안전 수뇌부(首腦部 : Control tower)가 적극적(積極的)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促求)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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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방분야 엔지니어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시켜 안전 목표를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소방법 곳곳에서 적용되는 소방관련 기술인의 작은 과실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 위반 또는 허위감리의 멍에를 씌우는 처벌위주의 규제들은 이공계 재난전문 기술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이들 비인권적 요소가 내재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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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계 감리제도 도입에 의한 설계검증 효율개선
1. 소방시설의 성능확보를 위해 설계 감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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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및 가스 계 소화설비는 설비의 특성으로 보아 설계구조가 복잡하고 난해하다. 현행법에서는 건축허가 동의과정에서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하며 우리의 건축설계관행은 건축 허가를 받기위한 설계도서로 일단 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에 실시설계를 하므로 설계오류로 인한 시행착오가 빈번하다. 이에 성능확보는 물론 경제성 등
Life cycle cost를 감안한 설계 감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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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설계관행이 부실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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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설계자의 책임여부 판별이 모호하고 법률에서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면서 부실설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낮은 실정인바, 설계단계부터 책임설계를 부여해 설계 절차를 검증할 수 있는 설계 감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소방시설설계에 대한 도급 및 하도급 및 재하도급 형태로 최저가 금액에 의한 입찰은 소방시설업체의 영세화로 설계 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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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방공사 하도급에 의한 저가입찰방지를 위한 분리발주제도 정착
1.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관행개선
건축공사에서 소방시설분야가 차지하는 공사비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하도급발주관행은 저가입찰이라는 관행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사비용의 많고 적음을 불문 하고 소방시설공사는 화재발생시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설마 화재가 발생해서 큰 참사로까지 확산되겠는가? 라는 막연한 추측은 금물인 것이다. 화재는 반드시 발생하며 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필수적인사안인 것이다. 저가입찰의 관행은 오늘날의 경제민주화가 요구의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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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성 결여로 공사비용은 낭비되고 부실공사 초래
대형건설사에서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에 의한 소방전문 업체보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오히려 비효율적인 공사업무 수행으로 비용은 더 늘어나고 부실공사를 자초함 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대형건설사에는 소방전문성이 결여된 기계 및 전기부서에서 시공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화재안전기준 및 설비의 성능을 확보함에 있어 기술력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비효율에 의한 공사비 지출은 늘어나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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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축건축물에서의 소방 감리제도의 개선
1. 상주 소방감리원의 보조감리 원 배치(층수 및 면적에 따른 감리 원 추가배치)
현행 소방공사 업 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상주소방감리원의 배치를 1인 이상으로 규 정 하고 있어 대부분의 신축현장에는 소방 감리 원 1인이 방대한 규모의 건축현장을 담당 하고 있다. 예를 들면 40층 이상 고층건물과 20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기술사 1인 이상의 상주 감리 원 배치를 규정하고 있어 20만 이상 100만 평방미터 또는 40층 이상 150층 초고층 건축물도 1인이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소방기술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닌 이상 감리 업무를 100%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2. 소방감리 원 1일 이상 부재 시 대리근무자 선임제도 개선
소방시설 공사 업 법 제9조(소방공사의 감리 종류, 방법 및 대상) 별표3에서 상주공사감리 대상의 방법에서 책임감리 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 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 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자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저가입찰제도에 의해 매우 열악한 감리회사에는 상주 감리 원 부재 시 대치할만한 예비 인력을 확보하기 난해하다. 더욱이 감리계약은 1개월 22일 근무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건축, 전기 분야 등 타 공정은 1인 이상 복수의 여러 인원이 근무하므로 상호간에 업무겸직대행이 가능하나, 소방분야는 오직 1인 단독 근무인바,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감기몸살 또는 기타 부득이 한 돌발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몇 날 정도는 당해 감리원이 부재중에도 현장책임기술자에 의해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건축물 신축 공사 현장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법령으로 정해서 규제하기보다는 건축주와 시공사 및 감리회사 간에 일임하는 규제완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PQ제도 도입)
타 공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 및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소방 감리 원 입찰참가자격(Pre-Qualification)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참가하는 각 기술자의 경력, 및 능력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임을 감안할 때에 화재 예방안전 목표 향상을 위해 우수한 기술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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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공사 준공 성능시험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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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기간 절대부족
절대공기부족으로 소방준공 시, 소방시설의 완벽한 성능시험 업무수행이 난해 하다. 현행 소방준공 시 문제점은 건축마감이 끝나야 소방용 기구 등이 설치됨에 불구하고 건축 준공신청 시 소방준공 필 증을 첨부하도록 하기 때문에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상 전부터 소방준공검사를 진행해야하는 실정으로서 정밀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부족 한 것이다. 또한 더욱이 1인 단독으로 광활한 면적에 시공된 소방 설비의 성능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더욱 난해(難解)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일을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건축마감의 미비(계단 방화 문 미 부착, 천장마감 미비 등)로 말미암아 성능시험의 장애요인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인 것이 현실이다. 발주처와 “갑⦁을 관계”의 건축 준공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준공막바지에서의 시간에 쫓기며 성능시험 미비로 인한 허위감리 운운의 법조항에 소방감리 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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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준공검사 선행 후 소방준공검사의 검사순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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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마감의 미비(계단 방화 문 미 부착, 천장마감 미비 등)로 말미암아 성능시험의 장애요인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인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의 미비사항이 종료되면 먼저 건축 준공검사를 진행하고 후에 소방 설비의 성능시험 및 TAB 등을 완료하여 소방준공 필 증을 득하면 이를 건축물사용허가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소방시설의 성능 시험기간을 최소한 15일~20일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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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대행기관에 의한 준공검사대행 제도도입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40층 이상 초고층, 또는 40여 개동 수천세대의 공동주택 등에도 소방감리원은 1인 단독 근무하는 실정으로서 각종 소방시설의 성능을 정밀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시험 확인하고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시험, 조정, 균형(TAB: Testing, Adjusting, Balancing) 등을 실시해야 함에도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현행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는 소방시설업체가 시공한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소방감리원이 현장에서 소방시설 등의 완공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한다. 그러나 현재 소방완공검사 시 현장에 상주하는 소방감리원은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완공검사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완공검사만을 수행하는 완공검사 수행기관 또는 기존 소방서 내에 완공검사만을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서, 전력시설물 완공검사(사용 전 검사)는 “전기안전공사‘라는 완공검사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짧은 기간 내에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완공검사를 확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같은 전문 소방기술인 집단에서 완공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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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벌칙조항의 개선
1. 화재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감리의 과실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 업 법 제16조(감리)제1항 1~9까지의 방대한 감리업무를 100%완벽하게 수행하려면 다수인의 감리원이 배치된다고 가정해도 과실은 발생하게 마련임에도 단독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에도 제36조(벌칙)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은 매우 애매모호하다.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점검자의 재량 또는 편견에 의해 선량한 기술자를 범법자로 만들어 입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또한 입건된 후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서의 판결 또한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조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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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화재안전기준은 총 32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이 기준에 벗어날 경우 뭉뚱그려서 화재 안전기준 위반 또는 허위감리의 멍에를 씌우는 것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 위반의 경, 중을 가려서 벌칙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소방 설비의 설계 또는 시공에 있어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설비의 시스템이 작동불능으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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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자의 설계 오류를 감리 원에게 형사 처벌하는 규정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의 2.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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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설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소방감리 원에게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소방감리 자가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무가 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로 인해 형법에 의해 처벌까지 당하는 법률은 매우 모순된 법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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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설계 및 건축시공감리자의 책무를 소방 감리 원에게 전가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의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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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나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축 감리원이 시공 감리하는 사안임에도 소방시설공사 업 법에서 소방 감리 원에게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개정되어야한다. 건축사가 설계 시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한다. 이를 소방감리원이 피난 및 방화구획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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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방 안전 관리자 제도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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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 안전 관리자 근무제도는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 되어야할 것이나 안전 및 환경 관련규제는 더욱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다보니 풀어야 할 불필요한 규제는 방치한 채 안전 분야의 규제 강화는 꺼리고 오히려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소방 안전 관리자는 건축, 기게, 전기, 소방, 화공, 안전 등의 분야에 공학적 이론과 실무경험을 축적한 유능한 기술인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당해 특수 장소의 소방 설비 시스템을 숙지하고 수만 명의 불특정다수인이 거주하는 특수 장소에서 화재발생시 소방 안전 관리자가 화재현장에서 화재의 조기진압은 물론 피난군중을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진두지휘 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막중한 책무인 것이다.
2. 소방안전 관리자의 30일 이내 선임 규정은 강화 되어야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화재참사 사건 사례들의 교훈은 특수 장소의 크고 작은 규모로 보아 오히려 소규모의 특수 장소에서의 소방안전관리가 취약한 원인으로 인하여 큰 참사를 당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만 명의 불특정다수인이 거주하는 특수 장소에서 화재발생시 방화관리자가 화재현장에서 화재의 조기진압은 물론 피난군중을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진두지휘 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 시키는 막중한 책무임에도 장기간동안 소방 안전 관리자가 공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