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정의 :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12.31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요건
ㆍ임대인 :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ㆍ임차인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ㆍ대출한도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ㆍ차입시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ㆍ대출이자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ㆍ거주요건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제금액 및 한도
ㆍ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연 3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ㆍ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시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