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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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 ② 2016. 4. 15. 선고 ③ 2013다20427 ④ 판결 (번호는 필자가 붙임)
먼저 ①은 위 재판을 선고한 법원명이다.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이다. ②는 말 그대로 재판의 선고 일자이다. 법률문서에서는 연, 월, 일을 단순히 .을 찍어 표현한다. ③ 부분이 바로 판례번호를 의미한다. 앞 부분의 2013은 사건의 접수연도를 의미한다. 2013년에 접수가 된 이후 3년이 지난 2016년에 선고된 것이다. 20427은 사건의 접수 순서이다. 2016년 4월 15일에 벌써 20427 건이나 접수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마지막 숫자는 관리 차원에서 부여한 번호라 한다. 즉, 2042 건이 접수된 것이다. ④는 재판의 종류를 나타낸 부분이다.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는 추후 다른 글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이중에서 ③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복수로 존재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해당 판례를 설명할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 선고했거나, 2016. 4. 15. 선고되었거나, 재판의 종류가 판결인 경우는 충분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판례번호가 2013다20427인 판례는 오직 이뿐이다.
아직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남아있다. 판례번호 중에서 '다'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해당 판례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많이 쓰이는 것 몇 가지만 알아두도록 하자. 먼저 자음인 ㄷ 부분은 3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심은 ㄱ, 2심은 ㄴ이다. 모음인 ㅏ는 민사 사건이라는 점을 뜻한다. 참고로 ㅗ는 형사 사건이다. 예를 들어 '노'는 2심 형사 사건을 뜻한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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