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분으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 각자의 지분을 개개인 단독의 소유로 하는 방법을 적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전문용어는 피하고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써보고자 합니다.
공유토지를 분할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것은 예상외로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팔지를 못하는데 현장에 가보아서 좋은 위치는 본 공인중개사가 일이 많아도 적극적으로 해서 일 년에 3-4건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일이 그것을 나열하자면 시간상 제약이 있어 간단하게 기본만 적습니다.
1.일단은 공유토지(지분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합의가 필요 하겠죠. 안되면 공유물 분할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 중에서는 비교적 결론 이 나기 쉬운 소송 입니다.
2.합의가 되면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겠죠.
공유물 분할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지번 : 강원도 영월군 면적 : ㎡
공유자 성 명 : 지 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 명 : 지 분: ㎡ 주 소 :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성 명 : 지 분: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 부동산은 본인 등의 각 공유물인바 이를 별첨의 지적도 모양으로 각 지분만큼 분할하여 각각의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12년 월 일
공 유 자 김 00 인 조 00 인 구00 인
첨부: 1.예상 분할도1부 2.인감 증명서 ?끝?
3. 군청이나 구청 담당 계에 공유물 분할계약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도 개발행위에 포함 됩니다)를 접수 시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100% 받아 줍니다.
4. 첨부된 예상분할도를 군청 지적공사에 접수 시킵니다.
5.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소유자 서로가 확인하고 이후 측량 성과도를 받습니다.
6. 측량 성과도를 갖고 군청이나 구청 지적 계에 접수시키면 각자의 지번으로 토지대장이 만들어 집니다.
7. 이후 법무사에서 개별등기 하시면 됩니다.
원론적인 사항만을 적어보았고 공유물 분할계약서는 제가 만든 서식인데 (정형화된 서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필요로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한글파일로 올립니다.
영월부동산 전원주택 청산공인중개사 010-2615-9365
강원도부동산/토지분할/공유물분할/공유토지분할/영월전원주택/시골집매매/영월토지/강원도전원주택매매/황토집전원주택/강원도농가주택
|
출처: 영월부동산/ 전원주택 청산공인중개사 원문보기 글쓴이: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