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의 나이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음. 이러한 학생은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불리고 있는데, 해당 학생은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이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 및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 등을 통해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수 있고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으로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