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례와 관련하여 해당 논리적 흐름과 결론이 타당한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고 甲주식회사가 협회를 상대로
(1)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및 (2) 납부한 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1-1)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의 당사자소송 가부
처분이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회비 납부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가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
→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확인소송일 때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바,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는 것
→ 장래의 권리,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은 불가능
→ 당해 사안에서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부정
(1-2)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의 의무확인소송 가부
甲회사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협회가 장래 구체적인 회비 산정, 고지시 총포화약법 ~시행령~에 근거한 '수입원가 기준 회비'부분을 제외해야한다는 것으로실질적으로 협회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회비를 산정. 고지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구하는 소송, 즉 의무확인소송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확인소송은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인정되지 않음
→ 당해 사안에서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의무확인소송은 부정
(1-3) 甲회사의 소송상 구제방법
처분 이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회비 납부의무에 대해 다툴 방법은 없고
甲회사는 협회가 매년 구체적인 회비를 산정, 고지하는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의 효력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서 다투어야 한다.
(2)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가부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 인용되려면, 회비부과 징수의 근거규정이 위법하여 취소됨으로써 공정력이 제거 되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회비 부과 징수의 근거규정이 위헌, 위법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회비납부통지의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는 아님
→ 회비납부통지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 공정력 제거 x
→ 甲이 이미 협회에 납부한 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불가
Q. 이러한 흐름으로 판례를 기억하고자 할때, 어떠한 논리적 흠결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