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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 내역(2007. 7.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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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내역(2007. 7. 25일자) | ||
1. 추가 부담금 |
상계처리 납부액 | ||
항목 |
미납액 |
연체료 |
117,000,000 |
추가부담금 미납액 |
51,110,0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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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부담금(2차) 미납액 |
8,23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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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 6. 30일, 조합총회 2호 안건으로 1억1700만원 상정 의결된 사항임
2. 조합운영비 통장에 안창도 명의로 1억5천만원 계좌 입금된 사실 확인됨
3. 안창도는 2007.7.10일자의 미납금 내역4부를 원진에서 받아봄
미납금+연체료 총액:129,282,270 2007.7.25 납부액 차감: 12,282,270
차감액: 117,000,000원 |
추가용역비 |
1,015,300 |
0 | |
2. 중도금 | |||
3.4.5회 중도금 연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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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940 | |
12회+13회차 |
49,717,730 |
5,523,930 | |
1. 49,717,730원 내역 [37,200,000(12회)+24,800,000(13차)=62,000,000] [62,000,000 -12,282,270=49,717,730]
2. 5,523,930원 내역 (5,197,800+326,130)
3. 2007.7.10일자 미납액 총액 = 129,282,270 2007.7.25일 납부한 12,282,270원을 차감한 후의 잔액 117,000,000 | |||
합계: 117,000,000원 |
합계: 117,000,000원 | ||
확인결과, 2007.7.25일 현재, 안창도씨의 미납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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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체 이익을 위한 공정한 길로 가기 위해서, 안창도 전조합장과 김상배 사장의 잘못을 시정하라고 수없는 글을 썼던 참사랑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공정한 입장에서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2010.10.21일 오후 5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안창도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첨부 서류와 같이 안창도씨는 우리은행에서 2006년도에 대출(조합장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조합운영비 통장에 입금된 것이 증명되었고, 2007.6.30일자 조합총회 2호 안건으로 의결된 사항이어서, 부담금 상계 처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원진 김상배 사장은 거짓된, 허위 내용을 알리면 안됩니다.
조합원을 이간질시키고, 서로 헐뜯고, 반목하게끔 조장하면 안됩니다.
대행수입 79억원 외에 다른 욕심이 없으면, 항상 정의롭고 공개투명합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서, 고액을 미납한채 불법 입주했다는 허위사실로“안창도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됩니다. 엉터리의 허위 소문이 퍼져선 절대 안됩니다.
첨부된 서류를 보실 분은 동대표 사무실과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당한지를
공탁금은 2008.6월이후, 신재우 2조합장이 찾아서, 연합주택 조합장 이기근 명의 계좌로 입금 사용하였음.
제명금 관련의 대출금 상환금과 공탁금은
안창도 조합원 제명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원진 김상배 사장의 잘못입니다.
김상배 사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2007.6.30일자 조합총회에서 상정의결된 117,000,000원(부담금 상계처리 금액)과 차감잔액을 2007.7.25일자로 완납한 안창도씨입니다. 안창도씨는 대출입금액 중, 3천만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배 사장은 3년동안, 3번(07.12.4일, 08.9.26일, 09.8.7일)에 걸쳐, 안창도씨가 고액을 미납한채 불법입주했다는 내용증명원을 공지했으며, 안창도씨의 미납금을 꼭 거론하면서 그런 미납금 때문에 토지등기가 안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의 “조합아파트 민원 글”을 빠대 카페에서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빠대 카페를 방문하는 조합원들을 보기에도 창피합니까? 당당하게 살아야합니다.
김상배 사장님! 제발 정직하십시요! 사과하십시요! 책임지십시요!
안창도 전 조합장관련의 “조합총회 2호 안건 1억 1700만원”을 무시하면,
1년 입주지연으로 챙겨간 “원진의 추가용역비 수입 12억 안건”도 무시당하여야 맞습니다. 그렇게 쌍방 무시해서 12억원을 포기하기는 싫으시지요?
무리하게 잘못수행(대행업무 하자)한 제명관련 금액 139,900,000원과 변호사 비용은 “김상배 사장의 책임”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자진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안창도 개인에 대한 감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안됩니다.
첨부:
1. 분담금 상계처리 통보 공문 1부.
[2007.7.23일자, 발신: 이기근 연합조합장, 수신: 안창도(2조합장)]
2. 분담금 상계처리 업무 협조공문 1부.
[2007.7.23일자, 발신: 이기근 연합조합장, 수신: 원진.1.4조합장]
3. 통장(조합운영비 계좌 입금 내역) 사본 3부, 조합운영비 차입금 내역(안창도 조합장) 1부.
(우리은행 대출금액 2006.10.24일: 5천만원, 2006.11.8일: 7천만원, 2006.11.8일: 3천만원의 총 1억5천만원 입금)
(계좌 입금액 1억5천만원 - 반환받은 금액 300만원(2006.12.3일)=1억 4700만원 중에서, 1억1700만원을 총회결의받음)
[은행대출 2006.11.8일자 1억중에서 입금액 99,742,000 = 1억원- 258,000원(대출인지대 수수료 차감후 송금)]
4. 안창도 조합원 납입/미납액 내역서 4부.
(2007. 7. 10일자 원진 발행)
5. 안창도가 보낸 시정 요구의 내용증명원 1부.끝.
(2007. 12. 12일자, 발신: 안창도, 수신: 원진 김상배 대표, “2억 6천만원 미납한채, 불법입주의 허위내용” 시정)
2010. 10. 22일 참사랑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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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조합원들!
돈이 없어서, 거의 모두가 대출을 받았던 조합원들입니다.
그런 조합원들한테 예상을 뒤엎는 너무나 많은 추가부담금이 부과되자, 안창도 전 조합장 등의 조합 집행부가 그피해를 막기위해서 강경하게 나섰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창도 전조합장은 1년 입주지연의 151억원 피해, 공탁소송 등의 패소, 조합장 자격박탈 등을 가져온 책임이 있습니다.
참사랑이 그렇게 조합을 이끌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수많은 글을 쓰면서, 강력하게 주장했건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사랑의 글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일들은 지난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안창도 전조합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글을 봐선 안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냉정한 이성과 법률적인 판단으로 봐야합니다.
항상, 공정하게 판단해야합니다.
앞으로 미납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며, 소송 등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토지등기. 가등기 말소. 피해배상을 원진과 대명으로부터 받기위해서 오로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글도 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첨부의 미납자 3건 공지 내용들
1. 안창도(신재우 2조합장앞 내용증명. 2009.8.7일자)
2. 김 산(이기근 3조합장앞 내용증명. 2009.8.7일자)
3. 변상철(이기근 3조합장앞 내용증명. 2009.8.7일자)
1. 안창도 미납의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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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산 미납의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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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상철 미납의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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