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수익률은 간단히 말해서 해당 학력의 취득에 드는 비용으로 해당 학력으로 인해서
얻게되는 임금총액의 현재가치를 나눈 것이다. (참고 - 백일우 외, 교육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교육투자수익 분석,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 93~111쪽)
교육투자수익률은 크게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로 구분된다. 사적 수익률은 개인적 수익률이고,
사회적 수익률은 사회적인 이득에 대한 내용이다. 사회적 수익률을 따지는 이유는 교육의 외부효과,
유출효과를 알기 위해서이다.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사적수익률 =
대학졸업자 1인당 연평균 가처분소득 − 고등학교 졸업자 1인당 연평균 가처분소득
교육연수 × (고등학교졸업자 1인당 연평균 가처분소득 + 1인당 연평균 사부담대학교육비)
사회적수익률=
대학졸업자 1인당 연평균 총소득 − 고등학교 졸업자 1인당 연평균 총소득
교육연수 × (고등학교졸업자 1인당 연평균 소득 + 1인당 연평균 직접 대학교육비)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란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사회적 수익
률에서 세금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외하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계산식을 보면 몇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특히 부모의 학력, 부모의 자산, 인종,
출신지역, 본인의 타고난 특출한 능력 등이 배제된 채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또한 효과라는
측면이 금전적 편익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금전적 수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적-
사회적 수익률과 개인적-사회적 수익률로 구분되는 4가지 측면의 수익률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금전적 수익만을 기대하고 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외부효과(유출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종단자료 대신 횡단자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종단자료를 활용하면
10년, 20년 후 미래소득에 대한 내용을 자료 조사 시점에서 10년차, 20년차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단자료를 활용한 수치를 가지고 미래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참고 - 김진영 외, 한국에서의 가계특성과 교육의 투자수익률, 한국응용경제학회, 공공경제 제6권 제2호 , 33~56쪽)
* 개인적 견해 -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수익률의 차원으로 본다면 개별적 혼란변수 들의 효과가
상쇄되어 유의미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교재의 경우 P27-29는 개인적 수익률, P30-32는 사회적 수익률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