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보험 보상과 배상 관련 질문 게시판입니다.
*질문 : 진단금확정일자를 정할때 세침검사로 임상적추정 진단에 의해 보험지급이 50%로 줄 수 있는 건가요? 내용은 이하 밑에 적었습니다. 추가로 보험약관이나 청구했던 서류가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5. 9월 : kb암보험 가입
2015. 11월 : 정기 건강검진 중이 갑상선 초음파 이상징후
2016. 1월~2월 경 :강남세브란스네서 초음파와 세침검사. 우엽과 림프쪽이 세침검사결과 임상적추정으로 유두암으로 판정
2017년~2018년 5월 : 건국대학병원에서 초음파로 크기 변화 관찰
2018. 5. 23 : 건국대학병원에서 갑상선 우엽 반절제와 림프절 청소술 수술. 갑상선 유두암 최종 판정.
2018. 6. 20 경 : 보험 청구결과 진단금 50%지급됨. 사유는 보험 가입후 1년 미만되서 판정. 즉, 세침검사를 진단으로 확정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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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입니다.
우선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서 암진단금의 지급요건으로는 일정한 검사 하에 의사의 판단하게 확정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1년 내에 받으신 진단이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1년 후에 확정 진단일 받으신 때를 암보험금 지급 요건이 갖추어진 때로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쪽에서는 수술 전에.. 2016년 2월 강남세브란스에서 미세바늘흡인검사 결과에 확정된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같은 경우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건가요? 당시에 강남세브란스에서 병명을 임상적추정으로 판정해줬던 진단서 소지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