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면허시험장애는 불합격자가 속출합니다.
진난해 12월 운전면허시험 난이도가 대폭 높아져 운전면허를 따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새 면허 시험 이후 6개월 동안 초보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운전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사고를 100% 막을 순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단은 6월 7일, GS칼텍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출연 받아 중위소득 80% 이하인 국민의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기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어요, 경창서에 가야하나요?
대한민국에는 2015년 기준 3,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운전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우리는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 대인사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교통사로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차'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포함됨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나. 처벌의 특례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를 무조건 처벌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범죄자로 내몰리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은 처벌의 특례로 반의사불벌원칙과 종합보험가입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원칙
교통사로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반의사불벌원칙을 두고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를 본다면 모두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되는 예외가 있다.
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②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③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④ 운전자에게 11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열한 가지 중과실에는 무엇이 있을까?
①.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②. 중앙선 침범 신고
③.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
④.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⑨. 보도(步道) 침범
⑩.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11대 중과실 관련 사례
Q. 폭설로 인하여 사고지역 노면일대가 광범위하게 얼어있었고, 평상시 제한 속도 60km 커브길 지역에서 시속 60km로 운전하다가 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침범사고 인가요?
A.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 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합니다.
비록 빗길이나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거나, 급차선변경이나 급제동, 급핸들 조작을 하는 경우, 빗길이나 눈길에서 미감속 운전, 안전거리미확보 운전을 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눈길이자 커브길에서 감속하지 아니하고 사고가 발생한 운전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어려워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가입의 특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상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면 그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만 여기서의 보험에는 종국적인 전액보상이 가능한 종합보험만을 의미할 뿐,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했을 때 또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11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원칙과 다르다.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증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라는 것의 법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