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기술지침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모유 수유 중에 작업을 하는 여성과
그 영아들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요인들
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모유 수유 중에 있는 여성을 고용하고 있
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이란 원자나 분자로부터 전자를 방출
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예, 감마선, X-선 등)으로서 고속으
로 움직이는 아원자입자(예, 알파입자, 베타입자), 이온 또는 원자와 전자
기장 스펙트럼의 고준위에 있는 전자기파(예, 강자외선)로 구성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고시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유해위험요인과 관리방안KOSHA GUIDE
G - 32 - 2012
- 2 -
임산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위험요인은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조건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으로 구분한다.
4.1 물리적 유해·위험요인과 관리방안
(1) 동작, 자세 및 수동적 중량물취급
(가) 유해·위험요인
-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신체적 상해에
취약할 수 있다. 신체적 상해는 출산 후 일정기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출산 후 업무에 복귀할 경우 처음 3개월 동안에는 중량물취급 작
업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자세문제는 임신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개인별 작업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문제는 임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데, 특히 작업 시 부적합 동작이나 장시간 한 가지 자세(서거나 앉은 자
세)로 작업할 때 자세문제가 증가될 수 있다.
(나) 관리방안
- 중량물취급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장과 작
업내용을 재설계한다.
- 임신 중인 여성은 건강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운동이나 움직임이 없이
장시간 물건을 다루거나 서서 혹은 앉아서 일을 계속 해서는 안 된다. 따
라서 서서 하는 작업과 앉아서 일하는 작업을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작업자가 심인성 스트레스를 호소할 경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충격과 진동KOSHA GUIDE
G - 32 - 2012
- 3 -
(가) 유해·위험요인
충격(Shocks)과 빈번한 진동(차량탑승 등)은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할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전신에 가해지는 장시간의 진동은 조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나) 관리방안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의 근로자는 가능한 한 불편한 전신 진동상태에
서 벗어나게 하고, 특히 복부가 충격이나 덜컹거림 등에 노출이 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3) 소음
(가) 유해·위험요인
임산부에게 장시간의 소음 노출은 혈압 상승과 피로감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나) 관리방안
임산부는 작업 시 규정된 소음수준을 초과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온화 방사선
(가) 유해·위험요인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되면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 또한 특정 업무(승
무원 포함)를 수행하는 임산부는 복부가 우주 방사선(Cosmic radiation)
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 물질에
노출될 때 위험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피부를 통한 방사선 물질의 노출
은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모유 수유 산모를 통해 방사선 물질이
영아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나) 관리방안
방사선 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임산부에게 노출수준이 가KOSHA GUIDE
G - 32 - 2012
- 4 -
능한 최소화 되도록 작업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노출가능성을 임
산부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지침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전자기장
(가) 유해·위험요인
라디오주파수 복사선 (Radio-frequency radiation) 등 전자기장에 과도하
게 노출될 경우 체온상승으로 인한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
(나) 관리방안
인체에 해로운 수준의 전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고압작업
(가) 유해·위험요인
고압작업(고압밀폐 및 수중 다이빙 작업) 시 감압 질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데, 특히 임산부에게 위험성이 높으며, 가스 거품에 의해 태아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나) 관리방안
임산부는 압축공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해당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4.2 생물학적 유해·위험요인과 관리방안
(1) 유해·위험요인
(가) 임산부가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생물학적 요인에 감염되면 태아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모와 아기의 신체접촉 혹은 수유를 통해
B형 간염, 에이즈, 대상포진, 결핵, 매독, 수두, 장티푸스 바이러스 등을
태아 혹은 아기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특히 실험실, 진료실, 동물보호,
육가공 업무 임산부는 이러한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나) 풍진 바이러스(Rubella virus), 톡소플래스마(Toxoplasma, 포유류 내 기생KOSHA GUIDE
G - 32 - 2012
- 5 -
충),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 클라메디아(Chlamydia) 바
이러스 등도 노출될 경우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
(2) 관리방안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생물학적 요인의 특성에 따른 접촉, 노출 및 감염 가
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예방조
치로써 작업과정과 장비의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접촉 혹은 감염에
따른 유해위험성을 임산부에게 공지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4.3 화학적 유해·위험요인과 관리방안
(1) 유해·위험요인
화학적 유해요인은 호흡, 음식물 섭취, 찰과상 혹은 칼 등에 베임, 피부흡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체로 유입하여 임산부와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으며, 다음 요인을 포함한다.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이들의 화합물 및 취급 업무
- 수은 및 그 유도화합물
- 세포분열 억제물질(Antimitotic 또는 cytotoxic drug)
- 농약류 (피부 흡수물질 포함)
- 일산화탄소
- 납 및 그 유도화합물
(2) 관리방안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화학적 유해인자에 과다하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접근 제한 등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기
적인 교육과 공지를 통해 작업자가 이러한 유해요인을 숙지하도록 한다.
4.4 작업조건에 따른 유해·위험요인과 관리방안
(1) 지하 채굴작업
(가) 유해·위험요인KOSHA GUIDE
G - 32 - 2012
- 6 -
광산 등에서 수행되는 지하 채굴작업은 임산부에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조건이다.
(나) 관리방안
임산부는 지하 채굴작업을 피해야 한다.
(2) 편의시설 제공 등
(가) 유해·위험요인
휴식 공간의 부재는 임산부에게 피로를 가중시킴으로 육체적․정신적 휴식
을 위한 적절한 휴식공간이 필요하며, 화장실이 사업장에서 멀리 위치한 경
우 감염이나 신장 질환과 같은 보건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정신적․육
체적 피로가 누적되는 것은 작업상 비효율성과 건강장해의 위험을 증가시
키고, 나아가 직무스트레스가 심화되면 불안감․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
(나) 관리방안
임산부들이 접근 용이한 곳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
어야 한다. 임산부를 위한 이동통로는 세심하게 배려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장시간 작업과 야간작업은 피하고, 작업방식도 자
주 바꾸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직무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화기애애한
작업 분위기 조성과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산업안전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