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레이저(기금모금가)
어떤 일을 하나요?
모금방식은 기부금액 크기와 모금채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소액모금은 SNS 모금, 온라인모금, 거리모금, 전화모금, 편지모금 등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모금활동에 사용되는 기술과 기법이 다르다. 소액모금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매스마케팅방식으로 진행되며 특정 주제 또는 목적을 중심으로 ‘모금캠페인’ 형태를 띤다. 한편, 고액모금은 관계중심의 모금방식으로, 펀드레이저가 주체가 되어 기부자를 발굴하고 관계를 양성하고 요청하는 과정이다. 펀드레이저의 주요역할은 기부 능력, 관심 분야, 친밀도 등을 기준으로 기부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부자와 관계를 형성한 후 기부를 요청하는데, 거절되더라도 실패한 것은 아니다. 관계 중심의 모금은 거절 후에도 다시 요청의 기회를 얻고 또 다른 기부자를 소개해줄 가능성도 있다.
고액모금 중에 특히 유산 기부는 휴먼스킬 외에 금융, 부동산, 법률 등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어떤 방식의 모금이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대로 모금활동계획, 모집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을 준비하여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모금결과 및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펀드레이저의 역할 중 매우 중요한 것이 기부자 예우이다. 기부자 예우는 크게 감사(appreciation), 인정(recognition), 보고(report)로 나뉘며 이 중 보고는 기부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수행될 책무이다. 근무환경은 펀드레이저가 소속된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사무실 근무도 있지만, 거리모금, 모금 이벤트 현장, 현장 견학, 기부자 미팅 등 외부 업무도 많다. 모금방식에 따라 동전모금의 경우 육체적 스트레스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모금방식은 육체적 스트레스보다는 모금목표액 달성이라는 정신적 부담이 크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펀드레이저가 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할 대학학위과정은 없지만 민간단체에서 모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펀드레이저는 자원봉사, 거리모금활동, 온라인/디지털모금, 방송모금, 마케팅 경험, 기획과 디자인, 영상과 사진, 브랜딩, 홍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분석, 모금이벤트, 고액모금 및 캐피탈캠페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너럴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로, 또는 스페셜리스트에서 제너럴리스트로 경력을 설정하는 것도 좋다. 정례적인 모금교육은 (사)한국모금가협회, (주)도움과 나눔, 희망제작소 등이 진행하고 있다. 관련자격증으로는 CFRE(Certified Fund Raising Executive)라는 미국의 국제 모금전문가자격증이 있지만, 국내에 적합한 자격증은 아직 없다. 펀드레이저들의 협회인 (사)한국모금가협회에서 현재 펀드레이저를 위한 필수교육 커리큘럼 및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2018년에 민간 펀드레이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한국모금가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나뉘며, 일모금 경력, 모금 성과, 교육 참여, 사회적 기여 등에 따라 전문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펀드레이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우선 기부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상대방과의 ‘공감’, ‘소통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이 중요하다. 기부자와 모금단체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하며 상호간 신뢰를 주기위해 펀드레이저는 반드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기부자의 관심분야에 교감하기 위해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이미지메이킹과 톤앤매너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대학 및 교육기관, 보건의료, 국제개발구호, 문화예술, 시민사회, 사회복지 등 비영리분야의 모든 기관과 단체들은 모금을 필요로 한다. 2017년 3월에 한국모금가협회에서 실시한 300여개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7%의 기관들이 모금전담자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영리지원 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향후 펀드레이저의 고용필요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레이저의 임금은 소속기관, 경력 및 전문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모금액 대비 비율(%)형태의 커미션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금지되며,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임금에 성과보수를 추가하여 책정되기도 한다. 펀드레이저가 되는 경력은 사회복지사, 교직원, 간호사, 공연/전시기획자, 사회활동가, 고위직 비서, 은행 PB(Private Banking), 광고기획자, IT직종, 기업의 퇴임임원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모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모금방법과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해짐에 따라 펀드레이저 전문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력자들이 유사분야 또는 이종 분야 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아졌고, 영리와 비영리 간의 이동도 잦아졌다. 비영리 컨설팅회사 직원에서 대학직원을 거쳐 국제개발단체 대표가 된 경우도 있고, 시민사회단체 모금부서장에서 국제개발단체의 모금부서장으로 이직하기도 한다. 한편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분야 특성에 맞는 펀드레이저를 양성하기 위한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INTERVIEW
세상을 웃게하는 아름다운 연결
기부를 감정에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사람에 대한 애정, 일에 대한 신념 그리고 뚜렷한 윤리관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기부자를 발굴하는 기부의 과학화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Q) 펀드레이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A)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펀드레이저는 이들을 연결해줍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또 받은 만큼 사회에 공헌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기부활동을 하며 주변사람들을 기부에 동참시킵니다. 이런 가치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펀드레이저이고, 이 일을 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A)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펀드레이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나 건축 등 특정한 목적에 맞는 자금 규모를 분석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합니다. 이런 일은 기부자들에게 기부의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또 모금금액과 모금 방법, 타깃그룹 등을 선정하는 모금기획 업무를 비롯해 캠페인 추진, 거액모금 추진, 기부자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면 학교 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는 업무도 합니다. 이외에도 모금매니저로서 내·외부 모금지원자들로 구성된 모금위원회 관리, 모금행사 관리, 모금상품 홍보 등을 수행합니다.
Q) 어떻게 펀드레이저라는 직업을 알게 됐나요?
A) 제가 처음으로 펀드레이저 업무를 맡은 것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996년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교직원 공채로 입사해 2000년부터 모금업무를 담당했죠. 부드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성인데다 모교를 졸업해 동문들과의 접촉이 수월했고, 행사기획과 자금관리에 경력이 있어서 모금업무의 적임자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약 7년간의 경험을 쌓은 후 2007년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으로 스카우트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을 갖는다는 개념으로 교직원으로 입사를 했지만, 평소 대학발전에 관심이 많았고 모금업무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Q) 그만큼 보람도 클 것 같습니다.
A) 그렇습니다. 일하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사회에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모금행위가 선행되어야 ‘좋은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제 업무의 결과로 인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력이 쌓이면 보수도 나름대로 괜찮은 직업이기도 하고요.
Q) 한국 사회에서 기부를 이끌어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A) 기부 자체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기부에 대한 생각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입니다. 기부자가 요구하는 예우수준이 실제 가능한 예우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모금친화적이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기부의 경우 법정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모든 상속재산에 관한 처리 및 상속재산 기부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상속자에게 기부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상속인이 여럿이 있을 경우 일부 상속인이 본인 지분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부를 희망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다 내고 나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만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기부의지는 분명한데,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상속된 재산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만 기부해야 한다면 누구나 아쉬움이 남지 않겠어요? ‘세금을 내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그것으로 기부한 것으로 치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건 고인의 뜻을 받들었다고는 볼 수 없겠죠.
Q) 외국에 비해 기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A) 펀드레이저가 찾아오는 걸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기부금은 연평균 약 7만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도시가계 평균소득 3,732만원의 0.18%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에 반해 기부 선진국인 미국의 소득대비 기부금 비율은 3%입니다. 두 나라의 1인당 GDP가 두 배 가량 차이나는 것을 감안해도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인 소액후원자의 증가에 비해 유산, 유증 등을 통한 고액기부의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전문적이고 비영리적인 마케팅 모금기법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문적인 모금전문가인 펀드레이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Q) 어려운 일을 하는 만큼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힘이 들 때보다 보람이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가장 필요한 프로젝트가 기부금으로 인해 성사되었을 때, 학비가 정말 필요한 학생이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고 무사히 졸업했을 때,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에 대해 만족했을 때, 사업에 책정된 목표금액이 모두 모금이 되었을 때 등 사실 일을 하는 모든 과정이 보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Q)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A) 한 거액기부자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기부자는 모친과 단둘이 살다가 모친이 돌아가시자 그 충격 때문인지 큰 병을 얻으셨어요. 그 후 자신이 죽게 되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산기부를 약속하셨죠. 딸이자 벗이 되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2년 반 동안 병원에도 함께 가고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는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셨는데 그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러드렸고, 지금도 매년 기일에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Q) 펀드레이저가 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A) 우선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기부자를 대할 때도 금전적 여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왜 기부를 하려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거죠. 또 기부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도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자세가 필요해요.
펀드레이저가 되려면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나는 좋은 일을 한다!’ 라는 신념 없이는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없을 테니까요.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 당연히 떳떳한 모금활동을 할 수 없을 테고요.
만약 사람에 대한 애정, 확고한 신념, 뚜렷한 윤리관이 있다면 성격이 소극적이더라도 펀드레이저에 도전해보세요. 펀드레이저는 직접 모금을 하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하거나 기부자를 탐색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하니까요.
출처 : 워크넷 직업정보 - 직업찾기 - 이색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