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검찰시민위원회, 실효성 있는 운영 필요
ㅇ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스폰서검사’ 파동을 겪은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자체개혁방안으로 제시한 것임.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감독을 제도화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음.
ㅇ 제도 시행 5년차에 접어든 지금 검찰시민위원회가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ㅇ 2010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횟수와 사건처리 횟수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각 지검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고검에도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되었음. 이는 외형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가 확대, 안정됐다고 생각할 수 있음.
구 분 | 2010.8월 이후 | 2011 | 2012 | 2013 | 2014.6.30 |
개최횟수 | 75 | 250 | 718 | 667 | 320 |
심의건수 | 132 | 464 | 1,243 | 1,280 | 662 |
ㅇ 하지만 각 고검의 경우 광주고검에서 작년에 단 한 번 시민위원회가 열렸을 뿐, 개최 횟수가 전무함. 시민위원회 설치가 형식적인 건 아닌가 싶음. 내실을 기하기 위한 관리가 부실함.
ㅇ 본 위원실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검찰의 수용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음. 그러나 검찰의 답변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음.
ㅇ 현재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행하는 것은 권고적 사항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님. 하지만,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것은 시민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 이에 대한 관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임.
ㅇ 검찰총장께서는 향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용 여부에 관해 통계를 작성해 관리해야 할 것임. 올해 심의사건부터라도 검찰의 수용 여부에 관해 관리하고, 2014년 심의 사건에 대한 각 심의위원회의 수용여부를 서면보고하라.
ㅇ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검장 또는 고검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지명받은 사람은 지명한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본 위원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사이에서 호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검찰총장의 견해는? 지침을 개정하라.
ㅇ 얼마 전 아이돌그룹 지오디의 손호영 씨가 처방전 없이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음. 이 사건은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여부가 미리 언론에 공개됐음. 지침에 따르면, 심의 전에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심의대상 사건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언론 공개에 대해 유의하라.
제11조【심의의 공정성 확보】 ① 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
ㅇ 제주지검의 김수창 지검장 사건의 경우 시민위원회를 소집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동안 검찰은 공연음란죄의 경우 죄질이 경미하거나 초범이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해왔음. 그렇지만 검찰이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대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ㅇ 검찰시민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검사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니만큼,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검사의 비위 및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총장의 견해는?
ㅇ 2010년 검찰시민위원회가 도입될 때 검찰에서는 기소결정의 구속력을 가지는 기소대배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과도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진정한 검찰 감시 기능을 부여할 때, 검찰의 신뢰가 회복될 것임.
ㅇ 지금까지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들의 참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 선정과 운영에서 검찰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측면이 많았음.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 내부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 검찰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본 위원이 제안한 시민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 검찰 내부의 범죄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필수화 도입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