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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 : 원)
구 분 |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2. 재산기준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어떤 혜택을 받게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8 | 1,036,051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생계급여 | 97,241 | 163,004 | 209,735 | 256,054 | 301,226 | 345,350 |
2. 해산급여
3. 장제급여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